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210001057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25년간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퇴사 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석재회사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석분진을 비롯한 먼지가 폐질환에 큰 영향을 미쳤기때문에 상병과 업무내용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년부터 천식 관련 수진이력 확인됨
나. 정밀진단 과거병력
- 없음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1초율(FEV1/FVC): 35%, 1초량(FEV1): 67%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결과
ㆍ # 2021. 3. 18.(1차): 1초율 42%, 1초량 : 58%
ㆍ # 2021. 5. 18.(2차): 1초율 48%, 1초량 : 71%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ㆍ 신청 당시 FEV1/FVC 35%, FEV1 67%(1.64L), FVC 128%(4.64L), 특진(○○) 2021. 5. FEV1/FVC 48%, FEV1 71%(2.06L), FVC 95%(4.24L)로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장기간 석재 가공작업을 하였음.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정 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사업장명: ○○(주)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입사일: 2018. 1. 13.
○ 직종(담당업무): 석공(석재 가공 및 시공)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나. 근무이력
○ 1978년 ~ 1983년 / ○○ / 석공 / 재해자 진술
○ 1983년 ~ 1985년 / □□ / 석공 / 소득금액증명원
○ 1986년 ~ 1989년 / ○○, □□, △△ / 석공 / 소득금액증명원
○ 1998년 10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 ◇◇ / 고용보험 자료
○ 2018년 1월 13일 ~ 2018년 1월 19일(4일) / ○○(주) / 외벽수선 공사현장에서 신호수 업무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1983년 ~ 2003년 / 다수의 석재회사 / 석공 / 진술 및 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원
※ 2003년 ~ 2018년 / 다수의 건설현장 / 석공 / 진술 및 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원원
다. 기타 조사 내용
○ 흡연력: 약 30년가량 1일 15개피 흡연하였고, 2019년부터 금연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내용, 취급 물질 및 노출력과 노출수준, 작업 환경, 작업종사기간, 그 밖에 성별, 연령, 신체조건,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만 71세 남성으로 석재회사와 건설공사현장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석분진에 노출되어 만성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었고, 장기간 분진흡입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 된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분진 등에 노출된 것이 인정되고,『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지침(제2014-제10호)』에 명시된 진단기준인 폐활량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장기간 분진노출사업장에서 석공으로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고 폐활량검사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1초율이 48%로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71%로 80% 미만의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 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