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210001138
· 판정일: 2021-09-01
주문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석재 가공 작업과 건설현장 등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2019. 7. 8.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석재가공 및 용접업무를 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및 특별진찰 결과
○ 주치의 소견
- 2019. 7. 8.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19. 9. 27. 1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67% / 1초량 : 76%
- 2019. 12. 18. 2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64% / 1초량 : 72%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종합건설(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진단이전 마지막 작업현장: (이하 주소 생략)
○ 채용일자 : 2018. 6. 25.
○ 직 종 : 철골공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나. 직업력
○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근거
- 1980~1989: 약 9년간 석재공장(○○, □□ 등)에서 석재가공 / 본인진술
- 1991.10.28.~1991.12.31.: ○○(주) / 침대매트리스 운송 / 건강, 연금, 본인진술(2개월)
- 1994.2.21.~1995.6.13.: ○○(주) / 택시운전 / 건강, 연금, 본인진술(1년4월)
- 2002.6.23.~2002.7.9.: ㈜○○ / 택시운전 / 건강, 연금, 고용, 본인진술(1월)
- 2002.9.1.~2002.12.31.: ○○○○(주) / 주택관리사 / 건강, 연금, 고용, 본인진술(4월)
- 2003.1.5.~2005.4.1.: ○○○○사우나 / 사우사 시설관리 / 고용, 본인진술(2년3월)
- 2005~2007: ○○○○○ / 용접 및 절단 / 본인진술(2년)
- 2005.1.1.~2005.8.31. / ○○○○○ / 철구조물 산소 절단 / 본인진술(8월)
- 2010.10.25.~2011.2.8. / 주식회사□□ ○○ / 용접 / 건강, 연금, 고용, 본인진술(4월)
- 2011.3.7.~2015.4.1. / ○○○○○(주) / 용접 / 건강, 연금, 고용, 본인진술(4년1월)
- 2016~2018 / 건설현장 / 철골 용접 / 본인진술(약2년)
- 2016.7.13.~2016.7.15. / ㈜◇◇ / 지게차 운전 / 고용보험
- 2016.7.19.~2016.7.21. / ㈜◇◇ / 지게차 운전 / 고용보험
- 2017.12.11.~2017.12.16. / ㈜◇◇ / 지게차 운전 / 고용보험
다. 기타조사내용
○ 흡연력: 과거 1일 1/4갑씩 23년간 흡연
라.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심의결과 요약(근로복지공단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7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21년 3월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4%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5%이더라도,
② 1980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각종 석재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암석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노출기간이 약 9년으로 짧아 암석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고,
③ 약 8년 5개월 동안 건설 현장을 포함한 여러 제작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용접흄의 누적 노출량도 적어,
④ 암석 분진과 용접흄을 더한 전체적인 누적 노출량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기에는 적다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의 신체조건, 건강상태,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석재가공작업 및 건설현장 등에서 용접작업을 해오다가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폐기능 검사 결과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은 신청인의 작업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석재분진 및 용접흄 등에 노출된 누적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