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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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10001213
· 판정일: 2021-09-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천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08.05. 동료근로자와 HA함량 실험을 위해 흄후드 안에서 붕사황산시액을 비커에 담고 이를 파이펫팅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비커가 넘어지면서 안에 있던 붕사황산시액이 흄후드에 쏟아지게 되었고, 이를 닦아내고 후드 안에 있던 시약병을 닦기 위하여 흄후드 안으로 몸을 숙이고 들어 가는 과정에서 붕사황산시액 등에서 화학반응으로 발생한 황산나트륨 등을 흡입하여 심한 기침, 코의 통증, 눈이 시리고 뻑뻑한 증상과 얼굴과 목 부위에 화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한다.
- HA함량 실험을 위해 동료근로자 ○○○ 연구원이 실수로 흄후드 안에서 붕사황산시액을 엎질렀고, 본인과 동료근로자 □□□ 연구원이 chemical 흡착패드 등을 이용하여 붕사황산시액을 닦아내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 붕사황산시액을 닦아내는 작업시 신청인은 흄후드 유리막 블라인드를 올리고 몸을 흄후드 안으로 숙여 닦아 내는 작업을 하였음
- 흄후드 안에 엎질러진 붕사황산시액 양은 사업장에서 주장하는 양보다 많으며 흩뿌려져 있었음
- 사고발생 이전 목, 눈, 코부위에 따가운 증상은 있었으나, 사건 이후 기침이 심하게 지속되었고 없던 알러지가 발생하였으며 얼굴과 목에만 붉은 반점이 생기는 이상증세가 발생하였음(동료에게 사건 발생 이후 3-4일 지나 보여주었음)
- 동료근로자 □□□ 연구원은 신청인에 비해 QC실에 들어오는 빈도가 낮고, □□□ 연구원도 킴와이스프를 몇 개 뽑아와 닦는 등 일부 흡착작업만 수행하였을 뿐, 그 뒤 잔여물까지 완벽하게 처리한 사람은 신청인이라고 주장함
- 평소 작업장의 환기시설이 열악하였고, 황산, 무스아세트산과 같은 인체에 유해한 시약들을 흄후드 안에 넣었으나 계속 작동시키지 않았으며, 유기용매 폐기물통, 산, 염기 폐기물통을 자주 열어 놓았고, 보호장구도 소량만 지급하였음(유독물질을 따로 보관하는 공간도 없었음)
- QC실 창문은 열 수 없고, 유기용매들은 여과를 해야 하는데 진공펌프장치가 오래되어 새 것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여과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으며, 환기장치도 한쪽 부분에만 있고 약해서 항상 냄새가 났음
- 신청인은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일부 인정된 바 있음
- 붕사황산시액 흡입사건 이후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 진단을 받았으며, 존재하지 않던 알레르기가 흡입사건 이후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기인한 것임
- 흄후드를 항상 켜놓아야 하지만 ○○○○에서 점검할 때만 켜두었으며, 보호장비를 마련해 놓았으나 4명의 팀원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했음
- 작업장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가루가 넘쳐났고, 부서이동 등으로 공석이 발생할 때마다 신청인이 공석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였으며, 발병초기에 한 검사와 6개월 가량 치료한 후 검사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안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유해한 작업환경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된 것임
- 사고 후 회사에서는 유해물질이 노출될 일이 없는 것처럼 꾸며놓았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8.05. 이전 수진내역
- 2012.04.30.~2012.07.24.(6회)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12.07.~2019.02.15.(3회)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2.11.07. 급성기관염
- 2014.01.23.~2014.02.21.(3회)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5.01.21.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5.05.26.~2015.08.25.(3회)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기침
- 2016.05.26.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7.03.30.~2017.12.12.(3회)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20.08.05. 이후 수진내역
- 2020.08.11. ○○○의원,앨러지성 두드러기
- 2020.08.17.~2020.08.18.(2회) ○○○○○, 급성비인두염
- 2020.08.19.~2020.08.24.(2회) ○○
○○, 목구멍의 통증, 기타위염
- 2020.08.25.~2020.10.08.(3회) ○○
○○,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 2020.08.25.~2020.09.09. 기관지 내시경 검사 등 시행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호흡기 증상에 대하여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에 준한 경험적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흡입치료를 6~12개월 간 꾸준히 치료한 이후 증상 호전 여부 및 알레르기 기관지 천식 진단과 천식 조절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 소견
- 기관지 천식 진단은 주치의사의 진료 소견에 근거하여 진단된 것이며, 천식의 중요한 진단방법인 폐기능 검사, 기관지유발검사, 흡입스테로이드 사용 후 폐기능 검사 등에서 천식을 확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 특진결과(□□□
□□)
- 시행한 검사 목록 : 혈액 알레르기 검사, 기관지 확장제 유발 검사, 메타콜린 유발 검사
- 검사기록을 종합해 볼 때 ‘천식’으로 판단함이 타당한지 여부 :
ㆍ 알레르기 검사 : 강아지 알레르기
ㆍ 폐기능 검사 : 정상
ㆍ 기관지 유발검사 : 음성
ㆍ 정상 내지는 경증 천식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업
○ 주생산품 : 히알루론산 필러 제조
나. 근로관계
○ 채용일자 : 2019.08.05.
