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0771 · 판정일: 2021-06-30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1.05.27.관련)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기침, 호흡곤란, 객담 등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동안 석재가공 업무를 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호흡기적 증상이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병원 검사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9. 02. 07.~2009. 02. 09.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 상기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되었다. ○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 (1차) 2019. 10. 02. : 일초율(FEV1/FVC) 59%, 일초량(FEV1) 71% -(2차) 2019. 12. 04. : 일초율(FEV1/FVC) 60%, 일초량(FEV1) 79% ○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자문 : 필요 - 질환이 확인되나 1983년 이전 직업력, 1998년 이후의 분진 작업 경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결과(2021. 5. 26. 직업환경연구원) - 업무관련성 : 인정 - 2021년 5월 26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 1975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중 약 25년 동안 ○○○○ 및 ○○○○ 등에서 석재 가공 작업을 하면서 높은 수준의 암석 분진에 노출되었고, - 2004년경부터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으나 건설현장에서 석재 시공 작업을 하면서 낮지 않은 수준의 암석 분진에 노출되어 -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는 암석 분진에 적어도 25년 이상 노출되어 암석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지 않아, - 2019년 12월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이 70%미만인 60%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79%로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의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근무이력 ○ 고용보험(상용) - 2017. 09. 09.~2017. 09. 26. ○○○ ○ 고용보험(일용) - 2009. 12. 13.~2016. 03. 31.(총 185일) (사업명 생략)사업 외 31건 ※ 신청인은 1975년도부터 석공으로 근로하였다고 주장 다. 업무내용 ○ 담당업무 - 건설현장 석재 시공 업무 라.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 30년(1일 반갑)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 진폐이력 : 해당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 경위, 업무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4대보험 취득이력, 신청인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참석한 위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만 70세 남성으로서 장기간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최근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었고 장기간 분진노출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것이 인정되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인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 신청인의 경우 장기간 여러 곳의 분진노출사업장에서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고 폐활량검사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1초율이 60%로 70%미만이면서 1초량이 79%로 80%미만의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