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0444 · 판정일: 2021-05-03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된다.

청구 취지

○ ○○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4.06.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및 ㈜○○의 근무기간 동안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콘크리트 가루, 먼지 및 금속 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9. 11. 25. 진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와 신청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결과 ○ 2020.8.10. : 1초율(FEV1) (투여전) 45%, (투여후) 48% 1초량 (FEV1/FVC) (투여전) 68%, (투여후) 72% ※ ○○ 특별진찰 2회차 대기중 2021.1.28. 사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9.11.25. 엑스레이 및 폐기능검사 상 만성폐쇄성폐질환(J4499-1) 진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최종 사업장) - 사업종류 :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 - 상시인원 : 43명 - 주생산품 : 콘크리트 전주 - 주원재료 : 콘트리트 원자재 ○ 재해자 개요 - 성 명 : ○○○(1945. 1. 6.생, 男) - 입사일자 : 1979. 7. 1. (재해자는 1975년에 입사했다고 주장함) - 신청 질병명 : 만성폐쇄성폐질환 - 질병 최초 진단일 : 2019. 11. 25. - 진단서 상 질병 : 만성폐쇄성폐질환 나. 분진 작업 직업력 ○ 1975 ~ 1990.10 (15년) ㈜ ○○/생산부/제조/소음,분진/콘크리 트전주생산/건강보험/신청인주장 ○ 1973 ~ 1974 (4개월) ○○/채탄부/광업/소음,분진/채탄/신청인 주장 ※ 신청인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탄관의 산재보험 성립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1990년 퇴지 이후 분진작업 수행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직무내용 및 작업환경 ○ 구체적 직무내용 (2020년 상반기 직업환경측정결과반영) - 작업공정 ㆍ 콘크리트 원자재 → 계량 → 혼합 → 콘크리트 투입 → 형틀조립 → 강제인장 → 원심력성형 → 증기양생 → 탈형 → 야적장 운반 → 자연양생 → 출하 ○ 작업환경(2015년~2020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발췌) - 각 공정은 막혀있지 않고 트여있어 소음 및 분진의 가중 노출 위험이 상존 - 다수의 소음원(기계가동음 등)이 지속 발생하며, 대부분의 공정에서 소음노출기준 초과상태 -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청력보호구(귀마개 등)를 착용시키고 있으나 그 외 소음 저감방안 필요상태 - 자동편성과 탈형 공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산화철분진, 금속흄)은 노출기준 미만 측정 - 작업장에 공학적인 환기설비(국소배기장치 등)는 없으며 인위적인 환기에 의존 ○ 직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사업장에서는 반기 1회 작업환경측정 실시 - 2015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까지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제출 - 대체로 거의 전 공정에서 소음노출기준 초과상태, 분진은 자동편성 및 탈형 공정에서 산화철 분진 노출 확인되나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 ※ 재해자 근무 당시에는 작업환경이 더욱 열악했을 것으로 추정 라. 기초질환 및 가족력 ○ 기초질환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0.5월 이후로 폐질환 등으로 지속적 진료 확인 - 신청인은 ○○에서 근무시작 후 일정기간 경과 후부터 기침이 시작되었고 건강 악화로 1990년경 퇴직하였다고 주장함 ○ 가족력 : 가족력 없음 ○ 흡연력 : 1975년경~1990년경까지 약 15년간 하루 반갑 흡연, 이후 금연(신청인 주장) 마. 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필요 여부 : 불필요 - 특진결과 FEV1/FVC 48%, FEV1 72%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약 15년간 분진작업을 수행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조사된 의무기록 및 근무이력을 바탕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다년간의 분진발생 사업장의 근무환경으로 몸 상태가 나빠져서 상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PVC)에 대한 1초량 72%, 1초율 48%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는 합당하나 ○ 직업환경의학적의견으로는 분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작업장이 밀폐된 공간이 아닌점, 직업종사기간이 길지 않은 점, 폐 CT의 양상 및 세균성 폐렴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