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장기부전증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740020210000265
· 판정일: 2021-03-31
주문
○ 고인의 상병 "“다발성 장기부전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된다.
청구 취지
○ ○○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3.08.관련)
신청 내용
○ 고인은 ○○○○ 총괄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 16. 및 1. 21. 두 차례에 걸쳐 코 수술을 받은 후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잔업하다가 2020. 2. 25. 출근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에 입원하였다가 2월 26일 ○○○○○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2020. 4. 2. 사망하여 유족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 고인은 코 수술 이후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근을 하였는 바, 갑자기 안 좋아진 2020.2.19.을 재해발생일로 볼 때 발병 전 주 63시간 16분 동안 근무를 하여 평소 대비 140% 이상 근무하여,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고, 고인이 평소 유해한 작업환경(소음, 냄새)에 노출되는 등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10. 26. ○○○ “편위된비중격” 진료
- 2019. 12. 28.~ 2020. 2. 14. ○○○ “만성범부비동염” 14회 진료
- 2020. 2. 18. ○○가정의학과의원 “상기도의 기타 명시된 질환” 진료
- 2020. 2. 20. ○○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등 상병으로 진료
- 2020. 2. 21.~ 2020. 2. 24. ○○○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2회 진료
- 2020. 2. 24. ○○○ “급성 후두인두염” 진료
- 2020. 2. 25. ○○○○ “상세불명의 급성 바이러스간염” 진료
- 2020. 2. 26. ~ 2020. 4. 2. ○○○○○ “기타 명시된 전신증상 및 징후” 진료
※ 건강보험수진기록상 코수술 이전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나. 건강검진 내역
- (2014. 11. 22. 검진) 정상B, 일반질환 의심(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2015. 5. 4. 검진) 정상B, 일반질환 의심(감마지피티가 상승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 요망)
- (2016. 12. 17. 검진) 정상B, 일반질환 의심(혈압,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관리, 균형적인 식사로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으로 복부비만 및 고도비만 해소 요망)
- (2017. 12. 29. 검진) 정상B, 일반질환 의심(혈압,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고,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의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
- (2018. 11. 10. 검진) 정상B, 일반질환 의심(의심질환 간질환, 복부비만 해소, 간장질환 의심, 고도비만)
- (2019. 8. 24. 검진) 정상B, 일반질환 의심(의심질환 간질환, 복부비만 관리, 위험음주상태로 절주 또는 금주 필요, 혈색소 과다주의, 경계치 혈압으로 지속적인 관리 요망)
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2020.3.14. ○○○○○)
- (최종진단) 다발성 장기부전, 혼수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간부전, 급성 신장 손상, 급성 간부전, 패혈성 쇼크
- (소견) 원인 불명의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 급성 신손상으로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이며, 장기간의 걸친 승압제 사용으로 인한 왼쪽 상지 말단 괴사 소견 의심되는 상태로, 예후 매우 불량할 것으로 사료됨
○ 사망진단서(○○○○○)
- 사망일자 : 2020. 4. 2. 13:06
- 사망원인(직접사인) 다발장기부전
○ 자문의 소견
- 코수술과의 관련성 등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법정 증거자료에 합당한 전문 의료감정이 필요한 바 이는 ‘검찰 혹은 법원’에서 요구할 사항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대표자 : ○○○
- 근로자수 : 6명
- 사업종류 :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 주된 사업내용 : 철도, 차량 부품 등 기계 가공 작업 수행
○ 고인 근로내용
- 입 사 일 : 2011. 10. 4.
- 담당업무 : 생산직 부장
- 근무시간 : 주5일, 08:30~17:30, 연장근무는 주 3회(18:00~21:00)
- 휴식시간 : 1일 15분씩 2회 휴식(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7:30~18:00)
- 수행업무 : MCT 기계가공 작업 수행(고인은 건물 안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캐드 도맨 입력을 하고 기계를 깍고 다루는 작업을 수행함)
- 직무자율성 :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나. 입사 이전 근무이력
○ 1996. 1. 23. ~ 2000. 2. 20. ㈜○○○○
○ 2000. 9. 1. ~ 2003. 8. 31. ○○○○○(주)
○ 2003. 9. 1. ~ 2004. 10. 31. △△
○ 2007. 1. 10. ~ 2008. 3. 31. ◇◇◇◇
○ 2008. 8. 4. ~ 2009. 7. 1. ☆☆☆☆
○ 2010. 7. 1. ~ 2011. 10. 1. ○○
다. 기타 관련 조사내용
○ 코 수술 및 이후 경과과정
- 2020. 1. 16. ○○○에서 우측 코 수술
- 2020. 1. 21. ○○○에서 좌측 코 수술
- 2020. 2. 24. 인후통이 발생하여 ○○○에서 진료
- 2020. 2. 25. 출근 후 몸상태가 좋지 않아 ○○○○에 입원
- 2020. 2. 26. ~ 2020. 4. 2. 바로 ○○○○○ 전원 후 진료
○ 코수술 경위 및 이후 근무상황(회사 진술)
- 2020. 1. 고인이 경기가 나빠져서 일이 많지 않으니 평소 코콜이가 심해 코수술을 해야겠다고 휴가를 신청함(1. 16. ~ 1. 17. 휴가)
- 명절 전 나머지 한쪽도 해야 된다며 휴가 신청하여 한 쪽 마저 수술함(1. 21. ~ 1. 22. 휴가)
- 1. 23. 정상근무 후 명절 연휴(1. 24. ~ 1. 27.)
