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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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10000183
· 판정일: 2021-03-22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2.16. 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석공으로서 오랜기간 여러 건설현장 등에서 석재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2년간 일평균 8시간씩 건설현장에서 돌을 절단해서 시공하는 석공으로 근무하여 상병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2.17. ~ 2017.12.30. ○○, 급성기관지염, 세균성폐렴 (7 회)
○ 2020.6.18. ○○,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1회)
나. 특별진찰 결과
○ 1회차 (2020.10.14. 기관지확장제 투여)
- 1초율 : 투여전 (45) 투여후 (49)
- 1초량 : 투여전 (47) 투여후 (51)
○ 2회차 (2020.11.17. 기관지확장제 투여)
- 1초율 : 투여 전 (46) 투여 후 (47)
- 1초량 : 투여 전 (50) 투여 후(49)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 폐기능검사결과 : FEV1 40%, FEV1/FVC 43%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 종류 : 건축건설공사
- 주생산품 : 건설
○ 재해자 개요
- 입사일자 : 2020.4.23.
- 질병 최초 진단일 : 2020.6.18. (○○)
- 진단서 상 질병 분류코드 : J4490(만성폐쇄성폐질환)
나. 분진 작업 직업력
○ 1998.1.1. ~ 1995.12.31. ○○○○/석공/석재품/근로자진술
○ 1996.1.1. ~ 2000.12.31. (4년) □□□□/석공/석재품/근로자진술
○ 2001.1.1. ~ 2003.11.30. (3년10월) 다수 영세사업장/ 석공/ 석재품/ 근로자진술
○ 2004.2.1. ~ 2020. 4.22. (16년) 다수 건설현장/ 석공/ 석재품/ 4대 보험/고용보험
○ 2020.4. ~ 2020.7. (3월) ○○○○/ 석공/석재품/고용보험
다. 가족력 및 흡연력
○ 흡연력 : 1일 1.5갑 (흡연기간 20년)
○ 가족력 : 해당없음
라. 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일초율 47%, 일초량 51%로 COPD에 합당함. 석재 절단/가공/부탁 일을 여러 건설현장에서 수행했다고 진술하면, 객관적으로 2004년부터 일용근로내역에서 약 2200일로 조사됨. 진술상 2004년 이전에서도 1988년부터 동일한 업무를 여러 건설현장에 수행했다고 진술함. 이미 어떻게 일하였는지 진술하고 있어, 추가적 조사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객관적 2200일을 주 6일 근무로 환산하면 약 7년이며, 재해 조사 내용을 검토해 보면, 2004년 이전에도 동일 작업을 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석재 절단/가공/부착 작업은 COPD를 유발하는 분진 노출이 매우 심한 작업으로 되어 있고, 최근까지 분진 노출 작업을 하였던 것을 고려하여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다년간의 분진발생 사업장의 근무환경으로 몸 상태가 나빠져서 상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폐기능 검사에서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직업환경의학적의견으로는 분진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근무한 직업력은 확인되며 업무특성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