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210000172 · 판정일: 2021-02-22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된다.

청구 취지

○ ○○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2.10. 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2021. 1. 12.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판정 되어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사업장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함. - (본원은 10층 건물로 2~3층 요양병원, 4~7층 요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은 2~3층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임. 2020년 12월 3일 6층 요양원에서 확진자 최초 발생하여 코호트격리 시작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2020. 12. 25. 코호트 격리 해제됨. 당시 요양원 직원 7명 및 환자 9명이 확진되어 ○○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중 3명이 사망. 2020년 12월 말경 요양원에서 3명 및 타 병원 환자 1명이 본원 305호로 입원 했으며 타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는 며칠 뒤 사망함. 당시 305호에 근무했던 간병사는 2020년 12월 말경 타지역에서 본원으로 온 중국인으로, 2021. 1. 15.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간병사 확진시 발열 증상 있었다고 함. - 본인은 2021. 1. 8. 진행한 코로나 검사까지 음성판정 받았으며, 2021. 1. 9. 당일만 출근한 상황으로 본인이 간병사에게 전파했을 가능성은 없음. 본인은 출퇴근 이외 특이 이동동선이 없었으며 병원에서 주2회 시행하는 검사에서 2021. 1. 12. 확진판정 받았으며 확진 시 접촉했던 자가격리자 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 받았으며 접촉자로 인한 감염을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이로 인해 병원 내 감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함) ○ (사업주)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인정 - 입원 환자 중 확진 환자가 없음. - 2021. 1. 15. 305호 간병사 ○○○이 확진되어 ○○으로 후송조치된 바 있음 - 근무 중 마스크 착용 ○기타 참고사항 - 재해자 근무 본원 건물에 ○○이 있는데 요양원 6층에서 2020. 12. 3. 코로나 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하였고, 20. 12. 25. 종료시까지 확진자 16명*환자 9명, 직원 7명, 환자 확진자 중 3명사망)이 발생한 바 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검사소견 ○ ○○요양병원 코로나19 검사결과내역 - 2020. 12. 5. 음성 - 2020. 12. 23. 음성 - 2020. 12. 29. 음성 - 2021. 1. 6. 음성 - 2021. 1. 11. 양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양병원 조무사로 일하는 분으로 2021년 1월 11일 시행한 전수검사에서 양성 확진되어 내원함. - 특이증상 없으며 격리 및 대증적 치료 시행 ○ 자문의 소견 - 62세 여자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3년 3개월간 근무하였음.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 윗층에 있는 요양원에서 코로나확진자가 16명 발생하였으며 요양병원에서는 재해자외 간병사 1인이 확진되었음. 간병사와 같은 날인 2021. 1. 11. 코로나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재해자는 양성, 간병사는 음성으로 나왔고 2021. 1. 14.에 양성으로 판정받았음. 재해자와 밀접 접촉자 8명은 모두 음성이었고 요양병원에서 접촉가능성이 있는 간호사, 환자, 간병인 모두 음성이었음. 역학조사결과 재해자의 감염경로는 추정 불가능으로 판정되었음. 재해자의 코로나 발병은 역학조사에서 감염경로가 알 수 없고 동병원에서 업무로 인해 감염된 것이 입증되지 않아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17. 10. 23. ○ 담당업무: 간호조무사 ○ 근무형태: 3교대 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 점심시간 : 60분 ○ 작업주기 : 거의 매일 수행하는 업무 나. 근무이력 ○ 2017.10.23. ~ 간호조무사/4대보험/고용보험 다. 구체적인 업무현황 ○ 담당업무 세부내역 - 요양병원 내 환자들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 라. (이하 주소 생략) 시민보건과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자료 ○ 발생 개요 - 인지경로 : 요양병원 고위험 시설 코로나19 선제적 검사상 양성판정(2021. 1. 12.) - 증상발현일 : - - 본인 인지 증상 : 증상없음 - 검체채취일(채취장소) : 1. 11.(요양병원 PCR 취합검사) - 검사기관(ct값) : ○○(RdRp: 23.42, E gene: 23.62, N gene: 23.29) - 확진일시 : 2021. 1. 12. - 관련 클러스터 : - ○ 확진과정 - 1. 6.(수)에 무증상이었고 정기적으로 시행한 코로나-19 확진검사에서 음성 판정됨 - 1. 11.