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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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10000196
· 판정일: 2021-03-22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2.19. 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7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석재공장 및 석재회사에서 석재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동 기간 동안의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면서 이로 인하여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석공으로 근무하여 질병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4. 6. ~ 2019.10.09. ○ 외 .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20회)
나. 특별진찰 결과
○ 2021. 1. 8.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1초율이 54%이고,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75%로 진단됨.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 1초율 54%, 1초량 63%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 종류 : 석재및석공품제조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재해자 개요
- 입사일 : 1989.3.1.
- 직 종 : 석재공
나. 분진 작업 직업력
○ 1972 ~ 1974 □□/ 석재가공/ 진술
○ 1974 ~ 1976 △△/ 석재 가공/ 진술
○ 1976 ~ 1979 ◇◇/ 석재 가공/ 진술
○ 1979 ~ 1980 ☆☆/ 석재 가공/ 진술
○ 1980 ~ 1983 ♤♤/ 석재 가공/ 진술
○ 1983 ~ 1985 ♡♡/ 석재 가공/ 진술
○ 1985 ~ 1988 ◇◇/ 석재 가공/ 진술
○ 1988 ~ 1990 ○○/ 석재 가공/ 4대보험
○ 1995 ~ 1998 ♧♧/ 석재 가공/ 진술
다. 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2019년 특진결과 일초율 54%, 일초량 63%로 COPD소견임, 1988년부터 ○○에서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조사되어 있고, 동료 확인서를 통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 근무가 조사됨, 이외에 1972년부터 여러 석재공장에서 일한 것을 진술하고 있음, 객관적 조사와 동료 진술 등을근거로 석재 분진 노출을 추정할 수 있으며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다년간의 분진발생 사업장의 근무환경으로 몸 상태가 나빠져서 상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폐기능 검사에서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직업환경의학적의견으로는 분진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근무한 직업력은 확인되며 업무특성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