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열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210000026
· 판정일: 2021-02-03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쯔쯔가무시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1.08.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에서 환경정비 및 급식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열, 오한 등 몸살 증상이 발생하였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에서 2020. 11. 11. 화단 정비작업을 하였고 낙엽 및 화단 쓰레기, 잡초 등을 수거하여 정리하는 작업 후 몸살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에 내원하여 배꼽 주위 진드기에 물린 자국을 발견하고 상병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상병관련 진료내역
○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련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 확인되지 않음.
○ 진료기록(2020. 11. 13. ○○○○)
- 발열, 쯔쯔가무시열 진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요양신청서)
- 쯔쯔가무시병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다.
○ 자문의사
- eschart 기록과 쯔쯔가무시병 항체 양성으로 쯔쯔가무시병 진단은 합당하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로관계
- 신청인은 ○○○○○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2020. 5. 11.부터 근로하였으며, 기간제, 주 3일제, 고정 주간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담당업무
- 어린이집 환경미화 업무 및 급간식 보조 업무
○ 업무내용
- 작업내용 : ○○○○○ 병설유치원 내 ○○○○○에서 화단 및 실외 환경정비(화단 잡초제거, 낙엽 쓸기, 새똥 치우기, 마당 쓸기 등) 업무를 수행함.
- 화단 정비기간 : 2020. 11. 11. 09:00~13:00
- 발병 이전 근무내역 : 10월에 10. 5.~10. 30.(22일 근무), 11. 2.~ 11. 12.(12일 근무)
나.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56cm, 몸무게 79kg
○ 운동 및 취미생활 : 걷기
○ 부업 : 해당 없음
○ 산재보험 요양내역
- 관련 질병으로 산재보험 요양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근무형태, 작업환경, 진료기록, 검사결과,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재해자는 만 74세 여성으로 ○○○○○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던 중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다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가피형성 등 쯔쯔가무시병에 합당하다는 소견이고,
○ 직업환경의학적으로도 옥외에서 잡초 제거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진드기에 물렸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병 이전 업무수행내용과 잠복기 등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 상병“쯔쯔가무시열”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