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열

심의결과 인정 · 기타질병 · 원문 ↗ 연번 740020200001629 · 판정일: 2021-01-13

주문

재해자의 신청 상병명 “Q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Q열 감염 의심 농장 혈액 시료를 가지고 실험실 내에서 전처리 작업을 실시하면서 채취된 혈액을 혈청과 혈장을 구분하기 위해 주사기를 직접 접촉하였고, 당시 Q열 의심농장이므로 마스크, 보호장갑 등 여러가지 안전조치를 하였으나, 그 이후로 이따금 열도 나고 몸살에 걸린 것처럼 몸도 무거웠으나 가벼운 몸살 증상인줄 알고 지내다가 보건소, 대학병원 등 실험실 연구종사자에 대해 Q열 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수의직 공무원 10명도 큐열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며, 큐열 감염 의심농가 부부 양성 확진되었고, 양성농장의 오염물질인 유산분비물, 혈액, 분변, 환경시료의 전처리 및 검사과정에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오염 분자물질에 의한 호흡기 비말감염으로 추정되며, 감염시료와 지속 접촉한 실험실 종사자가 큐열 양성 진단을 받았다면 다른 원인의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없으며, 진단일이후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8.4.17. ○○○○○ “큐열” - 2018.4.26. ○○○○○ “큐열” - 2018.5.3. ○○○○○ “큐열” - 2019.11.20. ○○ “큐열” - 2019.12.4. ○○ “큐열” - 2020.3.9. ○○ “큐열” - 2020.6.29. ○○ “큐열” - 2020.7.22. ○○ “큐열” 나. 진료기록 ○ (2019.11.20. ○○) “큐열 진단되어 의뢰됨” ·2018.4.13. phaseⅡ lgG 1:256, phaseⅡ lgM1:256 ·2019.7.15. phaseⅡ lgG 1:1024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큐열 항체가 높은 상태에서 내원하여 상기 증상이 큐열 관련 증상이었을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2020. 2. 25. 기록의 phaseⅠlgG 1:32, 그리고 phaseⅡ lgG 1:32는 Q fever 진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함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및 직력 ○ 소속사업장은 방역과, 축산물 검사과, 축산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성 가축전염병 검사, 인수공통 감염병 검사, 축산물 위생검사, 축산식품 안정성 검사, 동물 생명과학분야 연구사업, 가축개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구제역(FMD) 검사업무 40%, 인수공통전염병 혈청검사 20%, 재난성가축전염병 검사전 처리 20%, 기타 실험실 업무(정리 및 실험동물관리 등) 20%이다. ○ 재해자의 고용형태는 상용직이고,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이며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07:30~1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점심 60분이다. 나. 근무력 - 2016.6.27.~2017.5.26. 기간제(가축질병검사 시료 전처리 및 검사) - 2017.7.3~2018.6.2. 기간제(가축질병검사 시료 전처리 및 검사) - 2019.1.14. ~ 현재까지 방역과에서 근무 다. 작업내용 1) 큐열 관련 업무프로세스 ① 질병 양성 가축 및 공거 가축의 검사시료 채취 ② 실험실 이동 및 시료 전처리 ③ 검사 ④ 결과분석 및 농가 통보 ※ ①~④ 반복 검사 → 전두수 음성 확인 2) 큐열 관련 신청인의 세부 업무내용 - 질병 양성 가축 및 동거 가축의 검사시료(혈액, 유산분비물, 분변, 환경시료 등)를 실험실검사진행을 위해 검사방법에 적합하게 전처리 및 실험 진행 - 신청인은 2018. 2~6월에 큐열감염 의심농가에서 채취한 시료 전처리(혈청분리) 및 ELISA 실험을 실시함 ① 출장일 : 2018.2.23. ② 출장자 : ○○○○○ 방역과 ○○○외 8명 ③ 2차 항생제 접종 : 2.27(화) ④ 전수검사 : 3.14(수) ⑤ 현장 방역관(감염 의심축 접촉) 인체 감염 검사 : 3월말 ⑥ 3차 확대검사 시료채취 : 2018.4.30.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발병 추정 - 방역복, 장갑,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완벽히 착용 후 작업하고, 양성농가임을 고지하여 매우 주의하여 취급함 4) 질병관리청 역학조사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접수된 신고 자료는 없으며, 역학조사서 등 관련자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없음. 라. 큐열 검사결과 ① 2018.4.12. 검사 : ○○ 항체가 검사결과 (IFA) - lgG : Ⅰ/1:16미만, Ⅱ/1:256 - lgM Ⅰ/1:16미만, Ⅱ/1:256 ② 2020.3.27. 검사 (○○) - 검사결과 : phaseⅡlgG 1:64 => 1:32로 떨어짐(외래재진기록시 상), phaseⅠ불변 ③ 2020.7.22. 검사 (○○) - 검사결과 : phaseⅡlgG 1:32, phaseⅠ1:3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검사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수의직 공무원 10명도 큐열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며, 큐열 감염 의심농가 부부 양성 확진되었고, 양성농장의 오염물질인 유산분비물, 혈액, 분변, 환경시료의 전처리 및 검사과정에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오염 분자물질에 의한 호흡기 비말감염으로 추정되며, 감염시료와 지속 접촉한 실험실 종사자가 큐열 양성 진단을 받았다면 다른 원인의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Q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본 사건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의견은“신청 상병이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직업적 노출시기와 증상 발현 시기가 일치하며, 비직업적 노출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는 판단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신청 상병 “Q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