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폐렴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210000448 · 판정일: 2021-04-19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폐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4.07. 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으로 업무상황 체크 및 보조업무 때문에 해외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폴란드 현지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전체 코로나 검사를 통해 2021년 3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지에서 자가격리 및 치료 후 음성판정이 나와 한국으로 귀국했으며, 한국 ○○에서 검사 후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폐렴” 등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해외 출장업무 수행 중, 현지 사정의 코로나 19확산으로 양성판정을 받았는 바, 해외 출장업무를 수행하다 전염병에 걸렸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 요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검사소견 ○ 진료기록 - 폴란드 의료기관((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21. 3. 9. SARS-COV-2 RP-PCR TESTING RESULT “POSITIVE” - ○○○○○ : ㆍ ① 감염경로(입원동기) : 해외입국자로 2021. 3. 9. 폴란드 코로나 검사상 확진되어 격리시설에서 격리(3/1~3/24). 3/24 검사상 음성판정 받으심. ㆍ ② 2021. 3.27. 한국입국하여 ○○에서 2021. 3.28. 검사결과상 양성판정되어 입원 (CT값 RdRp gene : 33.16, E gene : 34.99)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흉부엑스선상 페렴 소견. - 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상 양성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20. 6. 30. ○ 담당업무: 현장 관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나. 근무이력 ○ 1999. 7.22. ~ 2000. 7.24. ㈜○○○○○/ 고용보험 다. 구체적인 업무현황 ○ 해외출장기간 - 해외 출장지 주소 : 폴란드 (이하 주소 생략) - 출장기간 : 2020.10. 1. ~ 2021. 5.30. - 업무내용 : 공사현장 감독 및 관리 - 국내 사업장의 관리 여부 : 해외업무 보고,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등 주체는 국내사업장 ※ 출장명령서 첨부 라. 감여경로 확인 여부 ○ 해외출장업무 중 현지사정에 의해 코로나19 감염된 자로 이동동선 및 감염경로 확인불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해외출장 업무를 수행하다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확인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폐렴” 병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은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인은 해외출장업무수행중 코로나 19로 인해 격리 중 입국 후 상병 진단 받은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참석위원 공통의 의견으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폐렴”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