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 폐섬유화증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032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 상병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15.)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등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종사자(채탄부)로 약 28년간 근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직업력으로 인해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54년부터 약 25년간 □□ 등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다수 분진에 노출되어 신병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7.27.~2012.03.13./○○/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4회),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2회) - 2013.10.11./○○○○/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1회) - 2013.12.23./○○○/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1회) - 2014.02.21.~2019.02.13. ○○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5회),상세불명의천식 (13회) - 2021.03.11. ○○○부속□□ (J61) 석면및기타광섬유에의한진폐증 ○ 건강검진이력 - 2018.04. : 기타흉부질환(좌중폐야, 석회화성 육아종)의심, 금연필요 - 2020.02. : 흉부방사선사진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진폐증-양폐) 확인, 금연필요 ○ 주치의사 - 호흡곤란 호소하는 환자로 흉부CT 상 다발성의 석회화를 동반한 폐섬유증 소견 보이며, 폐기능 검사상 중증도의 폐쇄성폐질환 소견을 보임 ○ 자문의사 - 의무기록상 제출한 Chest CT 판독상 폐섬유화증 진단이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채용일자 : 1991.01.20. ○ 직 종 : 소장 ○ 근무형태 : 3교대 ○ 근무시간 : 1일 8시간 나. 분진작업이력 ○ 1991.01.20.~1993.04.30./○○/소장/폐광대책비 ○ 1987.06.05.~1989.06.24./△△/계장/폐광대책비 다. 인정사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주 생산품 : 석탄 ○ 진폐 정밀진단이력 - 2003.08.04.~2003.08.09.△△△△ 병형 0/0 합병증 tbi - 2005.01.03.~2005.01.08.△△△△ 병형 0/0 - 2006.02.13.~2006.02.18.△△△△ 병형 0/0 합병증 tbi - 2006.06.26.~2006.07.01.△△△△ 병형 0/0 - 2007.01.15.~2007.01.20.△△△△ 병형 0/0 합병증 tbi - 2008.03.10.~2008.03.14.△△△△ 병형 0/0 합병증 tbi - 2010.03.29.~2010.04.02.(의)◇◇병형 0/0 - 2011.05.09.~2011.05.13. ○○○○ 병형 0/0 합병증 tbi 심폐 F0 - 2012.10.08.~2012.10.12.○○○○병형 0/0 합병증 tbi 심폐 F0 - 2013.12.03.~2013.12.05.○○○○ 병형 0/0 합병증 tbi 심폐 F0 - 2017.07.18.~2017.07.20.○○○○ 병형 0/0 합병증 tbi 심폐 F1/2 ○ 산재보험 요양이력 - 2015.06.30.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 질병 승인 - 2019.07.30.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소음성 난청(양측) 업무상 질병 승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진술 및 객관적 조사에서 1963년부터 1993년까지 여러 탄광에서 채탄부 계장 소장으로 근무한 것이 조사되었음. 이중 객관적 조사는 약 4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때는 소장/계장이었음이, 진술로는 과거 초기 26년간 채탄부였음이 조사됨. 이미 진술로 조사되었으므로 추가적 조사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추가하는 것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현 진술과 내용을 토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노출력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채탄을 통해 노출되는 무기분진으로 인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지식과 노출력 추정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56cm, 체중 5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4대보험 취득이력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 상병“특발성 폐섬유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적 요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은 장기간 탄광근로 수행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등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공통 의견이다. 나. 따라서, 참석위원 공통의 의견으로 신청 상병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