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관출혈(추정)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원문 ↗ 연번 740020200001666 · 판정일: 2021-01-18

주문

○ 고인의 사망원인 상병 "위장관 출혈(추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0.12.18.관련)

신청 내용

○ 재해자는 ○○○○(주)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20. 4. 9. 00:43경 숙소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고열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로 인근병원으로 응급 이송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6년 이상 절단작업 중 발생하는 산화철 분진, 흄을 직접 흡입하였고, 금속판 절단, 사상, 용접작업을 하면서 소음 및 유해가스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사망 이전 6개월간 60시간을 근무하면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도 힘든 과중한 업무와 불규칙한 업무 스케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상병관련 진료내역 ○ 기저질환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05. 23.~2014. 08. 13. ○“출혈성 급성 위궤양” - 2019. 10. 22.~2020. 03. 26. □□□□“간경화증” ○ 진료기록(2019. 10. 22. □□□□) - 3일전 타원에서 시행한 검진 결과, 간기능 이상으로 내원함. 얼굴 부종, 하지 부종. 음주 주 3~4회, 1회 소주 2병, 흡연 25년 ○ 진료기록(2020. 4. 9. □□□□) - 동료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반응이 없었다. I-gel 삽입 후 bleeding 나. 의학적 소견 ○ 시체검안서 - 직접사인 : 위장관 출혈(추정) ○ 주치의사(소견조회서) - 간질환과 식도 정맥류에 의한 위장관 출혈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외에 스트레스, 작업환경이 간질환 악화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음. ○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소견(공단본부) - 발병 당시 정황, 과거력(간질환), 구급활동일지 및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간병변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로관계 - 재해자는 ○○○○(주)에 2019. 5. 27. 입사하여 생산직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상용직, 주 6일제, 고정 주간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생산제품 : 굴삭기 부품 생산 및 조립 - 근로자수 : 205명 - 제조공정 : 원자재(철판) 입고 → 절단 및 절곡 → 용접 및 사상 → 도장 및 쇼트 → 조립 → 검사 → 출하 ○ 담당업무 - 건설기계(굴삭기) 부품 생산 및 조립 업무 중 플라즈마 절단 및 지게차 운전 업무를 주로 수행함. ※ 플라즈마 절단 :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 제트를 형성시켜 강철이나 두꺼운 금속을 자르는 절단 공법 나. 작업환경 및 업무시간 ○ 작업환경 - 1공장 레이저 절단 공정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해물질로 소음, 산화철 분진, 흄 등이 발생한다고 조사되었다. ○ 사망 이전 업무시간 - 사망 전 1주간 : 5일 근무, 2일 휴무, 총 업무시간 36시간 35분 - 사망 전 4주간 : 25일 근무, 3일 휴무, 총 업무시간 56시간 58분 - 사망 전 12주간 : 77일 근무, 7일 휴무, 총 업무시간 724시간 26분, 1주 평균 60시간 23분 다. 입사 이전 직업력 ○ 이전 직업력 - 2018. 02. 08.~2019. 05. 08. ㈜□□ - 2016. 10. 01.~2017. 06. 30. △△ - 2015. 08. 24.~2016. 08. 31. ◇◇◇◇(주) - 2015. 01. 26.~2015. 08. 20. ○○○○(주) ○ 사업자등록 이력 - 2017. 07. 01.~2017. 12. 31. ☆☆ / 소사장(○○○○)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64kg ○ 음주여부 : 1주 3~4회(1회 소주 2병) ○ 흡연여부 : 25년간 1일 1갑 ○ 산재보험 요양내역 : 해당 없음 ○ 건강검진결과 -(2016. 09. 02.) 혈압 122/69, 공복혈당 87, 총콜레스테롤 184, HDL 86, LDL 75, 중성지방 114, AST 30, ALT 20, 감마지티피 151(소견: 감마지피티가 상승하였으니 원인 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6.) 혈압 135/76, 공복혈당 115, 총콜레스테롤 124, HDL 51, LDL 51, 중성지방 110, AST 268, ALT 161, 감마지티피 999(소견: 간질환 의심) -(2019. 10. 17.) 혈압 132/88, 공복혈당 125, AST 470, ALT 123, 감마지티피 772(소견: 간질환 및 빈혈 의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자의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스트레스 요인, 작업 환경,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재해자는 만 46세 남성으로 ○○○○㈜에서 생산직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0. 4. 9. 00:43경 숙소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고열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져 인근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상병의 발생 또는 사망의 원인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그러나, 재해자의 경우 사망원인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간경화증에 의하여 위장관의 정맥류 등의 터져 과다 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