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염/급성 심낭염/쇼크(심인성)/염증성 근염/발열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219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급성 심근염, 염증성 근염, 급성 심낭염, 쇼크(심인성), 발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04.01.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백신 접종 후 2021.04.09. 전신에 근육통, 발열, 인후통 등이 발생하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 진료 후 조퇴하였고, 2021.04.11. ○○대○○에 입원 후 검사결과 상기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임상병리사로서 당연히 접종 대상으로 생각하여 백신을 접종하였으며, 백신으로 인한 후유증상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상병으로 진료받은 이력 확인되지 않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요양급여신청서) - 코로나 19에 대한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백신 접종하였고, 발열, 설사, 구토, 근육통, 인후통 등 발생함. 현재 발열과 근력저하 호소 상태이며, 심근염, 심낭염 등에 의한 쇼크 등 중증의 과정을 거침 ○ 주치의(2021.05.25. 소견서) - (임상적 병명) 심근염, 심낭염 등 다장기염증증후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음 - (내용)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2021.04.01. (기타 개인정보 생략) 코로나 1차 백신 접종 시행하였고, 2021.04.09. 전신근육통, 발열, 인후통 발생하여 입원함. 입원 이후 심근염, 심낭염으로 인해 저혈압, 부정맥 등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 한 달간 입실하였고, 현재는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임. 저혈압 등 징후의 이상은 호전되어 안정적이나,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열, 근력저하 등 염증반응이 다 조절되지 않은 상태임. 코로나 19 백신 관련 부작용(다장기염증증후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 사 일 : 2021.03.26. ○ 직 종 : 건강검진센터 임상병리사(신체/심전도 측정, 구강검진 결과 입력, 검진관련 우편업무 등 수행) ○ 근무형태 : 상용직, 주 5일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1일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나. 백신접종 관련 사실관계 ○ 백신접종시기 및 장소 : 2021.04.01. ○○에서 접종 ○ 백신접종에 대한 사업주 지시 또는 권유 여부 : 병원 내 모든 종사자에 대해 고위험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조사로 예방접종 동의 여부 확인 ○ 백신접종 비용부담 : 국가부담 ○ 신청인의 백신접종 거부 가능여부: 가능(실제 접종 거부자 존재함) ○ 접종거부 시 불이익 여부 : 불이익은 없으나, ○○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위험 의료기관으로 ○○ 종사자를 우선 순위 접종을 시행하였다 함 ○ 백신 미접종시 본래 업무 수행 여부 : 수행 가능하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업무가 변경될 수 없으며, 이에 백신 접종 미동의자가 실제 있으며 이에 대해 업무변경 등 조치는 없었음 ○ 이상증상 발현시기 및 증상 : 04.01. 접종 후 04.08.까지는 무증상, 04.09. 전신 근육통과 발열증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04.08.까지 정상근무 하였음. ○ 이상증상 발현 후 조치내역 : 4. 9. 증상 발현 후 (기타 개인정보 생략) 복용 후 안정, 그러나 다시 체온 37.9도에 기운이 없어지며 근육통 지속되어 선별진료소 방문 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심의결과((이하 주소 생략) 심의) ○ 심의결과 : 피해조사반결과 4-1 ; Unlikely(Indeterminate) ○ 안내사항 : 심의결과 및 의료비 지원 안내 - 심의결과 :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4-1), 추후 재심의 - 의료비지원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심의결과 “4-1”로,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에 해당됨 라.관련인 주장내용 ○ 보험가입자 - 재해사실은 인정하나, 백신접종은 접종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접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 의견임 마. 업무관련성 관련 의학적 자문 결과 ○ 심의사건 관련 외부전문가(감염내과)의 의학적 소견 - 신청 상병이 임상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 임상경과상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다장기염증증후군 발생으로 확인됨 -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신청 상병 발병과의 인과관계 여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백신 접종 이후 드물게 보고되는 다장기염증증후군으로 백신 접종 후 상기 질병 발생된 것으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본부 자문결과 - 현재까지의 연구 및 보고자료 검토에서 급성 심근염과 (기타 개인정보 생략)백신접종과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음. 접종과 증상발생까지의 시간적 경과(1주일) 등을 고려했을 때 접종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업무관련성 판정을 위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 외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 의무기록상 백신접종 후 발치 경력 확인되며 심근염과 심낭염의 특별한 원인은 파악할 수 없음. 백신접종 후 심근염과 심낭염의 발생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일부 있으나 역학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수준은 아님. 사례보고의 경우에도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보다는 mRNA 백신에서의 발생보고가 더 많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위에서 심의 가능함 - 입원 후 검사 상 심낭염 의심되는 소견 이외의 특이 소견이 나타나지 않음. mRNA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접종 부작용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기타 개인정보 생략)와 같은 전달체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이나 심낭염의 보고는 극히 드문 상태임. 다만 백신 접종 이외의 심낭염과 쇽의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이므로 백신 접종과 심낭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추가자료 없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작업환경,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지시로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은 모두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보건의료 종사자는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해당하고, 신청인이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는 ○○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우선 순위로 접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신청인에 대한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백신 접종은 업무와 관련된 백신 접종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신청 상병 발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신청 상병과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들은 신청인이 백신 접종 이전 신청 상병에 대한 기저질환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이상반응을 유발하는데 있어 백신 접종 이외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백신 접종 이후 드물게 다장기염증증후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신청 상병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나. 따라서,신청 상병 “급성 심근염, 염증성 근염, 급성 심낭염, 쇼크(심인성), 발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