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0590 · 판정일: 2021-06-02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 ○○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4.29. 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장기간의 분진 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고농도의 시멘트, 유리규석 분진 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재해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결과 ○ 2019. 12. 30. : FEV1 76%, FEV1/FVC = 63% ○ 2020. 2. 5. : FEV1 72%, FEV1/FVC = 62%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 - 2019. 10. 31. : FEV1 82.56%, FEV1/FVC = 142.41% ○ 자문의 소견 -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결과 분진누적 노출이 많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29년 7개월) ○ 사업 종류 : 시멘트제조업 ○ 입사일자 : 1976.6.10. ○ 퇴사일자 : 2005.12.31. ○ 근로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3교대)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질병 최초 진단일 : 2019. 10. 31. ○ 작업내용: 시멘트의 원료, 부원료(석회석, 점토, 유리규석 등)를 분 쇄하여 가루로 만듦 ○ 작업환경 - 건물 내에서 작업하여 밀폐된 공간 특성상 산소가 부족하고 소음이 있었음 - 보호장구 착용 여부 : 방진마스크 착용하였으며, 작업장 내 환기장치 전혀 없음 나. 분진 작업 직업력 ○ 1976. 6.10. ~ 1978.12.31. (2년 7개월) ○○○○○(주) ○○/호 퍼(원료) ○ 1979. 1. 1. ~ 1982. 3.31. (3년 3개월) ○○○○○㈜ ○○ - 경비 ○ 1982. 4. 1. ~ 2005.12.31. (23년 9개월) ○○○○○(주) ○○ - 경비/호퍼/원료밀/쿨러 다. 가족력 및 흡연력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 흡연력 : 무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년‘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1회, ○ 2015년‘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2회, ○ 2017년‘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1회 마.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결과 ○ 2021년 4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 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① 2019년 12월 30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6%이더라도, - ② 29세 때인 1976년 6월 10일부터 ○○○○○(주) ○○에서 29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점토 호퍼공으로 근무한 11년 4개월간은 1.0 ㎎/㎥ 내외, 소성로(7년 7개월)/원료밀(분쇄기)(11개월) 조공과 쿨러(냉각기)공(4개월) 등으로 근무한 8년 10개월간은 0.1 ㎎/㎥ 내외, 원료밀(분쇄기) 운전공(5년) 및 경비(4년 5개월) 등 9년 5개월은 극히 미미한 수준의 호흡성 분진에 노출되어, - ③ 전체 29년 7개월에 걸친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다년간의 분진발생 사업장의 근무환경으로 몸 상태가 나빠져서 상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PVC)에 대한 1초량 76%, 1초율 63%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는 합당하나 ○ 직업환경의학적의견으로는 신청인의 직업종사기간은 장기간이나 점토 호퍼공 등에서 근무한 기간 중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미미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