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기타 바이러스폐렴/기타 말초성 현기증
심의결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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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문 ↗
연번 740020210000508
· 판정일: 2021-05-12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 19”“기타 바이러스 폐렴” “기타 말초성 현기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4.15. 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방문 요양보호사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요양보호사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 결과 확진되어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방문요양보호사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요양보호대상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 결과 확진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2020년 12월30일 코로나 진단되어 본원 입원하였으며, 폐렴 진행 소견 동반되어 항생재 및 보존적 치료 후 발열 등 증상 호전 및 입원 당시 오심, 현훈도 호전된 상황입니다. 검사에서 폐렴 호전 및 발열 없이 5일 이상 무증상 지속되며, 코로나 진단 10일 이상 경과하여 퇴원 기준 부합하여 퇴원 진행합니다.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코로나 19. 기타 바이러스 폐렴 확인되며, 재해자 어지러움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 말초성현기증 진단된 것으로 보임.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며 승인시 신청요양기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19. 12. 2.
○ 직 종 :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업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나. 구체적인 업무현황
○ 담당업무 세부내역 : 방문 요양 보호
다. 다. ○○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자료
○ 조사개요
- (일시) ‘20.12.30. (수) 09:40~15:40
- (장소) ① 요양보호 수혜자 자택 ② ○○( (이하 주소 생략))
③ ○○○((이하 주소 생략)) ④ ○○((이하 주소 생략))
⑤ □□□□((이하 주소 생략))
- (확진자)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내용) 확진자 가족 및 요양보호 수혜자 1명, ○○ 외1개 위원, ○○ 외1개소 약국
○ 발생개요
- (지표자) - □□□(여/63세) 요양보호사로 12.29 일 12:30분경 요양보호 수혜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님이 확진되어 업무 종료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12.29일 16:30분경 방문하여 검사 받은 결과 2020.12.30. 01:55 확진 받음.
- (검사결과)
ㆍ 노출장소 : 수혜자 자택
ㆍ CT값(PORO/E gene) 26.645/27.101
ㆍ 추정감염경로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 동선
- 2020.12.26(토) 11:13~14:14 (이하 주소 생략)(△△△ 자택/요양보호 수혜자)
- 2020.12.28.(월) 11:13~14:14 (이하 주소 생략)(△△△ 자택/요양보호 수혜자)
- 2020.12.29.(화) 11:13~12:10 (이하 주소 생략)(△△△ 자택/요양보호 수혜자) -> 12:46~13:47 (○○) △△△님 불면증 치료제 등 관련 진료 -> 12:53~12:54 ○○○ -> 14:55~15:02 시장약국 -> 15:23~15:24 □□□□
○ 역학조사관 의견
- 확진자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의 요양보호사로 다른 요양 관리 대상자와도 장기간 접촉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해당 요양 관리 대상자 밀접 접촉자 분류함
- 심층 면접 조사를 토대로 조사 기간 내 확진자가 방문한 ○○, ○○○ 내과, □□□□에 대해 현장 역학 조사 실시함.
- 현장 역학 조사 결과 해당 기관 방문 시 확진자 상시 마스크 착용하였으며, 유의미한 접촉 없던 것으로 확인되어 ○○, ○○○ 내과, ○○, □□□□에 대해 밀접 접촉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방역 조치 실시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요양수급자의 확진으로 검사 결과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확인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상병“코로나 19”“기타 바이러스 폐렴” “기타 말초성 현기증”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인은 요양수급자의 감염으로 인해 전파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참석위원 공통의 의견으로 신청 상병 “코로나 19”“기타 바이러스 폐렴”“기타 말초성 현기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