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폐섬유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007 · 판정일: 2021-07-28

주문

고인의 사망 원인 상병명 "특발성 폐섬유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2020.12.22. 자택에서 호흡곤란, 기침 등으로 ○○○○에서 진료한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이 진단되어 진료 후 2020. 12. 29. 퇴원하였으나 2020.12.30. 극심한 호흡곤란과 컨디션 저하로 재입원하여 치료 중 2021.1.8. 사망하였고, 유족은 고인이 40년 이상 석공으로 화강암을 가공 및 설치하는 작업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40년 이상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화강암을 가공 및 설치하는 작업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질환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21. 1. 8. 09:47 - 사망원인(직접사인) : 폐렴 ○ 주치의 소견(2021. 1. 12. 발행 진단서) - 최종진단 : (주상병)폐렴, (부상병)특발성 폐섬유증 - 소견 : 상기 환자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타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하셨던 분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추가진료 위해 본원 전원오심. 본원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료 및 치료 중 폐렴 발생하여 본원 중환자실 입원하였음. 중환자실 치료 중 폐렴 및 특발성 폐섬유화증 악화되어 2021. 1. 8. 사망함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고인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급성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 6. 21.부터 ○○ 등 의료기관에서 폐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음

인정 사실

가. 근무내역 ○ 입사일자 : 2019.6.13. ○ 담당업무 : 석재 가공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 휴게시간 : 중식 60분 나. 과거 근무이력 ○ 2019.6.(2일) 건설현장 / 미장공 외 / 일용근로내역 ○ 2017.3.∼10.(76일) 건설현장 / 미장공 외 / 일용근로내역 ○ 2016.2.∼12.(186일) 건설현장 / 미장공 외 / 일용근로내역 ○ 2015.1.∼12.(75일) 건설현장 / 미장공 외 / 일용근로내역 ○ 2004.3.∼2014.6.(480일) 건설현장 / 미장공 외 / 일용근로내역 다.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유)○○ - 공사명칭 : (사업명 생략) 2 - 신청인은 2015년 11경 (주)○○이 시공한 "(사업명 생략)공사"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것을 근거로 최종사업장을 특정하였으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상기 공사현장에서 건설, 채굴 단순종사자로 근무한 것으로 등록되었으므로 공적자료상 확인되는 최종사업장인 (유)○○을 최종사업장으로 판단함 ○ 직업력 관련 - 1970년~1984년 / 신청인은 고인이 (이하 주소 생략)에 거주하면서 근처 ○○, □□, △△ 등에서 석재채굴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임 - 1984년 4월~2019년 6월 / 1984년에 채석장이 폐광된 후 (이하 주소 생략)로 이사하여 건설현장에서 미장공, 조적공, 석공, 보통인부, 할석공 등 업무를 수행함(신청인은 고인이 석공으로 자연석 또는 대리석의 가공업무를 주로 하였고, 석공작업이 없는 경우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임) ※ 미장공, 조적공, 석공, 보통인부, 할석공 등 건설현장에서 다양한 업무 수행 ○ 작업내용 - 채석장에서 버너공으로 재직 시 젯트버너의 노즐로 고온의 화염을 분출하여 화강암을 태우면서 대리석을 채굴하는 작업을 하였고, 작업 시 소음과 분진에 노출되었다는 진술임 - 공사현장에서는 망치 또는 정으로 자연석을 다듬어 석축쌓기 하거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리석을 가공 및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 작업 시 분진에 노출되었다는 진술임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에는 미장공, 조적공, 석공, 보통인부, 할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급여원부 상에는 석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최소한 1984년부터는 석공이 주업무였을 것으로 볼 수 있음. 작업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등 자료일체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고인이 40년 이상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화강암을 가공 및 설치하는 작업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질환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고인의 사망 원인 상병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 위원들은『영상자료와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바, 특발성 폐섬유증 관찰되며 급성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적 요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직업환경의 전문위원들은『석재 가공과 할석작업 등의 직업력이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되고 장기간 고농도의 암석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 원인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고인의 사망 원인 상병명 "특발성 폐섬유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