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이성 간질성 폐렴/급성 간질성 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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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10001074
· 판정일: 2021-08-11
주문
신청 상병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급성 간질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6.)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수행 중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 방청유 증기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증상 발현하여 내원,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업무 수행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4.13.~2019.07.30./○/“상세불명의비타민D결핍”(4회)
○ 2019.07.31./○/“기침(이)형천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급성 간질성 폐렴
○ 자문의사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바, 영상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채용일자 : 2018.03.01.
○ 직 종 : 생산직(육안품질검사 및 포장)
○ 근무형태 : 상용직, 주5일, 2조 2교대
○ 근무시간 : 08:00~17:00, 20:30~05:30
○ 휴게시간 : 점심 1시간, 저녁 30분, 휴식시간 20분
나. 이전 근무이력
○ 2017.05.~2018.02./주식회사□□□□외/고용보험일용근로이력
○ 2017.03.01.~2017.04.30./(주)△△△△/고용보험
○ 2017.02.01.~2017.02.28./(주)○○/고용보험
○ 2015.05.01.~2016.06.30./◇◇◇◇(주)/고용보험
○ 2008.10.31.~2011.07.01./(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991.03.10.~2007.11.12./♤♤♤♤/국세청
다. 관련자 진술
○ 신청인-대리인
- 보험가입자 의견에서 동일한 증상의 근로자는 해당공정 가동 후(약7년)간 단1명도 없다고 하나 대부분의 직원은 6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며(이직율이 높음), 현재 ○○○씨와 같은 호흡기질환자도 발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신청인의 일반검진, 특수검진 결과 폐질환 이상소견이 없었다고 하나, 이를 근거로 질병 발생이 회사와 무관하고 근무 중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억측이며 오히려 회사업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도 찾아 볼 수 없음
- (건강검진 이후 회사 건물이 증축되면서 환기가 더욱 안됨) 회사는 해당공정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나, 이를 전혀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며, 정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피니언(공정)은 타 공정보다 유해측정치가 상대적으로 높음
- (신청 상병 발병 원인)작업할 때 바로 옆에서 피어오르는 비수용성방청유 증기와 제품 마무리 작업중 제품 안쪽을 (비수용성 방청유+공업용에탄올) 섞은 용액을 천에 묻혀 닦고 에어건으로 제품의 골에 고인 기름 및 에탄올을 날릴 때 마스크도 없이 작업하다 보니 계속 흡입을 해서 그런 것 같으며, 그리고 공장이 작년에 담당공정이 있는 건물과 다른 건물 사이에 여유공간 없이 건물을 증축하면서 환기가 더 안되고 인건비 절감의 목적으로 열전 담당하는 남자직원들의 작업량이 2대를 1인이 보다가 3대를 1인이 보면서 기존 직원들의 퇴사로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바람에 예민한 기계 떄문에 불량을 막기 위해서 천정 환기창이나 출입문을 닫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일하고 있는 열후 11차는 창 쪽이 아닌 내부 통로 중간에 자리잡고 있고 옆 라인에 제품의 가격이 고가인 DCT 작업라인이 있고 그 작업라인은 맡고 있던 고참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올해는 한여름 되기 전까지는 거의 출입문을 꼭꼭 닫고 일했으며 제가 일하는 자리의 고창 환풍기도 입사했을때부터 고장중
- (담당업무)○○○○ 생산 4계 피니언 열후 11차를 고정으로 보고 있으며 그 외 그날의 물량에 준하여 3~4명이 한 팀이 되어 본인 고정 자리와 함께 고정이 없는 자리에 돌아가면서 추가 작업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작업은 열전에서 작업한 제품이 열처리 공정을 거쳐 기계에서 작업하는데 그 공정의 마지막인 육안검사와 포장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틈틈이 담당기계의 청소를 분무기에 넣은 공업용 세척제를 이용하여 출근한날에는 거의 빠짐없이 하고 있음
- (작업내용) 열처리 공정을 거쳐 제품이 오면 제품 투입기에 투입하고 제품이 양두연삭기를 거쳐 호닝기(절삭유)를 지나 기어체커기에서 방청기에 들어가 비수용성방청유가 분사되어 하나씩 나와 컨베이어벨트에 올려져 검사대 옆으로 나오면 제품에 방청유가 묻어 있는 양을 체크하고 제품안을 봉에 끼운 작은 천에(비수용성 방청유 + 공업용에탄올)을 뿌려 닦아주고 제품을 7~8개씩 봉(길이 25cm쯤 되는)에 끼워 제품 골에 기름이 많이 고여 있으면 불량이 되기 때문에 에어건으로 제품의 기름을 날려 주고 외경에 찍힘이나 그 외의 불량이 있는지 검사하고 다음으로 내경에 이물이 잘닦였는지 다른 불량이 있는지 검사한 후 제품을 박스에 채워 빠레트에 적재하여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 일하는 자리가 건물의 중간 통로에 자리하여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거의 없고 기계의 방청기가 기름양이 잘 조절이 안되어 거의 흥건히 묻어나오는 자리라 다른 자리보다 방청유와 기타 공업용에탄올 밑 공업용 세척제의 흡입이 더 많았다고 생각함
- 지금에서 알았지만 비수용성방청유와 공업용에탄올 각각의 제품을 증기로 흡입해도 안좋은데 마스크 같은 보호장구도 주지않고 제품의 품질 때문에 섞어서 스프레이 분무기로 뿌려 제품을 닦게하여 더욱 많이 흡입하게 한 점은 직원들의 건강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거로 보임
