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0769 · 판정일: 2021-06-30

주문

요양급여 신청 상병명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청구인은 분진 사업장 근무를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수상하였다고 주장하며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18.09.12.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1972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중 약 17년 동안 ○○ 및 □□에서 청석을 톱으로 재단하는 작업을 하였고 1995년경부터 약 1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 터널공 및 타설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년 10월부터 1년 10개월 동안은 ○○○○○(주)에서 (사업명 생략)에 보조공으로 근무하는 등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 주치의 소견 - 만성폐쇄성폐질환 합당함 ○ 역학조사 회신서 -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한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3회 이상 실시하지 않아 재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적합성도 없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 산재보험 요양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근로복지공단 ○○ 특진결과 ○ 검사항목 : 폐활량 검사, 폐용적 검사,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 ○ 특별진찰 결과 - 2019.03.12. 1초율: 63%, 1초량: 67% - 2019.05.21. 1초율: 57%, 1초량: 62%

인정 사실

가. 근무내역 ○ 입사일자: 1991.1.1. ○ 담당업무: 석재 가공절단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8:30∼17:30 ○ 휴게시간: 중식 60분 나. 과거 직업력 ○ 1972.~2009.(약 31년) ○○ / 석재 재단 / 진술 ○ 2003.2.19.~2015.5.1.(약 6년) ○○(주) 외 / 타설 등 / 4대보험 다.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역학 조사서) ○ 근로자 ○○○은 약 15년 동안 청석을 기계톱으로 재단하는 과정에서 낮지 않은 수준의 암석 분진에 노출되었고, 약 1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당시에 터널공으로 근무하면서는 고농도의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1년 10개월 동안 ○○○○○(주)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낮지 않은 수준의 각종 분진에 노출되어 각종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2019년 3월 12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로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심의 결과 ○ 2021년 5월 25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1972년경부터 1990년경까지 약 15년 동안 청석을 기계톱으로 재단하는 작업을 하면서 낮지 않은 수준의 암석 분진에 노출되었고, ② 1995년경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터널공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고농도의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③ 2009년 10월부터 1년 10개월 동안 ○○○○○(주)에서 근무하면서도 낮지 않은 수준의 각종 분진에 노출되어, ④ 2019년 3월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로, ⑤『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전문조사 결과 등 자료일체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72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중 약 17년 동안 ○○ 및 □□에서 청석을 톱으로 재단하는 작업을 하였고 1995년경부터 약 1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 터널공 및 타설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년 10월부터 1년 10개월 동안은 ○○○○○(주)에서 (사업명 생략)에 보조공으로 근무하는 등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것이 인정되고『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지침(제2014-제10호)』에 명시된 진단기준인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 이와 같은 역학조사 결과 및 직업력 조사 등을 종합할 때『약 15년 동안 수행한 청석 재단작업과 터널공으로 근무하면서 암석분진과 고농도의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율이 6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