큐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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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부위
원문 ↗
연번 740020200001628
· 판정일: 2021-01-13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큐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된다.
청구 취지
○ ○○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0.12.11.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큐열 양성인 염소농가에 방문해 시료 채취, 채취한 시료에 항원 항체 검사를 위한 전처리 및 큐열 항체 검사를 하면서 큐열 양성축에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환경에 감염되어 두통, 기침, 몸살기운과 오한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감염된 동물의 혈액 소변, 유산 또는 출산 시 양수 및 태반 등 출산 적출물 등을 검사하면서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나.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소견서
- 진단의료기관명 : ○○
- 내원일 : 2019. 11. 6.
- 주호소 : 발열 및 근육통
○ 주치의 소견
- 인수 공통 감염병인 큐열 증상으로 의심됨
○ 자문의 소견
- 2020. 2. 5. 진료기록에 보면 phaseⅠlgG 1:32 그리고 phaseⅡ lgG 1:128 → 1:32로 되어 있고, 이는 Q fever 진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사업장개요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 사 일 : 2005. 4. 1.
○ 직 종 : 공무직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근무일수(평균) : 5일 근무 후 2일 휴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나. 근무이력
○ 2005. 4. 1. ~ 현재까지 근무. 방역과, ○○ 등에서 근무
다. 인정사실
○ 사업장 사업내용
- 주요 조직 : 방역과, 축산물 검사과, 축산시험장으로 구성
- 수행 사업 : 재난성 가축전염병 검사, 인수공통 감염병 검사, 축산물 위생검사, 축산식품 안정성 검사, 동물 생명과학분야 연구사업, 가축개량 사업 수행
○ 신청인 담당업무
- 2005. 11. 5. ~ 2020 10 11. 방역과에서 가축 질병진단(병성감정)업무 관련 실험실 검사, 인수공통 감염병 혈청검사 수행
○ 큐열 관련 업무내용 등
- 가) 큐열 관련 업무프로세스
① 질병 양성 가축 및 공거 가축의 검사시료 채취
② 실험실 이동 및 시료 전처리
③ 검사
④ 결과분석 및 농가 통보
ㆍ (①~④ 반복 검사 -> 전두수 음성 확인)
- 나) 염소농가 방문 등 업무내용
ㆍ 2018. 2~6월 염소농가에 2회 방문함. 방문 염소농가 1차검사 결과 항원검사는 77두 중 54두 양성(양성율 70.1%), 항체검사에서 77두 중 66두 양성(양성율 85.7%) 확진
ㆍ 시료채취를 하고(보정을 위한 직접 접촉,채혈된 주사기와 헤파린 튜브에 이표기입, 농장의 환경시료 채취 등), 채취해 온 시료로 항원 전처리 및 항체검사 수행
-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발병 추정
ㆍ 방역복, 장갑,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완벽히 착용 후 작업함. 채취한 환경시료 및 혈액도 생물안전작업대에서 전처리 및 검사작업 수행
ㆍ 실험실 전체 또는 출장자 전원이 양성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면역력 차이 또는 생물안전작업대가 아닌 외부에 위치한 장비사용 시 감염된 것으로 추정
- 라) 타 원인 감염 가능성
ㆍ 신청인은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고 업무 이외 사유로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는 진술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면서 2018년 2월~6월까지 큐열 양성인 염소농가에 방문해 시료 채취, 채취한 시료에 항원 항체 검사를 위한 전처리 및 큐열 항체 검사 업무수행을 담당하면서 큐열 양성축에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환경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상병명 “큐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은 큐열 항체 검사를 하면서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환경에 의해 감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큐열 발병 당시 2018년 ○○ 큐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점, 진료기록에 phaseⅠlgG 1:32 그리고 phaseⅡ lgG 1:128 → 1:32로 큐열 진단 기준에 미달인점을 고려할 때 상병명이 불명확하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큐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