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 병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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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00001716
· 판정일: 2021-01-27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파킨슨병"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0.12.30.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연구원에 입사하여 납땜 작업을 수시로 수행하였고 2002년 6월경 갑자기 왼쪽 새끼손가락에 저린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03년 2월경 퇴사를 하였는데 증상이 악화되어 2004. 4. 2. 병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연구실의 근무환경은 최상의 환경이었고 실험실의 근무환경은 납땜의 납 연기를 배출하지 못하는 작업실 환경이었고,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초기 신입 시절이었기에 납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노출정도 및 노출기간에 대해 무지하였음. 버스정보처리기 보드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했으니 설계를 마친 시점부터 프로젝트 끝날때까지 노출기간으로 생각되고 1명의 하드웨어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이를 노출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함. 납 연기를 배출할수 없는 공간에서 혼자서 오랫동안 납땜작업을 한 것이 신청인의 파킨슨병을 유발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상병관련 진료내역
○ 기저질환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 진단일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자료가 없어 관련질환 진료내역 확인 불가능하고, 진단일 이후 ○○○○, ○○에서‘파킨슨병’으로 꾸준히 진료받은 내역 확인된다.
○ 진료기록(2016. 7. 13. ○○)
- 임상소견 Parkinsons disease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 파킨슨병은 치매에 이허 두 번째로 흔한 신경계 퇴행성질환으로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관련인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환자처럼 50대 이전에 발생하는 young onset Parkinsons disease의 경우 유전적 배경이 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유전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부만 밝혀져 있는 상황임.
- 기본적으로 파킨슨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병원인을 예상하기 어려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전적 배경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나 PARK2 유전자(주로 청소년기-20대 발병 파킨슨병 유전자 가운데 하나)검사에서 질병을 일으킨다고 보이는 명확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하지만 PARK2 유전자 검사(당시 상용화된 파킨슨병 유전자 검사)만 확인하여 유전적 배경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음. 파킨슨병의 진행 경과 및 약물에 대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더 고령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파킨슨병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 환자의 경우 본원 및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은 환자로 파킨슨병 진행으로 인해 약효 소진 및 운동 동요증상 보여 양측 시상하핵 뇌심부자극술을 ○○에서 시행하였다고 함.
○ 자문의사
-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역학조사 결과(2020. 12. 29.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근로자 ○○○은 만 36세가 되던 2002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92년 1월 ○○○○○연구원에 입사하여 2003년 2월까지 약 11년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기술연구 및 개발 업무를 하였으며 2003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욱성전자에 입사하여 회로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로자의 질환과 관련된 직업적 유해인자로는 제초제, 유기용제, 망간, 납 등의 중금속 노출이 제한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파킨슨병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 유기용제(로진), 극저주파자기장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로진의 경우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없고, 과거 유사업종의 납 노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납에 대한 노출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극저주파자기장 역시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노출량 역시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근로자에서 발생한 파킨슨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 다만, 종합적인 업무관련성 판단에서는 이 근로자에서 파킨병의 발병 시점(30대)이 일반적인 파킨병의 호발 연령대(60~70대)에 비해 현저히 젊다는 점, 역학 연구에서 파킨슨병이 납 노출과 관려이 있지만 어느 수준의 노출에서 발병위험이 높아지는 지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는 알려진 파킨슨병의 선행요인 및 위험인자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로관계
- 재해자는 ○○○○○연구원에 1992. 2. 1. 입사하여 2003. 2. 12. 퇴사하기까지 하드웨어엔지니어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담당업무
- 전산망 및 인터넷망 등 개발 관련 하드웨어 엔지니어 업무
○ 직업력
- 2003. 03. 03.~2007. 09. 30.
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1) 작업환경
- 업무수행 장소 : 1992년도~1998년도 ETRI 3연구동, 1999. ~ 2002. ETRI 7연구동
- 취급 물질 : PCB 보드 작업시 부품 탈 부착을 위한 납 취급
- 작업공정 : 재해자가 개발한 PCB 보드는 모든 전자 부품을 PCB 보드 상에 납땜으로 장착한 HW 시스템 보드임. 보드 개발 과정에서 보드의 동작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 부품을 떼어 내고 붙이는 작업이 빈번히 진행되었으며, 이때 재해자는 직접 납땜 기구를 이용하여 부품을 떼어내고 장착하는 납땜 작업을 사업 완료할 때까지 진행하였음. 보드 개발을 위해 실험실에서 거의 하루 종일 있었으며, 시스템 개발 초기에는 보드의 부품 동작 확인 및 검증을 위해 납땜 작업을 거의 매일 수행하였음.
- 근무장소 : 실내, 3연구동 실험실은 밀폐 공간, 7연구동 실험실은 개방 공간
- 한랭·산소부족·습도·소음·냄새 여부 : 3연구동 실험실은 컴퓨터 시스템의 지속적 가동으로 인해 에어컨을 가공하고 있었으며, 컴퓨터 동작 소음도 많이 있었음.
- 보호구 착용 여부 : 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음.
- 환기시설 유무 : 3연구동 실험실은 환기시설이 없으나, 7연구동은 있음.
2) 유해요인 노출 여부
- 1992년도 ~ 1998년도 ETRI 3연구동 실험실 근무 기간 : 3연구동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HW개발 및 시험을 위한 실험실을 모두 운영하고 있었음. 실험실은 약 10평 규모로 실험실 내부에는 오실로스코프, 아날라이저, 테스터 등 HW 신호 분석 장비와 개발 중인 컴퓨터시스템 장치와 PCB 보드의 부품 장착이나 탈착을 위한 납땝 장비들이 밀집되어 있었음. 3연구동 실험실에서 개발 중인 컴퓨터 시스템은 동작하는 동안 발열이 심하였고, 장시간 가동시의 동작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겨울을 제외하고 거의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었음. 또한 이러한 이유로 3연구동 실험실은 밀폐되어 있었고, 그 당시 납땜의 위험을 거의 인식하고 있지 않아, 공기 환기를 위한 환풍기는 동작시키지 않았음.
- 1999년도 ~ 2002년도 ETRI 7연구동 실험실 근무 기간 : 7연구동 실험실은 다른 실험실과 붙어 있었음. 전체 실험실 공간은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으나, 벽으로 밀폐되지 않아 전체 실험실 내의 공기 환기도 비교적 원활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76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가족력 : 해당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자의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스트레스 요인, 작업 환경,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8세 남성으로 ○○○○○연구원에서 하드웨어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납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고 신체에 이상증상이 나타나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바, 파킨슨병의 소견이 확인되나 파킨슨병은 뇌흑질의 신경전달계물질인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상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며 특히 젊은 나이에 발생한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환경적 요인보다는 선천적 요인이 더 큰 병으로 업무상으로 명확한 유해요인의 노출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또한, 직업환경의학적으로도 신청인의 업무상 납에 일부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망간 등 파킨슨병을 유발할 수 있는 고농도의 유해요인의 노출은 확인되지 않고 임상의학적으로도 발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 이에,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파킨슨병”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