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0430 · 판정일: 2021-05-03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된다.

청구 취지

○ ○○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4.02. 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년 11월 23일 아침에 8시 40분쯤 출근하여 업무를 하는데 출근 할때까지만 해도 몸에 열도 없고 괜찮았었는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기침이 계속 심하게 나오고 숨쉬기가 점점 곤란해검사 결과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직장상사의 폭언, 불합리한 대우, 회사에서 야근과 토요일 근무를 강요하면서 증상악화되어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응급센터 기록지(내원 2020.12.02. 10:06) - C/C) DYSPNEA ACUTE acute dyspnea - P/I) 발열(+) - 직장에서 안좋은 일 있었음. - 숨을 쉬기 어려움. - 1) 과거응급실 진료기록지(내원 2018.02.09. 18:14) ㆍ C.C) 발병일시 2018.02.06. 18:14, cough, dyspnea ㆍ P.I) 기침 심화되어 힘들다 - 2) 퇴원요약지(입원기간: 2018.02.09. ~ 2018.02.13.) ㆍ C.C) 기침, 숨참 ㆍ 주진단명: R/O 기관지염 NOS ㆍ 부진단명: 상세불명의 복통 - 3) 간호기록지 ㆍ C.C: 열감, 기침, 숨찬감, 객담 ㆍ H.X: 한달전에 독감 진단 받은 후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치료 받았으나 증상 호전없어 입원함 ㆍ P.I: 한달 전부터 상기증상 있었다고 하며, 3일 전부터 증상 더 심해져 내원함 ○ □□□□(내원 2020.12.03.) - 내분비 내과 기록 ㆍ S) cough/sputum: 1개월정도 ㆍ sputum color: mild yellowish ㆍ fever/chill (-/-), myalgia(-), headache(+, intermittent) ㆍ 지난주에 입원치료: △△△△ ㆍ > 흉부CT: 이상소견 없다. ㆍ EGD: candida ㆍ 기관지자극증세(+) ㆍ 어제 코로나 검사: 음성 ㆍ *PMHx: denied ㆍ O) Chest PA, water's view: n/s ㆍ P) PO medi ㆍ >>admission 원함 ㆍ >>격리, COVID-19검사 ㆍ w/u ㆍ antibiotics & 대중요법 ○ 간호진행기록지 - Admitted to (602)호 via (OPD) by (walking) - imp: Ac bronchitis, r/o allergic bronchitis - c.c: 기침, 가래, 답답함 - onset: 한달전 - p.i: 한달전 갑자기 기침, 가래 있어 △△△△에서 11/23~11/27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집에 계속 있었던 분으로 상기증상 지속되어 어제 ○○○○에서 코로나 검사 후 금일 음성받고 본원 외래통해 입원함 - phx: 위 내시경 식도염, 곰팡이 있다고 설명 들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에서의 CT판독결과는 본원에 제출되지 않아 확인불가. 본원 영상의학과 구두 판독 소견은 폐렴이나 결핵 등 이상소견 없다함. 단순흉부방사선 사진, 말초혈관 백혈구, 염증수치는 정상소견. 원인 불명의 기관지 자극증세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어 대중요법과 경험적 항생제 투약하며 경과관찰되어 퇴원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신청상병인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은 인지되지 않음. 신청상병과 재해경위와 의학적 인과관계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사일자 : 2018.11.1 (약 2년 2개월) ○ 근무형태 : 고정 주간업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소정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토요일 근무시 평일에 쉼 나. 입사 이전 근무력 ○ 1997. 5. 2. ~ 1997. 6.23. ○○○○○(주)/사무/4대보험/고용보험 ○ 1999. 6. 1. ~ 2000. 3.11. ㈜ ○○○○○/사무/신문광고작성 및 확인/4대보험 ○ 2000. 4.21. ~ 2002. 4.30. ㈜△△△/사무/컴퓨터 등/4대보험 ○ 2017. 5.17. ~ 2018. 5.11. ㈜◇◇◇◇/방문교육/4대보험/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5. 9.~2012. 9.28. ○, 급성후두인두염 6회 ○ 2013. 8. 6. ~ 2013.12.20. □□□, 재발성으로명시 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2회 ○ 2015. 3.23.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 회 ○ 2015. 7.10. △△, 상세불명의급성세기관지염 1회 ○ 2016. 3.22. □□□□,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1회 ○ 2017. 3.29.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2017. 6.17.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2017.12.15.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2017.12.16.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2018. 1. 3.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 세불명의급성편도염 1회 ○ 2018. 2. 8.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2018. 2. 9.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 염 1회 ○ 2018. 2.13.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2019. 4. 5. ~ 2019.9.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회 ○ 2020. 2.29. ○○○○, 상세불명의세균성폐렴 ○ 2020.11.19.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 2020.11.23. △△△△,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1회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57㎝, 체중 54㎏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근무환경) 신청인, 보험가입자 모두 '분진 및 유해물질'은 전혀 없다고 함.(에어백신 설치로 먼지 등 공기정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3. 호흡기계 질병^n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n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n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n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n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n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n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n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n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n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n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사업주의 폭언, 격무로 몸상태가 나빠져 상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신청인은 사업주의 폭언, 격무에 시달려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나, 신청 상병 “기관지염”의 경우 개인의 기저질환에 해당되고 업무로 기인하는 병으로 볼 의학적 근거가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