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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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10000504
· 판정일: 2021-05-03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4.14.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코로나 확진자인 동료를 접촉한 이후 발열, 두통,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2021. 3. 3.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코로나 항체 검사를 하였고 2021. 3. 4. 코로나바이러스질환으로 확진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가 2021. 3. 3. 코로나로 확진되었는데 그 동료와 사업장내에서 접촉하여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상병관련 진료내역
○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 진료기록(2021. 3. 4. ○○)
- 2.25.부터 머리 아프고 열나서 감기약 복용하였다가 아파서 쉬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검사(3일) 시행함. 2일날부터 몸살 감기 증상(열감, 두통)났음. 양성 판정 나와서 입원하게 되었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요양신청서)
- 코로나 확진되어 입원 격리치료 하였고 호흡기 증상 없이 양호하여 퇴원하였다. 뚜렷한 이상 소견 없어 정기적 외래 진료는 필요하지 않다.
○ 자문의사
- 42세 여성으로 식당 조리원으로 6개월 근무하였으며 코로나에 감염된 동료 조리원과 같은 공간에서 접촉하여 코로나 감염이 발생한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로관계
- 신청인은 단체급식업체 ○○○○○에 2020. 7. 8. 입사하여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상용직, 주 5일제, 고정 주간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담당업무
- 단체급식 음식 조리 업무
○ 증상발생경위
- 2021. 2. 25~26일경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는데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2021. 3. 2. 증상이 심해져 퇴근하고 약국에서 몸살감기약을 구매해서 사먹고 다음날인 2021. 3. 3. 몸이 안 좋아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하고 있는데,
- 동료 중에 코로나 확진가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2021. 3. 3. 18:00경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결과, 2021. 3. 4. 06:35경 양성판정을 받음.
○ 역학조사결과(○○○, 2021. 3. 4.)
- 증상발현일 : 2021. 2. 26.
- 검사일 : 2021. 3. 3.
- 확진일 : 2021. 3. 4.
- 격리시작일 : 2021. 3. 4.
- 확진자접촉 :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직장동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근무형태, 작업환경, 진료기록, 검사결과,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재해자는 만 41세 여성으로 ○○○○○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발열, 두통, 기침 등 증상이 나타다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바이러스 검사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인정된다는 소견이고,역학조사결과에서 직장동료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