○ 직 종 : 연구원(품질보증팀)
○ 근무형태 : 상용직, 주5일, 고정주간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시간
다. 입사 이전 근무력
○ 2018.02.05.~2018.05.25./(주)○○○○○ ○○/고용보험
○ 2017.05.04.~2017.07.25./주식회사△△/고용보험
○ 2016.07.01.~2016.10.12./(주)◇◇◇◇◇/고용보험
라. 신청인의 담당업무 변동내역
○2019.08.26.~2020.01.20.
- 부서 : 품질보증팀 / 직종 : 연구원
- 담당업무1 : BDD잔류량(취급물질 : 에틸 아세테이트 / 노출유해위험요인 : 눈에 심한 자극)
- 담당업무2 : 히알루론산나트륨 함량시험(취급물질 : 황산 / 노출유해위험요인 : 피부부식성, 흡입시 치명적임)
- 담당업무3 : 리도카인 인산염 함량검사(취급물질 : 아세토니트릴 / 노출유해위험요인 : 눈에 심한 자극, 피부 접촉 또는 흡입시 유해함)
- 담당업무4 : 삼투압측정(취급물질 : - / 노출유해위험요인 : -)
○ 2020.01.21.~2021.01.08.
- 부서 : 품질보증팀 / 직종 : 연구원
- 담당업무 : 엔도톡신 검사, 점탄성 검사, 삼투압 검사, 실용량, 주입력 검사(취급물질: - /노출유해위험요인 : -)
※ 2019.08.05.~2019.08.23. 신입교육기간, 2020.08.11.~2020.08.31. 신청인 요청으로 제품시험검사 업무 제외
마.작업환경측정결과(2021년 상반기)
○ 장소 : 실내
○ 환풍시설 : 실험실내 포위식 포위형 후드가 달린 국소배기장치,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설치
○ 실험장소 : QC실 실험대 또는 흄후드
○ 측정결과
ㆍ 황산(ph2.0이하) : 불검출 / 불검출(기준미만)
ㆍ 초산 : 불검출 / 불검출(기준미만)
ㆍ 혼합유기화합물(EM) : 0.06288 / 0.04824(기준미만, 노출기준 1)
ㆍ 초산에틸 : 불검출 / 불검출(기준미만)
ㆍ 아세토니트릴 : 0.3404 / 0.3275(기준미만, 노출기준 20ppm)
ㆍ 메틸알코올 : 9.1722 / 6.5721(기준미만, 노출기준 400ppm)
ㆍ 수산화나트륨 : 0.1364 / 0.1674(기준미만, 노출기준 C2mg/m2)
바. 보험가입자(회사) 의견
○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보험가입자(회사)는 아래와 같은 의견이다.
- 품질보증팀 사원 ○○○ 연구원이 HA(히알루론산) 필러 완제품 내부에 들어 있는 HA의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을 위해 붕사황산시액 병(250ml 용량_진한 황산 100ml + 붕사 0.95g 혼합물)을 준비하여 흄후드 안으로 가져가 위 시액을 1L 유리 비커 안에 따른 후 위 시액을 검체(HA 필러 내용물)가 들어 있는 바이엘에 5ml씩 분배하기 위해 분주 파이펫(50ml)으로 빨아들여 바이엘 쪽으로 가져가던 중, 비커에 남아 있던 붕사황산시액 비커를 쓰러뜨렸고, 비커를 바로 세우기는 하였으나 25ml 정도가 흄후드 바닥으로 쏟아짐
- 연구실에 근무하는 품질책임자 □□□ 연구원은 사고 당시 GC결과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QC 시험실에 들어갔다 GC기기 옆에 있는 흄후드 앞에서 당황해 하는 ○○○ 연구원을 보게 되었고, □□□ 연구원이 킴와이프스(흡착용 와이퍼)로 유출된 시액을 1차로 흡착처리 후 2차로 케미컬흡착패드를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그 후 ○○○과 신청인이 갈색 와이퍼를 가지고 뒤처리 청소를 진행하였음(물과 에탄올을 뿌리면서 닦음)
- 신청인은 당사 입사 이전부터 화학물질 알레르기가 있어 전 직장을 그만 두었으나 다 나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입사 후에도 마른기침의 천식 증상이 있었음
- 회사에서 GC 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암 후드까지 작동시키고, 매 시험시마다 QC시험실 메인 배기장치 5개를 모두 작동시키고 작업을 진행함
- 신청인은 입사 이후 약 5개월간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험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01.20.부터는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시험을 한 사실이 없음
- 얼굴이 빨갛게 많이 올라온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알러지임
- 신청인은 ○○ ○○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변경한 사실이 있음(2020.12.21. 발급자료와 2020.12.24. 발급자료가 상이)
- 신청인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였으나 신청인 본인이 착용을 소홀히 하였음
사. 소속기관 확인사항
○ 신청인과 회사간 의견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소속기관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다.
