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0390 · 판정일: 2021-04-19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된다.

청구 취지

○ ○○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3.26. 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 발생 사업장의 근무환경으로 COPD 검사 결과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시멘트 제조 업체에서 기계점검 및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멘트 분진에 약 38여년간 노출되어 상병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결과 ○ 특별진찰 결과(1차 근로복지공단 ○○) - 2018. 8. 6. : FEV1 38%, FEV1/FVC = 57% - 2018. 9. 7. : FEV1 31%, FEV1/FVC = 48% ※ 폐기능 검사시 검사대상자 비협조, 폐활량 검사 신뢰성 불인정 ○ 특별진찰 결과(2차 근로복지공단 □□) - 2019. 12. 27. : FEV1 71%, FEV1/FVC = 74% - 2020. 2. 3. : FEV1 65%, FEV1/FVC = 71% ※ 폐기능 검사시 검사대상자 협조, 폐활량 검사 신뢰성 인정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 2018. 1. 11. : FEV1 93.3%, FEV1/FVC = 134.9%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과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 판단을 위해 공단 본부 요양부에 심의 의뢰함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개요 - 사업장 명 : ○○ - 사업 종류 : 시멘트제조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폐업여부 : 폐업(2018.01.02.) - 작업내용 ㆍ 시멘트 제조 기계 점검 및 운전(기계 설비 점검 및 원료공급이 원활하도록 점검조치함. 막히면 관통작업 수행) - 작업환경 ㆍ 실내외에서 기계 점검 및 운전 수행 ㆍ 작업환경 특성관련 50도 고온에서 작업을 하며 소음과 냄새가 있음 ㆍ 보호장구 착용 여부 : 초기에는 면마스크 착용. 이후 방진마스크 착용함. 작업장내 환기장치 전혀 없음 ○ 재해자 개요 - 성 명 : ○○○ - 근무기간 : 2013. 8. 1. ~ 2017. 11. 21. - 신청 질병명 : 만성폐쇄성폐질환(J449) - 근무형태 : 3교대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담당업무 : 거의 매일 기계 점검 및 운전 업무 수행 나. 분진 작업 직업력 ○ 1978. 3.20. ~ 1998. 5. 1. ○○○○○ (○○)/ 시멘트 제조/ 기 계점검 및 운전 ○ 1998. 5. 1. ~ 2007.12.31. ○○○○○ (□□)/ 시멘트 제조/ 기 계점검 및 운전 ○ 2008.11.10. ~ 2013. 8. 1. □□/시멘트제조/ 기계점검 및 운전 ○ 2013. 8. 1. ~ 2017.11.21. ○○/시멘트제조/ 기계점검 및 운전 다. 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2021년 3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 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에서는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① 24세 때인 1976년 5월 27일부터 40년 7개월간 ○○○○○(주)(구, ○○○○○(주)에서 W/F (Weighing Feeder)를 포함하여 원료밀 공급공으로 13년 4개월과 원료밀 점검공으로 4년 및 원료밀(16년 2개월)/시멘트밀(7년 1개월) 운전공으로 23년 3개월 근무하면서, - ② 초기 W/F (Weighing Feeder)를 포함하여 원료밀 공급공으로 근무한 13년 4개월간은 상대적으로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나, - ③ 이후 27년 3개월간 원료밀 점검공과 원료밀/시멘트밀 운전공으로서는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이 낮아 전체 누적 노출량도 많지 않다고 판단되며, - ④ 2019년 12월 27일에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인 71%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하지도 않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다년간의 분진발생 사업장의 근무환경으로 몸 상태가 나빠져서 상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PVC)에 대한 1초량 (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인 71%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며 ○ 직업환경의학적의견으로는 분진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근무한 직업력은 확인되나 원료밀 점검공과 원료밀/시멘트밀 운전공으로서는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이 낮아 전체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