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부위 반응에 의한 림프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0724 · 판정일: 2021-06-22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절단부위 반응에 의한 림프장애"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5.21.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우측 다리 절단부위에 염증, 비후 등 증상이 유발되었고 점차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족을 착용하는 장애인으로서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반복적인 계단의 오르내림과 작업 중 넘어짐 사고 등 힘든 업무로 인하여 의족을 착용한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이전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 03. 24.~2014. 04. 12. ○○“림프관종, 연조직의 양성신생물” - 2014. 03. 28.~2017. 01. 12. ○○“당뇨병, 고지혈증” - 2017. 02. 28.~2019. 01. 26. □□□“당뇨병, 고지혈증” ○ 진료기록(2020. 3. 9. △△) - 우측 하지 절단 부위 피부 염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 상기 환자 무릎 상부 절단부위 stump 염증, 림프절 비후, 양측 주관절 부위 근육 강직 상태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다. ○ 자문의사 - 진료기록상 절단단의 신경종 시사하고 있다. ○ 특진소견 - 우측 대퇴골 슬관절 상방 절단 상태이고 우측 고관절의 관절 공간의 감소 및 약간의 관절 삼출액 소견과 우측 대퇴 MRI상 절단부위 염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절단 부위 근처의 좌골 신경의 신경종 소견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에 2018. 3. 19.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상용직, 주 5일제, 교대근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이전 근무이력 ○ 사업자등록 이력 - 2017. 02. 08.~2018. 03. 01. ○○○○○ / 음식점 다.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제품 불량 선별 및 포장, 청소, 금형교체 보조, 원료 투입, 불량 파쇄 등 생산관련 업무 ○ 업무내용 1) 불량선별 및 포장작업(2018. 3. 19.~2020. 1. 31. 수행) - 작업방법 : 생산된 PET용기(1개 20~300g) 3~6개를 불량 여부 확인 후 박스 포장하고 파레트에 적재함. - 취급물품 및 무게 : 1BOX당 무게는 10~20kg이며 1일 30~40박스 포장업무를 수행. - 작업시간 : 1일 7시간 정도 2) 금형교체 장착보조(2020. 1. 6.~2020. 3. 6. 수행) - 작업방법 : 보조자인 신청인은 주로 지게차를 운전하였으며, 금형을 지게차로 들어올려 교체장소로 이동시키고 난 후 계단을 올라가 금형을 들거나 밀어주는 보조작업 실시 - 작업자세 : 서서 지게차를 운전하거나 기계 위에서 허리를 굽혀 금형을 밀거나 드는 자세 유지, 금형 청소시 의족을 착용한 상태로 부적절한 자세 유지 - 취급물품 및 무게 : 금형 60kg - 작업시간 : 1회 5~10분 ※ 2020. 1. 6.~2020. 3. 6.까지 금형교체 보조업무 총 16회 수행 3) 원료투입(2020. 1. 6.~2020. 3. 6. 수행) - 작업방법 : 지게차로 원료 1톤 백을 싸이로 위로 올려놓고 지게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 톤 백 밑의 아래 묶음줄을 칼로 끊거나 손으로 푸는 작업을 수행 - 작업시간 : 1일 2회 정도, 1회 30분 내외 4) 불량파쇄(2020. 1. 6.~2020. 3. 6. 수행) - 작업방법 : 톤 백에 담겨 있는 불량품을 지게차로 들어 올려 분쇄기로 이동후 계단을 올라가 분쇄기에 넣어주는 작업으로 지게차 운전하고 파쇄된 불량품을 삽을 이용하여 마대에 넣어주는 작업 - 작업빈도 : 1주일에 2회 정도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78kg ○ 주로 사용하는 팔 : 오른팔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산재보험 요양이력 : 해당 없음 마.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직업환경의학과자문의사) ○ 업무관련성 : 높음 - 지속적인 서있기, 구부리기, 운전 등의 업무 등으로 인해 마찰 및 통풍장애로 인한 염증 등이 발생 가능하며, 반응성 림프장애 가능합니다. 업무 관련성 높습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관련자 진술내용, 4대보험 취득이력,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만 54세 남성으로 ㈜○○○○에서 생산직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우측 다리 절단부위에 염증, 비후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업무시간 및 업무 종사기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바, 절단단의 신경종 및 절단부위 림프장애의 소견은 인정되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신체부담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은 금형교체 작업 등 일부 다리부위에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작업 전반적으로 유동적인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작업종사기간을 고려할 때 우측 다리 절단부위 및 고관절 부위 에 상병을 유발 또는 자연경과 이상 악화시킬 정도의 신체부담업무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 이에,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절단부위 반응에 의한 림프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