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병/외상성 공기색전/뇌경색증/신경인성 방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210000313
· 판정일: 2021-04-14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잠수병, 외상성 공기색전, 뇌경색증, 신경인성 방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잠수사로 2020. 10. 8. 8시경 (이하 주소 생략) 인근 수심 30M 이상의 해상에서 심해 조류 및 조석관측 장비교체 업무를 수행하고자 잠수를 2차례 실시한 후, 배에서 다이빙 장비를 벗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음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년부터 잠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심해 잠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이전 관련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
-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요양신청서)
- (퇴원요약지)상기환자 내원일 잠수 이후 Syncope 하여 Bystander CPR 시행 후 내원, HBO 3차례 시행하였고, lower motor weakness 등의 neurology 있고 furhter management 위해 ○○○○ 전원함.
- 도수근력검사 우측 grade3 / 좌측 grade4 /요도역동학검사: 배뇨근무반사
○ 자문의사
- (자문의1) 제출된 진료기록상, 잠수병과 이로 인한 공기 색전증을 시사하는 질판위 상정이 필요함. 외상성 공기색전증은 색전증 유발을 위한 특이 외상이 없어 장수병에 의한 것으로 잠수병과 중복 상병으로 사료됨.
- (자문의2) 뇌MRI상 우측 심부뇌 및 연수의 뇌경색 의심됨. 신체부담업무 평가위해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주)에 2020. 10. 8. 입사하여 잠수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용직으로 1주 평균 2일, 1일 평균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근무이력
○ 고용보험
- 1998. 10. 9. ~ 1999. 2. 13. ○○(주)
- 2007. 9. 6. ~ 2007. 10. 6. ㈜□□
- 2008. 4. 1. ~ 2010. 5. 16. ○○
- 2010. 6. 1. ~ 2011. 7. 1. ○○
- 2014. 7. 1. ~ 2015. 12. 31. ○○
○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 2013. 4. ~ 2013. 12. (사업명 생략) 외 / 102일
- 2014. 5. ~ 2014. 6. (사업명 생략) / 16일
- 2016. 7. ㈜○○ / 10일
다. 업무 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잠수사
○ 업무내용
- 사업장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과 “(사업명 생략)”사업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양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음.
- 해양조사 데이터가 자동 축적되는 센서를 해양바닥에 설치하고 1개월마다 센서를 회수해서 분석함.
- 신청인 등 잠수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음
1) 새로운 센서가 바닷 속 부유물의 방해 없이 원하는 위치에 수평으로 가라 았는지 확인
2)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
3) 조류 등에 유실되었는지 확인
4) 회수 될 센서에 밧줄을 걸어두는 일
※ (수심) 작업에 따라 수심이 다르지만 평균 수심 30M 정도
○ 기타 특이사항
- 자격증 Assistant Craftman Diver, 2019. 4. 23. 취득
라. 기타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73cm, 몸무게 70kg
○ 주로 사용하는 팔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건강검진결과
- 2017. 12. 27.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지혈증, 당뇨병 질환의심)
○ 특이사항 : 당뇨(약 복용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심의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MRI 등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잠수병, 외상성 공기색전, 뇌경색증, 신경인성 방광”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은 전체적인 작업 환경, 작업 내용, 작업 특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고, 잠수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잠수병, 외상성 공기색전, 뇌경색증, 신경인성 방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