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061 · 판정일: 2021-08-11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38년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 23.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석재가공 업무를 하면서 석재분진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9. 1. 23.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19. 11. 18. 1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61% / 1초량 : 65% - 2020. 1. 7. 2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65% / 1초량 : 67%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 채용일자 : 2015. 7. 1. ○ 직 종 : 석공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본인진술) ○ 담당업무: 그라인더 등을 사용한 석재 가공 및 조각작업 나. 분진작업 직업력 ○ 1971년~1973년 ○○○석물공장 / 석재가공/ 약 2년/ 진술 ○ 1974년~1978년 건설현장((이하 주소 생략)) / 석재가공/ 약 4년/ 진술 ○ 1979년~1986년 수출용 석재공장((이하 주소 생략)) / 석재가공/ 약 7년/ 진술 ○ 1987년~1996년 석물공장( (이하 주소 생략)) / 석재가공/ 약 9년/ 진술 ○ 1997.6.10.~2009.5.11. □□(신청인 운영) / 석재가공/11년11월/ 진술 ○ 2010년~2018년 석물공장( (이하 주소 생략)) - 석재가공/ 약 4년/ 진술 ○ 2010.1.1.~2010.1.31. ○○○○○ / 약 1월/ 산재보험 ○ 2013.10.1.~2013.10.31. ㈜△△△△ ○○/ 약 1월/ 산재보험 ○ 2014.5.1.~2014.11.2. ○○/ 6월/ 4대보험 ○ 2015.7.1.~2016.1.13. ○○/ 7월/ 4대보험 다. 기타조사내용 ○ 흡연력: 1일 1.5갑 40년(총 60갑년) 라.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회신 요약(근로복지공단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7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197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각종 석재공장에서 석재의 가공 작업을 하면서, ②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는 암석 분진에 약 38년 동안 장기간 노출되어 암석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많아, ③ 2020년 1월 7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5%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로, ④『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해오다가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폐기능 검사에서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은 신청인이 분진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근무한 직업력이 확인되고 업무특성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