- 흄후드에 엎지러진 황산의 양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쓰러지기 전 비커에는 50ml가 남아 있었고, 쓰러진 후 다시 바로 세운 비커에도 일정량이 남아 있었다는 내용은 모두 동일함
- 신청인은 이 사고에 대한 처리를 □□□ 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흄후드 안으로 몸을 숙여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를 일으킨 ○○○ 연구원은 사고 발생시점부터 모든 처리가 끝나는 시점까지 흄후드를 떠나지 않았고, 지켜본 사람으로 신청인이 그런 자세를 취하거나 하지 않았으며, ○○○과 신청인은 □□□ 연구원이 대부분 정리를 해 준 이후 뒷정리만 하였다는 진술임
- 신청인은 사고 후 3~4일 경과되어 동료근로자 두 사람에게 빨갛게 올라 온 얼굴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는 진술임
- 진료내역은 확인되지만 사고 이후 피부과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 ○○ ○○ 진료기록은 2020.12.21. 발급기록과 2020.12.24. 발급기록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됨
ㆍ (변경전) 2020.09.09.(진료) 평소에는 크게 호흡기 증상 없는데 운동하거나 찬바람을 쐬면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난다. 몇 년 전 □□□대에서 chronic cough로 진료 받은 적 있다. → (변경후) 평소에는 크게 호흡기 증상 없는데 황산 흡입 이후 운동하거나 찬바람을 쐬면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난다.(□□□대 진료 관련내용 삭제)
ㆍ (변경전) 2020.11.12.(진료) Flutiform 순응도 좋음. 사용 후에는 증상 없다. 연구실 가면 증상이 더 나빠진다. 직업성 천식보다는 천식의 악화로 고려됨. → (변경후) Flutiform 순응도 좋음. 사용 후에는 증상 없다. 연구실 가면 증상이 더 나빠진다.(직업성 천식 관련내용 삭제)
※ 변경 이전 진료기록상 신청인이 △△△에서 chronic cough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확인되지 않고 △△
◇◇◇◇ 진료기록(2015.05.26.~2015.06.03.)상 chronic cough 과거력 확인됨
아. 업무관련성 관련 자문결과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 상기 29세 된 여성근로자는 2019.8월부터 의약품 제조업종에서 QC 업무를 수행해 온 바, 2020년 8월경 동료근로자가 실수로 실험실 용액을 엎지르는 사고 발생하면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닦아주는 처리업무로 취급 유해인자의 MSDS 및 추후 검사한 의학적 검사 등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기 천식 소견과의 관련성은 낮음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상기인은 히알루론산 필러 제조업체에서 품질보증팀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흄후드 안에서 붕사황산시액이 쏟아지는 사고 발생하여 닦아내는 작업 수행 후 호흡기 증상 발생하여 병원 내원해 천식 진단받음. 첨부된 폐기능검사결과(○○ ○○) 천식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확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메타콜린 유발 검사 등을 포함하여 특별진찰 의뢰)
- 일상적인 작업환경이 아닌 일회적 사고에 대한 전문조사의 이득이 높지 않으므로 확인된 사실, 질병 경과 등에 근거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의 변경 필요성 및 업무 관련성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신청인(대리인 포함)과 회사에서 참석하였으며, 신청인은 붕사황산시액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고 회사에서는 신청 상병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임을 주장하였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어야 한다.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을 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들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인 "천식"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황산이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므로 재해 당시 객관적인 흡입량은 확인되지 않지만 노출 이후 천식이 진단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들은 재해 당시 황산의 노출량이 적다고 보이고 알레르기 검사 및 기관지 유발검사 등을 고려할 때 황산 노출로 인한 천식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천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