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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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10000217
· 판정일: 2021-03-10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 바이러스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2.25. 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 1. 2. ~ '20. 7.19. 기간동안 ○○○○ 장기 해외출장(변압기 설치공사 감리 업무차) 근무 후, '20. 7. 21. ○○○○을 통해 귀국하다가 입국심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확진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해외출장업무종료후 입국심사중 코로나 판정 받았기에 업무상 재해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검사소견
○ 진료기록(○○○○○ 2020.7.22.)
- 올 1월 2일 ○○○○ 일하러 감
- 주변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직접 접촉한 적은 없으나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 노동자가 감기로 몇 명 안 나왔음. 3-4명
- 7월 7일 ~ 8일경 기침이 있다가 몸살이 있었으나 체온은 정장. 2~3일 정도 있다가 호전
- 어제 숨 쉴 때 가슴이 답답
- room air SpO2 96-98%
- A> COVID-19
- P> supportive care
○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7월초 ○○○○ 근무시 코로나19 감염된 것으로 추정. 입국시에는 이미 급성기는 지난 상태임
○ 자문의 소견
- 첨부한 의무기록 확인 결과 신청 상병 COVID-19 확인됨. 경과 기록 참조할 때 요양 기간 적정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10. 1. 4.
○ 담당업무: 변압기 시공팀 생산반
나. 근무이력
○ 해당없음
다. 구체적인 업무현황
○ 해외출장기간
- 2020. 1. 2. ~ 2020. 7. 19. ○○○○ 장기 해외출장(변압기 설치공사 감리 업무)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첨부
라. ○○○○ 선별진료소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자료
○ 발생개요
- 인지경로 : 7.19(일) ○○○○ 입국 (○○○, △△△),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후 양성 (7.21)
- 체류력 : ○○○○ (‘20. 1월 ~ ’20.7.19.) ◇◇◇ 단순경유
- 증상 및 확진정보
ㆍ 7. 12. 기침 증상 시작
ㆍ 7. 19. ○○○○ 통해 입국 및 기침, 후각저하 증상으로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시설격리실 대기
ㆍ 7. 20. 검사결과 미결정으로 검체 재 채취
ㆍ 7. 21. 양성 확인 후 ○○○○○ 이송
○ ○○○○구역 역학조사 결과
- ((이하 주소 생략) ○○○○○)
ㆍ 확진자(○○○) 좌석 26K 앞·뒤 3열(23~29열) 승객 총 16명 접촉자 분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코로나19 유행국가인 ‘○○○○’에서 해외출장 근무 후 입국심사에서 확진되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확인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코로나(19) 바이러스 ” 병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인은 코로나 유행국가인 ‘○○○○’에서 해외출장업무수행 후 입국 심사에서 확진된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참석위원 공통의 의견으로 신청 상병 “코로나(19) 바이러스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