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0548 · 판정일: 2021-05-03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4.20. 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근로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가 확진되어 검사 결과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동료근로자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경과기록지(입원. 2021. 3. 5. ) - COVID 19확진(2021.3.5.입원) - 3.4확진 - 무증상 - 기저질환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바이러스 감염은 해소된 상태이고, 현재 특별한 건강 이상은 없어 지속된 치료는 불필요합니다. ○ 자문의 소견 - 61세 여성으로 식당조리원으로 11개월간 근무하였음. 코로나에 감염된 동료 조리원과 같은 공간에서 접촉함으로 코로나 감명이 발생한 바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20. 5. 1. ○ 직 종 : 조리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업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나. 근무이력 ○ 2020. 5. 1. ~ 조리업무 전반/식자재,조리도구/조리부/고용보험 다. ○○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자료 ○ 감염원에 노출된 경위 - ○○시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와 근무하는 동료근로자로 ○○에서 코로나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음 ○ 확진내용(□□) - 확진자 접촉 : □□□ (확진자 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는 ○○○○○ 동료 근로자임 - 검체 채취일 : 2021.3.4. - 결과 통보일 : 2021.3.4 - 검사결과 수치 : E gene 30.23 / RdRp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동료근로자의 확진으로 검사 결과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확인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인은 동료근로자의 감염으로 인해 전파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참석위원 공통의 의견으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