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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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10001014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66년부터 2016년까지 약 40년 이상을 여러 석재공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석재를 파쇄/절단/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한 암석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약 40년 이상 석재 가공 및 시공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재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결과
- 2021. 4.29. 1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55% / 1초량 : 65%
- 2021. 6. 1. 2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56% / 1초량 : 60%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FEV/FVC 8.8%, FEV 18%
인정 사실
가. 신청인 사업장 관련
○ 최종분진사업장 : ㈜○○
○ 공사명 :(사업명 생략) 외
○ 공사기간 : 2016.6.27. ~ 2016.8.15.
○ 출력일 : 2016.7.12.~ 2016.8.11. (14일 근무)
○ 직종 : 석공
○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진단전 14일간 근무로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
나. 구체적 직무내용 (신청인 주장, 석공업무 중심)
○ 석공업무시작 : 약 17세부터 석공업무시작, 석공경력 약 25년 이상
○ 근무형태 : 일용직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 분석결과 2004. 6. ~ 2016. 8월까지 215일 신고(연 평균 약 18일)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작업내용 : 석제품을 그라인더, 드릴로 절단, 연마하여 시멘트, 앵커를 이용하여 바닥, 벽에 부착
○ 마스크 : 미착용
다. 직업력
○ 1966년 ~ 1980년 건설회사/석재품/석공/재해자진술/본인진술(14년)
○ 1980년 ~ 1982년 ㈜□□/석재품/석공/재해자진술/본인진술(2년)
○ 1988년 ~ 1989년 ○○/석재품/석공/재해자진술/국민연금(2년)
○ 1989년 ~ 1992년 □□/석재품/석공/재해자진술/본인진술(3년)
○ 1996년 ~ 1996년 ○○(주)/석재품/석공/재해자진술/소득증명(1년)
○ 1996년 ~ 2019년 ㈜ ○○ 외 / 석재품/ 석공/ 일용근로/고용보험/재해자진술 (23년)
※ 석공 상용근로(○○, □□, ○○ 등) 근무기간 (약 8년)
라. 흡연력
○ 흡연력 : 과거 45년간 1일 한갑 흡연 (현재 7년째 금연중)
마. 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회신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회신내용 : 고용보험 등 객관적 자료로 석재품 생산업체 근무력이 조사되었음. 석재업무는 1966년경부터 하였고, 최근에는 건설업 일용근로도 하였음. 석재 분진 노출력이 매우 높았음이 추정됨. COPD는 ○○ 폐기능 검사지에서 일초율 56%, 일초량 65%로 기준에 합당함. 이에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 성별, 연령,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 신청인은 약 40년 이상 석재가공 및 시공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재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폐기능 검사에서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직업환경의학적의견으로는 분진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근무한 직업력은 확인되며 업무특성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