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문근 융해증

심의결과 인정 · 기타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210000977 · 판정일: 2021-07-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횡문근 융해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소속으로 ○○○○○ ○○○○○에서 택배하역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6. 22. 05:24경 택배하역작업을 하다가 전신쇠약, 양측 하지 무력감 등으로 쓰러져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택배 하역 작업도중 전신근육통, 다리마비, 복통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열실신 상태로 쓰러졌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보험가입자 주장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1일 택배화물 하역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으며, 신청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약물이나 독성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10. 28. ○○○○“고혈압 진단없이 혈압수치 상승” - 2019. 11. 28.~2020. 06. 1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진료기록(2020. 6. 22. □□□□) - 진단명> 주) heat collapse[T671], 부) Other and unspecified convulsions[R568] - 택배 상하차 근무 작업 중 General weakness, Both leg numbness 증상있어 119타고 내원함(환자 sweating 있음) ○ 진료기록(2020. 6. 24. ○○○○○) - 2일전 택배하역 작업중 땀 많이 흘리고 다리 경련 있어 □□□□ 방문 후 신기능 이상. 혈뇨 있어 방문.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택배 하역작업 하면서 땀 많이 흘리고 다리경련 발생하여 □□□□ 방문하여 신기능 이상, 혈뇨 이야기 들은 후 외래로 방문하였으며, 혈액검사상 신기능 수치는 정상이고, 소변검사상 혈뇨 소견 관찰되지 않았으나 근육효소 수치 CPK 9935 U/I(정상 0-171), 간기능 수치 AST/ALT 123/78 IU/I 증가 소견보이고 병력상 여름철 택배 작업하면서 땀 많이 흘리고 그로 인한 탈수 소견과 열탈진 등으로 다리 경련 증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횡문군 융해증으로 진단함. - 외상이나 저체온증, 고체온증, 일사병 등으로 인한 근육손상, 과도한 근육운동으로 인한 경련발생, 저칼륨증, 저인산혈증, 당뇨성 케톤산 등의 대사성 질환, 과도한 음주나 뱅독중독 등의 독소에 의한 발생, 정신과 약제나 마약, 콜레스테롤 강하제 등의 약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 신청인의 경우 하절기 더운 기온에 노동으로 인한 열탈진(일사병)과 탈수 소견 등에 의해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6월 24일 최초 외래 방문하여 혈액검사 실시 2일후 6월 26일 다시 외래 방문하여 검사결과, 횡문근융해증 의심되어 입원치료 권유하였으나 거부하여 외래에서 정맥주사하고 간 보호제 UDCA 15일분 처방하였고 7월 10일 외래 방문시 근육통 호전되었다고 하고, 간기능 수치, 근육효소수치 감소 소견 보여 UDCA 15일분 처방하였으나 이후 내원하지 않음. ○ 자문의 소견 - 관련자료 검토 결과 CK Level의 상승이 관찰되고 있어 횡문근 융해증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채용일자 : 2020. 6. 21. - 직 종 : 택배하역원 - 근무형태 : 일용직, 고정 야간근무 - 근무시간 : 18:00~익일 06: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 20분(1회, 각 10분) 나. 입사 이전 근무이력 ○ 고용보험(상용) - 2019. 12. 30.~2020. 04. 01. ○○○○○(유한) - 2019. 10. 22.~2019. 11. 22. ○○○○(주) - 2017. 01. 02.~2017. 02. 27. ㈜○○○ - 2014. 06. 30.~2014. 10. 24. ㈜○ - 2013. 09. 24.~2014. 03. 08. ㈜○ - 2009. 03. 31.~2010. 05. 08. ○○ ○ 고용보험(일용) - 2016. 06. 03.~2020. 06. 14.(총 277일) ○○○○○(유한) 외 23건 ※ 연평균 69일 일용근로 내역 확인됨. 다. 업무 내용 ○ 담당업무 : 택배화물 하차 작업 - 작업내용 : ○○○○○ ○○○○○에서 입고되는 택배화물을 컨베이어로 하역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양팔을 사용하여 택배물품을 차량에서 들어서 허리를 굽혀 내려 놓는 자세 - 취급물품 및 무게 : 각종 택배물품(20kg 이내) - 작업시간 : 1일 10시간 정도 ※ 야외 작업장에서 업무 수행( (이하 주소 생략) 최고기온 29도, 최저기온 20도)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110kg ○ 특이사항 : 정신과 치료 이력 있음(조울증, 공황장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성별, 연령,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은 신청인이 야간시간에 육체적 강도가 높은 택배 하역작업을 수행하던 중 신청 상병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 "횡문근 융해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