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상세불명의 바이러스 폐렴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0170 · 판정일: 2021-02-22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폐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2.10. 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12.3. 확진된 환자((기타 개인정보 생략)) 입원당시부터(11/27부터) 12월 2일까지 밀접접촉 하였음. 유증상자가 아니라 일반환자로 분류하여 입원치료 하였기에 방호복 착용없이 히스토리정리 및 환자복 갈아 입히기, 주사 및 수액교체, 혈압체크, 라포형성 등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접촉하였음. 12월 8일 증상 발열되어 코로나검사 시행하여 12월 9일 코로나 양성 판정받고 ○○으로 이송되어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2020. 12. 3. 확진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환자 입원당시부터 히스토리정리 및 환자복 갈아 입히기, 주사 및 수액교체, 혈압 체크 등으로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함. ○ (사업주)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인정 - 사유 : 입원 환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환자가 입원한 3병동 근무하였고, 사업장 내 근무자 중 재해자 외 다른 코로나 감염자 없으며 근무중 마스크 착용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검사소견 ○ ○○○○ 코로나19 검사결과 내역 - 2020. 12. 3. 검체채취 음성 - 2020. 12. 8. 검체채취 양성 ○ ○○ 진료기록 - 입원 6일전 병원에 확진자 방문하여 당시 검사 시행하였고 음성으로 나와 지내던 중 입원 1일전 sore throat, cough, sputum 있어 경구용 약제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코로나 검사 시행 받았음. 12월 9일 양성 통보 받아 입원함. 집에서 자가로 측정한 체온 38도로 경구용 약제 복용하였다고 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입원 6일전 병원에 확진자 다녀간 후 인후통, 기침, 가래 발생 - 후각 마비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 진료 필요. 호흡곤란에 대해서 천식유발검사 설명하였으나 거절함. 흉부 CT에서 폐렴은 호전된 상태임. ○ 자문의 소견 - 28세 여자로 2차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4개월간 근무하였음. 재해자는 2020. 12. 8. 코로나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재해자가 근무하는 병동에 입원환자중 확진자가 있었는데 그는 2020. 12. 3.에 양성판정을 받았음. 2020. 12. 3 같은 병동의 환자, 보호자, 간병사, 직원, 재해자 모두 검사하여 음성판정을 받았음. 재해자는 2020. 11. 30에 (이하 주소 생략)을 방문한 이력이 있었음. 재해자의 코로나 발병은 역학조사에서 감염경로가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 재해자의 코로나 발생은 업무로 인해 감염된 것이 입증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20.8.21. ○ 담당업무: 간호조무사 ○ 근무형태: 3교대 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나. 근무이력 ○ 해당없음 다. 구체적인 업무현황 ○ 담당업무 세부내역 - 요양병원 내 환자들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 라. □□□□□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자료 ○ 발생 개요 - 인지경로 : ○○○○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후 양성판정(2020. 12. 9.) - 증상발현일 : 2020. 12. 8. - 본인 인지 증상 : 미열, 기침, 가래 - 검체채취일(체취장소) : 12. 8.(○○○○ 선별진료소) - ○○(RdRp: 18.30, E gene: 16.84, N gene: 19.56) - 확진일시 : 2020. 12. 9. - 관련 클러스터 : - ○ 역학조사내용 (1) 감염원 노출 상황 평가 - (해외여행) 해당사항 없음 - (국내) 11월 30일 (이하 주소 생략) 방문력 있음 - (위험지역 방문) 해당사항 없음 - (특정 종교)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위험요인) 기저질환 없음, 비흡연 (2) 감염경로 추정 가.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와 역학적 관련 -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11월 28일 3병동)에 노출되어 감염경로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음 -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 발생관련 3병동 환자(퇴원환자 포함), 보호자, 간병사, 직원(본 확진자 포함) PCR 검사결과 음성 판정(검사일자 12월 3일) 나. 확진자 관련 - 본 확진자 ct값 RdRp 18.30으로 5일 이내 정도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 ※ ct값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참고수치임에 유의 -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통한 잠복기 내 이동동선 확인결과 잠복기 내 11월 30일 (이하 주소 생략) 방문한 이력이 있으며 그 외 특이동선은 확인 안됨 다. 결론 - 위 사항을 종합하여 감염경로 추정불가 마. □□□□□ 동선 자료 1) 2020.12.06(월) - 근무 - 13:30 : (이하 주소 생략)(기숙사) -> 17:00 (이하 주소 생략)(3층 간호사실) -> 23:00 이후 ((이하 주소 생략)) 기숙사, 이동수단:도보 2) 2020.12.07(화) - 휴무 - 13:30 ~ 21:00 (이하 주소 생략) (닭갈비 , 부모님 가게, 친구 만남), 이동수단 : 자차, 도보 3) 2020.12.08(수) - 근무 - 13:30 : (이하 주소 생략) (3층 병동) - 15:00~15:27 제천(○○○○ 내 호흡기전담클리닉, 편도 부음으로 코로나 검사), 이동수단:도보 4) 2020.12.09(목) - 오전중 코로나 19 확진 판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 ○○○○에서 간호조무사 종사하면서 입원환자 중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코로나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확인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폐렴”병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인은 업무시간 대부분 ○○○○에서 근무하면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역학조사서상 업무외적으로 집단시설 등의 이용력이 없었던 점, 추정 감염경로와 증상발현 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참석위원 공통의 의견으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상세불명의 바이러스 폐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