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폐섬유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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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00001651
· 판정일: 2021-01-18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특발성폐섬유증”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0.12.16. 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장기간 무연탄 광업소 채탄부로 근무하여 상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장기간 분진 작업장에서 업무수행으로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3.19. / ○○○○ / 폐의 진단영상검 사상 이상소견
○ 2014.12.23. / ○○○○ / 비소세포성 폐암 진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제한성 환기장애로 폐기능 감소
○ 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2018년 11월 ○○ ○○에서 특발성폐섬유증 진단. 진단 당시 72세. 18년간 무연탄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함. 1982년부터 1992년까지 근무기간은 소득금액 증명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됨. 2014년 12월 폐암으로 산재승인을 받음. 2018년 1월 실시한 흉부 CT 소견에서 UIP 패턴의 간질성폐질환 확인함. 채탄작업을 통해 결정형유리규산 노출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2014년 12월에 발생한 폐암에 대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함. 특발성폐섬유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탄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추가상병 신청 불승인하여, 최초 산재신청 진행함. 특발성폐섬유증 확인되며,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결정형유리규산 노출이 인정된 점, 역학연구를 통해 결정형유리규산 노출과 특발성폐섬유증과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전문조사 보낼 필요 없이 업무상질병 인정 필요함.
인정 사실
가. 신청인 개요
○ 성명(주민번호) : ○○○
○ 주소(연락처) : (이하 주소 생략),
○ 신청 상병명(자문대상 상병명) : 특발성 폐섬유증
○ 상병발병 당시 마지막 근무현장 : ○○((이하 주소 생략))
나. 분진 작업 직업력
○ 1974. ~ 1975. ○○/광부/채탄부/노동보험
○ 1976. ~ 1977. ○○/광부/채탄부/노동보험
○ 1977. ~ 1992. ○○/광부/채탄부/노동보험
다. 진폐증 관련
○ 2004.12.23. / 병형:0/1 / 심폐기능:F0(정상)
○ 2011.02.21. / 병형:0/1 / 심폐기능:F0(정상)
○ 2013.03.29./ 병형:0/1, 합병증:br / 심폐기능:F0(정상)
○ 2014.05.12. / 병형:0/1, / 심폐기능:F1/2(경미장해)
○ 2015.07.03. / 병형:0/1, 합병증:ca / 심폐기능:F1(경도장해)
○ 2018.08.02. / 병형:0/1, 합병증:em pt / 심폐기능:F1(경도장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장기간 무연탄 광업소 채탄부로 근무하여 상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상병 “특발성폐섬유증”은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직업환경의학적의견으로는 분진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근무한 직업력은 확인되며 업무특성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특발성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