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210000164 · 판정일: 2021-03-10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쯔쯔가무시병"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2.10. 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학교 시설관리원으로 실외 예초작업, 낙엽제거, 전지작업 후 오한, 인후통 등 감기증상으로 인한 감기약 복용후 출근, 근무중 고열, 어지러움 발생, 코로나 의심검사 음성반응 후 고열이 지속되어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되어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내 실외 예초작업, 낙엽제거, 전지작업 후 신청 상병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재해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수진내역 없음 나.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20.10.31. ○○○○ 응급초진) - 기저질환 없는 자로 내원 일주일 전부터 38.8도의 열이 발생함. 초기에는 기침, 가래, 콧물, 소화기 증상 모두 없었음. 10월 26일 ○○○○에서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 받고 항생제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나 효과 없었음. 동반되어 노란색의 끈적한 가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복통을 동반하여 하루에 2~3회 정도의 묽은 변을 보았음. - 내원 당일부터는 발열과 동반되어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여 □□에서 독감검사 받았으나 음성 판정받았음. - 9p경 해열제 주사 맞고 원인 감별 위해 본원 응급실 내원함. ○ 진료기록(2020.11.01. 입원초진) - 팔에 있는 피부발진 및 eschar 양상의 병변은 1달전부터 발생한 것 같다고 하며, 피부에 전신 발진은 최근에 생긴 것 같다고 표현하시며, 정확한 발생시기는 모르심. * 학교에서 텃밭 가꾸는 공무원(자주 한다고 함) ○ 입원경과 - r/o Richettsial infection such as scrub typhus로 doxycycline 경험적으로 투여하면서 발열 호전 되었고, Rich.tsuAb Positive(1:2560)로 쯔쯔가무시병 진단 됨. 오른쪽 팔 안쪽에 eschar 확인됨. ○ 주치의 소견 - 피부발진과 함께 가피가 발견되었고 쯔쯔가무시병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생제 치료 후 호전. 혈청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확인. ○ 자문의 소견 - 1. Eschar, 쯔쯔가무시 항체, 발진 등의 증상을 고려하면 쯔쯔가무시병 진단은 합당합니다. - 2. 쯔쯔가무시병의 일반적인 치료기간을 고려할때 요양기간(입원 2020.10.31.~2020.11.07. 입원, 2020.11.08.~2020.11.23. 통원)은 합당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개시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재해자 개요 - 채용일자 : 2020.01.01. - 담당업무 : 교육공무직(시설관리원)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시간 : 08:30 ~ 17:30 (1일 8시간, 1주 5일, 1주 40시간) - 휴게시간 : 12:00 ~ 13:00 나. 입사 전 근무이력 ○ 2009.04.01. ~ 2011.04.01. ㈜○○○○○/ 고용보험 ○ 2015.11.1. ~ 2016.01.27. ○○○○○(주)/ 고용보험 ○ 2016.02.11. ~ 2016.10.14. ㈜ △△△ / 고용보험 ○ 2016.10.17. ~ 2016.12.25. ◇◇◇◇◇(주)/ 고용보험 ○ 2017.07.06. ~ 2017.08.12. ○○○○○(주)/고용 보험 ○ 2018.11.27. ~ 2019.01.26. ㈜♤♤♤♤♤/고용보험 ○ 2019.04.01. ~ 2019.12.01. ○○○○○사무소/ 고용보험 다. 재해발생 관련 내용 ○ 재해일시 : 2020.10.26. 08:30경 ○ 재해경위 - 실외 예초 작업, 낙엽제거, 전지작업 후 오한, 인후통 등 감기증상으로 판단 감기약 복용 후 출근하여근무중 고열, 어지러움증 증상 발생하여 코로나 의심 검사 음성 반응 후 고열이 지속되어 병원 입원함. ○ 발생장소 : ○○ 실외 ○ 작업내용 : 실외 예초작업, 낙엽제거, 전지작업 ○ 업무 수행 시간 : 2~3시간 라.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실외 시설물 확인 및 정리, 실내 시설물 확인 ○ 평소 작업 시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지급 여부 : 야외작업에 특 화된 고어텍스복장과 안전화를 착용하고 작업함.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중 유사 상병 진단받은 내역 : 제 초작업은 재해자 단독 수행함. ○ 발병 (2020.10.26.) 전 2주간 낫을 사용하여 예초 및 제초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함. 담당업무 : 실외 시설물 확인 및 정리, 실내 시설물 확인 ○ 평소 작업 시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지급 여부 : 야외작업에 특 화된 고어텍스복장과 안전화를 착용하고 작업함.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중 유사 상병 진단받은 내역 : 제 초작업은 재해자 단독 수행함. ○ 발병 (2020.10.26.) 전 2주간 낫을 사용하여 예초 및 제초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함. 바. 기타 확인사항 ○ 신청상병 발병 이전 한달 동안 성묘, 캠핑, 야유회 등 야외활동 내역 : 없음 ○ 농사 종사 여부 및 가축 사육 여부 : 없음 ○ 거주형태 : 신축 단독주택 ○ 운동 및 취미활동 : 독서,산책,골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4대보험 취득이력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사업장내 실외 예초작업, 낙엽제거, 전지작업 후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통해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병”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사업장에서 실외 예초작업, 낙엽제거, 전지작업을 수행하면서 진드기가 피부에 접촉되어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나. 따라서, 참석위원 공통의 의견으로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병”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