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0351 · 판정일: 2021-04-14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3.23. 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등의 분진사업장에서 총 약 26년 10개월간 주물제작 등의 업무를 하면서 고동노의 호흡성분진 및 유해물질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해 퇴사 후에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의 증상에 시달려 왔고 검사 결과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장기간 주물 제작 업무를 담당하면서 만성폐쇄성질환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재해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결과 ○ 2020.12.31. 1초율 FEV1/FVC = 62% , 1초량 FEV1 = 71%, ○ 2021. 2. 3. 1초율 FEV1/FVC = 63% , 1초량 FEV1 = 75%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 기침, 가래, 호흡곤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최종 사업장) ○ 사업 종류 : 주조 제작 및 주입, 탈사 ○ 입사일자 : 2013. 5. 13. ○ 근무시간 : 1일 12시간 (고정 주간업무) ○ 질병 최초 진단일 : 2020. 2. 11. ○ 작업내용: 쇳물을 녹여서 틀입 주입하고 탈사하는 작업 나. 분진 작업 직업력 ○ 1986 ~ 1987 ○○○○○/ 주조제작 (약 2년) ○ 1988.1.1. ~ 1988.3.14. ㈜ △△△△/ 주조제작 (3개월) ○ 1988.3.15. ~ 1994.10.7. ◇◇◇◇(주)/ 주조제작 (5년 7개월) ○ 1995.4.6. ~ 1996.1.2. ◇◇◇◇(주)/ 주조제작(9개월) ○ 1996.1.3. ~ 1998.3.27. ☆☆☆☆/ 주조제작(2년3개월) ○ 1998.4.1. ~ 1998.12.31. ☆☆☆☆/주조제작(9개월) ○ 1999.1.1. ~ 1999.4.30. ♤♤♤♤(주)/주조제작(4개월) ○ 1999.8.16. ~ 1999.9.30. ♡♡♡♡/주조제작(약2개월) ○ 1999.10.6. ~ 2004.12.11. ◇◇◇◇/주조제작(5년2개월) ○ 2005.4.1. ~ 2005.11.29. ㈜♧♧♧♧/주조제작(8개월) ○ 2005.12.10. ~ 2013.5.9. ○○○○○(주)/주조제작(7년6개월) ○ 2013.5.13. ~ 2014.10.16. ㈜○○○○/주조제작(1년5개월) 다. 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 불필요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 (2020.12.31.) 1초율 62%, 1초량 예측치의 71%, 2차 (2021.2.3.) 1초율 63%, 1초량 예측치의 7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약 26년 10개월간 주물 작업에 종사하여 누적 분진 노축 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다년간의 분진발생 사업장의 근무환경으로 몸 상태가 나빠져서 상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폐기능 검사에서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직업환경의학적의견으로는 분진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근무한 직업력은 확인되며 업무특성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