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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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10000913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03.05. 사업장(병원)의 지시로 ○○○○○ 백신을 맞고 난 후 지속적인 구역, 복부 불편감 증상이 발현하여 상기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지시로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년 3회, 2020년 1회, 2021년 1회 “기타위염, 구토를 동반한 구역,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과 신청 상병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진료 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의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환자에게 정확하게 듣지 못함) 일반적 질환으로 진료함. 일반적으로 상기 질환과 백신과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음
- 신청 상병의 발병기전 : 식생활 또는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자문의(감염내과)
- 신청 상병 확진은 아니지만 증상을 통한 추정진단 가능
- 백신접종(2021.03.05.) 이전에도 관련 증상으로 진료 본 적 있으며(2021.01.28.), 증상 발생이 접종 14일째로 백신 접종 후의 일반적인 소화기계 부작용의 발생시점(1~7일)과도 잘 맞지 않음
- 백신접종과의 인과성 인정되기 어려움
○ 자문의(일반내과)
- 위 내시경 검사에서 경미한 위십이지장염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소견임
- 신청인의 과거 수진내역에서 기능성소화불량증 및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인지됨
- 이번 건의 경우 위내시경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나 경미한 위십이지장염이 있을 가능성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 사 일 : 2020.05.11.
○ 직 종 : 간호사(간호부 처치팀 근무)
○ 근무형태 : 상용직, 주 5일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1일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나. 백신접종 관련 사실관계
○ 백신접종시기 및 장소 : 2021.03.05. 15시경 병원 4층 주사실에서 접종
○ 백신접종에 대한 내부 공문 여부 : 사업장 내부 공문 시행함. 희망여부 조사를 통해 조사결과 취합으로 진행함
○ 백신접종 비용 및 관련 부대비용 부담주체 : 국가전액지원
○ 백신접종 거부 시 담당업무 변경 여부(지시, 권고포함) : 해당없음
다. 코로나 19 백신 후유증 보상 여부
○ 신청인이 주장하는 증상 및 상병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으로 보상받은 사실 없음
라. 업무기인성 및 업무연관성 관련 소속기관 조사내용
○ 업무기인성
- 백신접종과 신청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하여 ①주치의 의학적 소견에서 최초 진료 시 백신접종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 진료를 하여 백신과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한 점, ②의학자문 결과, 신청인은 백신 접종 이전 신청상병 관련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증상발현이 백신 접종 후 일반적인 소화기계 부작용이 발생하는 1~7일 후가 아닌 14일 후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에 백신접종에 따른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업무수행성
- 신청인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로서 다수의 환자를 상대하는 직업적 특성상 코로나 백신접종이 필요함. 회사에서 백신접종을 강제하지 않았지만 내부 공문으로 시행한 사실이 있으며, 백신접종 거부에 따른 업무변경의 강제성이 없지만 신청인 스스로 업무 특성상 의무적 백신접종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을 느낀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코로나 백신접종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소결
- 업무연관성은 있으나 업무기인성은 의학적 인과관계로 확인되지 않음
마. 관련인 주장내용
○ 보험가입자
- ○○○○○백신은 국가에서 실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인으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접종
- 접종 실시 전 접종희망에 대한 동의를 분명히 얻어 진행
- 2021.03.05. ○○○○○백신 접종을 하였고, 특이 증상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2021.03.20. 내원하여 내과진료 및 복부 CT촬영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작용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문의하였지만 소화기계의 부작용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
- 2021.01.28.에도 복부 불편감 및 명치통증 등의 증상으로 내과진료 및 (기타 개인정보 생략)위장관내시경을 진행하였으나 큰 이상이 없었고, 약 3년 전에도 내시경 하였는데 특이소견 없었다 함
- 위 사항으로 보아 신청인의 증상은 ○○○○○백신 접종 이후 새로 발생한 증상이라기 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증상이며, 상기의 증상은 또한 의학적으로 볼 때 명백한 질병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임
바. 업무관련성 관련 의학적 자문 결과
○ 심의사건 관련 외부전문가(감염내과)의 의학적 소견
- 신청 상병이 임상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 증상 발현만으로 상병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신청 상병 발병과의 인과관계 여부 : ○○○○○ 백신 접종 이후 위염이 발생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상병 발병과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본부 자문결과
- 위십이지장염은 진료한 주치의가 백신 접종력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시경과 같은 확진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내린 추정진단이며, 접종 전에 유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질환으로 내시경적 검사 및 진료 이력이 있음
- 백신접종이 추정 진단인 위십이지장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추가 조사 없이 의무기록 및 수진내역 등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작업환경,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지시로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진단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명확히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보건의료 종사자는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해당되어,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신청인이 병원 내부 문서에 따라 ○○○○○ 백신을 접종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백신 접종 사실은 인정되나,
○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백신 접종 전에 유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증상 발현이 백신 접종 후 일반적인 소화기계 부작용이 발생하는 1~7일이 아닌 14일이 경과하여 발생하여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이후 위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학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 상병은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