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열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210000156 · 판정일: 2021-03-10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쯔쯔가무시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2.09. 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년 10월 15일 오전 학교 소나무 및 향나무, 회향목 전지작업시 진드기에 물려 잠복기를 거쳐 10월 29일 오전부터 고열과 근육통이 발생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되어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내 나무 전지작업을 수행하면서 진드기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수진내역 없음 나.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2020.10.29. ○○○○ 응급센터 기록지) - C/C) Fever 열이 난다 - 금일 보건소에서 COVID-19 검사 진행 > 아직 나오지 않음 ○ 진료기록 (2020.10.30. ○○○○ 응급센터) - 두통 지속됨. COVID 음성 확인됨. ○ 진료기록(2020.11.03. ○○○○ 외래경과기록지) - 고열 38.8 발열 오한 근육통 호소. 코로나 검사는 음성. 집에서는 41도까지 측정되었다고 함. 다른 기침 가래 복통등 호소 없음. ○ 진료기록(2020.11.04. ○○○○ 입원경과기록지) - 왼쪽 허벅지에 eschar 명확히 존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고열로 내원, 허벅지 부위에 eschar 존재하여 시행한 임상검사상 상기상병으로 진단되어 항생제 치료 필요하여 시행하였습니다. ○ 자문의 소견 - 1. 상세불명의 발열과 eschar가 확인된 환자입니다. 국내의 감염병 역학을 고려하면 쯔쯔가무시병 진단은 합당합니다. - 2. 쯔쯔가무시병의 일반적인 치료기간을 고려하면 입원(2020.11.3.~11.9.) 그리고 외래(11.10.~11.16.) 기간은 합당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입사일 : 2020. 1. 1. ○ 담당업무 : 교육공무직(시설관리원)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시간 : 07:40 ~ 16:40 ○ 근무일수 : 1일 8시간, 1주 5일, 1주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나. 입사 전 근무이력 ○ 2000.3.30. ~ 2000.6.19. ○○(주)/고용보험 ○ 2002.3.6. ~ 2006.10.26. ㈜○○○/고용보험 ○ 2009.4.1. ~ 2010.2.1. □□□ ○○○○○/고용보험 ○ 2019.10.7. ~ 2019.12.31. ㈜○○○○○ /고용보험 ○ 2012.02.28. ~ ◇◇◇ 사업자등록(명의 등록 - 의류 판매) 다. 재해발생 관련 내용 ○ 재해일시 : 2020.10.15. 오전 10시 30분 경 ○ 재해경위 - 2020.10.15. 오전 학교 소나무 및 향나무, 회향목 전지작업시 진드기에 물려 잠복기를 거쳐 2020.10.29. 오전부터 고열과 근육통이 발생함. 10.23.경 첫 고열 후 10.31. 고열과 기타증상이 코로나로 의심되어 검사한 결과 11.01. 음성 통보 받고 병원을 10.23.~입원일까지 수차례 방문. 11.03. 증상악화로 입원 ○ 발생장소 : ○○ 교내 화단 ○ 작업내용 : 화단 내 소나무 및 향나무 전지작업 ○ 업무 수행 시간 :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30분 라.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수목, 화단관리 및 운동장 관리, 학교 열쇠 및 위험물 취급관리(창고, 유류 등), 공문 사송 및 기타 제반업무 지원에 관 한 사항, 학교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봄~가을엔 전지 및 제초작업, 겨울엔 실내작업 위주로 수행 ○ 평소 작업 시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지급 여부 : 지급 ○ 2020.10.15. 이후 전지작업 이력 : 없음 바. 기타 확인사항 ○ 신청상병 발병 이전 한달 동안 성묘, 캠핑, 야유회 등 야외활동 내역 : 없음 ○ 농사 종사 여부 및 가축 사육 여부 : 없음 ○ 거주형태 : 아파트(주민등록증 첨부 - (이하 주소 생략)) ○ 운동 및 취미활동 : 축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4대보험 취득이력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사업장내 나무 전지작업을 수행하면서 진드기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통해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열”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사업장에서 전지작업을 수행하면서 진드기가 피부에 접촉되어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나. 따라서, 참석위원 공통의 의견으로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