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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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10000559
· 판정일: 2021-05-26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4.21.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34년간 시멘트 포장, 상차, 기계정비, 청소원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기침, 호흡곤란, 객담 등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고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심의의뢰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동안 시멘트공장 등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 증상이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2020. 9. 9. 병원 검사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01. 02.~2013. 07. 24. ○○“급성 기관지염”
- 2013. 08. 28.~2013. 08. 30. ○○“기관지폐렴”
- 2016. 01. 08.~2016. 03. 02. ○○“급성 기관지염”
- 2017. 08. 03.~2017. 08. 07. ○○“급성 기관지염”
- 2018. 01. 05.~2018. 01. 06. ○○“급성 기관지염”
- 2020. 04. 20.~2020. 05. 11. ○○○○○“만성폐쇄성폐질환”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 상기환자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 있으며 일초율 48.6%, 일초량 90.9%로 만성폐색성폐질환 진단하였습니다.
○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1차) 2021. 01. 05. : 일초율(FEV1/FVC) 63%, 일초량(FEV1) 65%
-(2차) 2021. 02. 22. : 일초율(FEV1/FVC) 58%, 일초량(FEV1) 64%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의견(공단본부)
- 특진검사 상 진단기준에 부합합니다.(일초율 58%, 일초량 64%). 분진 노출이 발생하는 시멘트 상하차, 유지보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에 2012. 1. 1. 입사하여 기계정비 및 청소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상용직, 고정 주간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근무이력
○ 고용보험(상용)
- 2002. 05. 02.~2004. 10. 31. ○○ / 시멘트 원료 이송 컨베이어 청소
- 1998. 12. 01.~1999. 03. 31. ㈜□□ / 시멘트 원료 이송 컨베이어 청소
- 1998. 04. 23.~1998. 11. 30. ㈜△△△△ / 시멘트 상차 및 포장
○ 국민연금(상용)
- 1998. 01. 01.~1989. 02. 28. ◇◇◇(주) / 시멘트 상차 및 포장
- 1989. 03. 01.~1994. 09. 30. □□(주) / 시멘트상차 및 포장
- 2006. 12. 01.~2008. 10. 20. ○○(주) / 시멘트 원료 이송 컨베이어 청소
○ 고용보험(일용)
- 2009. 02. 13.~2012. 10. 23.(총 680일) (사업명 생략) 외
※ 신청인은 1973년도~1984년도 ☆☆☆☆☆에서 시멘트 상차 및 포장 업무를 포함하여 약 34년간 각종 분진사업장에서 종사하였다는 진술
다. 업무내용
○ 담당업무
- 단양군에 소재한 ♤♤♤♤(주)○○의 공장내 담당구역 청소 업무 수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 경위, 업무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4대보험 취득이력, 신청인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참석한 위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만 72세 남성으로서 장기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채탄원, 주유원, 도장공, 청소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최근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었고 장기간 분진노출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것이 인정되고,『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지침(제2014-제10호)』에 명시된 진단기준인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 신청인의 경우 장기간 여러 곳의 분진노출사업장에서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고 폐활량검사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1초율이 63%로 70%미만이면서 1초량이 65%로 80%미만의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