○ 보험가입자
- 신청인의 질병 발생의 원인이 회사 내에서 근무 중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신청인 근무하는 공정은 총 20개 라인으로(2조 2교대) 운영되며, 약 35명~40명의 근로자가 동일한 공정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동일한 증상의 근로자는 해당공정 가동 이후(약 7년) 1명도 없었음
- 신청인의 최근 특수검진 결과(2018년 10월) 유해인자(금속가공유)에 대해 정상(A등급) 판정 및 일반검진 결과 폐질환 관련 이상소견 없었음(검진기관 : ○○○ ○○)
- 최근 5년 해당공정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금속가공유) 측정결과 노출기준인 0.64mg/㎥대비 평균 0.143mg/㎥으로 측정됨(측정기관 : ○○○보건센터)
- 건강검진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동일 공정의 다른 근무자의 동일 질병 발생 이력이 없음으로 보아 근무 중 사용 물질에 의한 발병 원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회사 밖에서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생각됨
라. 확인사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자동차부분부품제조업
- 주생산품 : 자동자부품
- 주원재료(취급물질) : 금속가공유
○ 작업공정
- ①가공할 부품의 재료가 투입 ②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가공 장비에서 톱니바퀴 형태로 가공 ③ 가공공장 밖 별도의 공정에서 제품 강도 증가를 위한 열처리(900 ℃) 과정과 최종 세척과정을 거친 후 ④ 다시 가공공정으로 열처리된 반제품이 입고 ⑤ 열처리 이후, 가공된 부품의 내부 홀과 옆면 연마를 위해 수용성 금속 가공유 부품에 도포 ⑥ 내부 홀과 옆면 연마작업 진행 ⑦ 연마가공이 완료된 부품 방청제 도포 ⑧컨베이어 벨트 통해 검사공정으로 이동
○ 작업환경
- 작업공간 : 실내
- 배기장치 또는 환기장치 설치여부 : 없음
- 지급받은 보호구 및 착용여부 : 없음
- 화학물질의 피부노출 가능여부 : 없음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있음
○ 담당업무
- 피니언 기어 부품을 생산하는 피니언 라인의 마지막 부분인 검사 및 포장작업 수행하였으며, 2~3개 라인의 제품 육안검사와 포장을 담당,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검사대 옆으로 제품이 나오면 외관의 찍힘이나 눌림, 긁힘, 발청(녹의 발생) 등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방청유의 도포량을 체크한 후 봉에 천을 끼워 비수용성 방청유와 에탄올을 묻혀서 제품에 묻어 있을 수 있는 이물을 제거하거나, 에어건으로 날린 후 다른 종류의 부품 혼입이나 제품 포장을 위한 배열 상태 등을 점검한 후 박스에 적재
○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2014.~2019.)
- ㈜○○○○공장에서 2014년 상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전체 가공공정 중 70~80%가 신청인이 근무했던 피니언 라인이었는데, 피니언 라인에서 근무하였던 37명의 금속가공유 평균 노출수준은 0.145 ㎎/㎥(범위, 0.012~0.355)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8 ㎎/㎥)의 18% 수준이며, 같은 가공공장 내 라인인 선기어, DCT, 허브라인에서 측정된 금속가공유의 노출수준도 피니언 라인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수용성 금속가공유에 포함되어 있는 에탄올아민의 노출수준은 피니언 라인에서의 측정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과거 2014~2015년에 측정된 결과에 의하면 모두 불검출로 확인됨
○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7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급성 간질성 폐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8월에 우폐상엽과 우폐하엽 쐐기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급성 간질성 폐렴(AIP)이 확인되었는데,
② 2017년 2월부터 자동차 변속기 부품인 피니언 기어 생산 라인에서 검사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청유와 에탄올에 노출될 수 있었지만,
③ 에어건을 사용하여 제품의 이물질을 불어내는 작업의 빈도와 에탄올 사용 빈도를 감안하면 방청유와 에탄올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되는 한편,
④ 에어건을 이용할 당시 순간적으로 고농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2017년 2월부터 반복적으로 해왔던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 8월에 조직검사로 확인되는 AIP가 에어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없고,
⑤ AIP에 의한 증상이 발생하기 전 일주일간 수행하였던 업무도 입사 당시의 업무와 다르지 않으면서 주변 공정에서 별다른 사고도 없어,
⑥ AIP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최소한 2017년 2월부터 1년 8개월간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던 업무나 이로 인한 방청유 및 에탄올 노출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62cm, 체중 83kg
○ 기초질환 : HTN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4대보험 취득이력, 전문조사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업무적 요인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근무 수행 중 일부 방청유와 에탄올 등을 포함한 각종 물질들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작업 빈도를 고려하였을 시 노출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증상이 발생하기 직전의 작업내용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참석위원 공통의 의견으로 신청 상병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급성 간질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