- 1. 28.부터 1주일에 약 2회 조퇴하여 통원치료를 다니던 중 피 같은 것이 넘어간다고 하였음
- 정상적으로 근무 중 2. 19.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여 결근(2. 19. ~2. 23.)
- 2. 24. 출근하였으나 몸이 안 좋아보여 점심에 죽을 쑤어서 먹이고 병원에 가라고 권고하여 보냄
- 2. 25. 안 좋은 모습으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한다기에 다시 병원에 가라고 하여 12:35경 퇴근함
○ 코수술 이후 출퇴근 기록
- 1. 16.(목) ~ 1. 17.(금) 코수술로 휴가, 1. 18.(토) 근무(8:14~17:28), 1. 19.(일) 휴무
- 1. 20.(월) 근무(08:07~17:36), 1. 21.(화)~ 1. 22.(수) 코수술로 휴가, 1. 23.(목) 근무(08:08~17:15)
- 1. 24.(금) ~ 1. 27.(월) 명절 연휴로 휴무
- 1. 28.(화) 근무(08:15~21:02), 1. 29.(수) 휴무, 1. 30.(목) 근무(08:12~21:01), 1. 31.(금) 근무(0817~17:29), 2. 1.(토) 근무(08:15~17:32), 2. 2.(일) 휴무
- 2. 3.(월)~2.7.(금)까지 근무 후 주말 휴무 (월,금은 16:30경 퇴근, 화~목은 21:00경 퇴근)
- 2. 10.(월)~2.15.(토)까지 근무 후 일요일 휴무 (월 16:30경 퇴근, 화 17:30경 퇴근, 수~금은 21:00경 퇴근, 토 17:30경 퇴근)
- 2. 17.(월)~2.18.(화)까지 근무 이후 2. 19.(수)~2. 23.(일) 휴무 (월 17:30경 퇴근, 화 21:00경 퇴근)
- 2. 24.(월) 출근하였으나 식사 이후 퇴근한 것으로 확인됨. 2. 25.(화) 출근 후 점심 경 퇴근
라. 업무상 과로 여부
○ (신청인) 고인은 코 수술 이후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근을 하였는 바, 갑자기 안 좋아진 2020. 2. 19.을 재해발생일으 로 볼 때 발병 전 주 63시간 16분 동안 일을 하여 평소 대비 140% 이상 근무하여,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
○ (보험가입자) 2020년에는 매출이 50% 줄어 과중한 업무를 하지 않았고, 일이 많지 않으니 고인이 이럴 때 코골이가 심해 수술을 하겠다고 하여 휴가요청을 하였으며,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함
○ (소속기관 의견) 신청인은 2020. 2. 19.을 재해발생일로 특정하여 뇌심혈관계질환을 준용하여 근무시간을 산출하였으나, 상기 사망재해는 심혈관계질환이 아니므로 심혈관계질환의 인정기준인 근무시간이 상기 사망재해의 인정기준이 될 수는 없음.
- 설령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처럼 2020. 2. 19.을 재해일자로 볼 근거는 없음
- (심혈관계질환의 경우에도 발병일로 볼 수 있는 전조증상 발생시점은 의학적으로 뚜렷한 증상이 발현된 일자이므로 고인이 출근 후 조퇴하여 ○○○○에 입원한 2020. 2. 25.을 재해일자로 봄이 타당)
○ 발병전 업무시간 (2020.2.25. 기준)
- 발병 전 24시간의 업무시간 : 4시 5분 (2.24. 오전근무 후 조퇴)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 19시간 15분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3분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42시간 4분
※ (출퇴근카드 기록시간에 의하고, 저녁에 퇴근한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21시경에 퇴근한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인정하여 업무시간 산정)
○ 작업환경
- (신청인) 고인은 소음, 냄새, 절삭유, 철, 알루미늄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여 고인의 사망이 작업환경과 관련이 있음
- (보험가입자) 잘 모름
마.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66cm, 체중 64kg
○ 음주여부 : 비 음주
○ 흡연여부 : 금연, 과거 4년 정도 1일 40개비
○ 산재 이력 : 해당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4대보험 취득이력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인은 ○○○○ 총괄 생산부장으로 코 수술을 받은 후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잔업을 수행을 하다가 2020. 2. 25. 출근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2020. 4. 2. 사망하여 유족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고인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을 통해 신청 상병 “다발성 장기부전증”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신청인은 고인이 코수술 후 몸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부장 및 책임기술자로서 고인이 출근하지 못할 경우 공장 가동이 멈출 상황을 우려하여 책임감으로 출근을 하였기에 뇌심혈관계질환을 준용하여 전조증상일인 2020.2.19. 기준으로 발병 전 1주일 63시간16분, 업무량 140% 이상 증가로 단기과로로 업무상 사망을 주장하고 있으나, 고인의 상병은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이고, 고인에 대해 뇌심혈관계질환을 준용한다고 하여도 고인의 업무산정기준일은 고인이 출근 후 조퇴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2020.2.25.로 산정하였을 때 발병 전 1주간 19시간 15분, 업무량 증가 30%미만으로 단기과로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따라서, 참석위원 공통의 의견으로 고인 상병 “다발성 장기부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