(월)에 무증상이었으나 정기적으로 시행한 코로나-19 확진검사에서 양성 판정됨(요양병원 고위험 시설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시행) ○ 감염원 노출 상황 평가 - (해외여행) 해당사항 없음 - (국내여행) 잠복기 2주 이내 타지역 방문이력 없음 - (위험지역 방문) 해당사항 없음 - (특정 종교)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위험요인) 기저질환 없음, 비흡연, 음주자, 요양병원 종사자 ○ 감염원 추정 - 코로나-19의 잠복기(최대 14일이며 평균 4-7일)와 PCR 검사의 Ct값(RdRp 23.42)을 고려하였을 때 감염 경로는 10일 이내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1. 2.(토) 이후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 ct값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참고수치임에 유의 (1) 접촉자 관련 - 1. 1.(금)~1. 12.(화)까지 본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된 밀접접촉자 8명은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되었음 - 1. 1.(금) ~ 1. 12.(화)까지 본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간호사, 환자, 간병인)는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되었으나, 그 중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가 본 확진자가 확진되고 3일 후인 1. 14.(목)에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되었음 (2)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 관련 -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는 ○○ 305호 간병인으로 본 확진자의 업무공간 범위와 일부 일치하여 감염원 중 하나로 추정해볼 수 있음 -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는 1. 11.(월) 정기적으로 시행한 코로나-19 확진검사에서 음성 판정되었으나, 1. 14.(목) 정기적으로 시행한 코로나-19 확진검사에서는 무증상 상태로 양성 판정되었으며,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가 간병하던 305호 병실 환자 4명 모두 음성 판정되었음 -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는 중국인으로 병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본 확진자와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환자 상태를 물어보는 한두마디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화하지 않는 등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음 - 본 확진자가 1. 11.(월) 검사에서 양성 판정받은 반면,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는 같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가 본 확진자의 감염원일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반대이거나 개별사례 가능성이 더 타당함 (3) 결론 - 적절한 역학조사를 거쳤으나 본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추정 불가능함 마. (이하 주소 생략) 시민보건과 동선 자료 1) 2021.1.1(금) ~ 2021.01.02.(토) - 근무 2) 2021.1.3(일) - 휴무 - 17:50 ~ 20:10 지인 만남(이동수단 : 지인 차량 이용) 4) 2021.1.4(월) ~ 2021.01.06(수) - 근무 - 13:35 ~ 21:40 근무, 이동수단 : 버스 4) 2021.1.7(목) 휴무 (코로나 PCR 검사 음성 판정) 5) 2021.1.8(금) ~ 2021.01.09 (토) - 근무 - (토) 18:08 ~ 24:00 (이하 주소 생략), 이동수단 : 지인차량 6) 2021.1.10(일) - 휴무 (자택) 7) 2021.1.11.(월) 오전 10:30 코로나 19 검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종사하면서 2021.01.12.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 받고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확인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병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인은 요양병원이 2020년 12월 3일 6층 요양원에서 확진자 최초 발생하여 코호트 격리 시작되어 2020.12.25. 코호트 격리 해제된 사실이 있어 고위험시설로 정기적인 코로자 검사를 실시하던 중 확진된 자로 업무상재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하 주소 생략) 시민보건과 역학조사 자료에서도 이동 경로 특이사항 없음, 코로나 확진자 접촉 이력이 없는 점,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의 경우 신청인 보다 3일 후인 2021.1.14.(목)에 확진되어 신청인과의 감염원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감염 경로는 추정 불가능 함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위원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참석위원 공통의 의견으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