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220 · 판정일: 2021-09-29

주문

신청 상병 “COVID-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02.05.부터 2021.06.25. 기간 동안 ○○○○○ ○○ ○○ 공장에 설비 설치를 위해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장 내에서 근무하다가 검사결과 코로나19로 진단되었고, 귀국하여 2021.06.26. ○○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정확한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았고 알 수도 없으나, ○○○○○ 출장 중 현지 코로나19 감염이 창궐하였고, 그 즈음 공장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는데, 당시 공장 설비 설치가 끝난 시점에‘시운전 및 교육’담당자로서 공장 내 현지인들과 접촉이 많았던 상황이었고, 같은 시기에 7명이 확진되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현지 진료기록 - 주요검사 : 2021.06.09. PCR 1차, 2021.06.10. PCR 2차((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일자 : 2021.06.11. COVID 확진((기타 개인정보 생략)) ○ 국내 입국 후 진료기록(2021.06.26. ○○) - 주호소 : 코로나 확진 - 06.11 ○○○○○에서 코로나 확진. 06.25 귀국, 공항검역소에서 시행한 코로나 검사 양성.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폐렴 심하다고 전원요청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요양급여신청서) - 상기 환자 목이 간질거림, 고량의 가래 증상 호소하고, 코로나 간염으로 경증상태 치료 후 격리해제 됨 ○ 자문의 소견 - 상병은 인지되며 업무관련성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채용일자 : 2017.12.18. ○ 담당업무 : 현장관리(전기설계팀 부장) ○ 근무형태 : 상용직, 주5일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00 ~ 13:00) 나. 해외출장 및 발병경위 ○ 해외출장 관련 사항 - 출장지 : ○○○○○ ○○ ○○ 공장 - 출장기간 : 2021. 2. 5. - 2021. 6. 25. - 출장목적 : ○○ ○○ 설비 설치 - 출장인원 : 총 4명 - 근무장소 : □□□□(○○○○○ (이하 주소 생략) 내) - 숙소제공 : 사업장 측에서 현지 아파트 제공 ○ 발병경위 관련 사항 - 역학조사여부 : 비해당 - 감염경로 : 정확한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회사에서는 당시 ○○○○○ 전역으로 코로나가 창궐하였고, 설비 설치가 끝난 시점에서 시운전 및 현지인들과의 접촉(교육)이 많았던 상황으로, 이 시기에 현지인들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여 ○○에서도 비대면 교육 등 공지를 하였다 함 ※ ○○ 직영 총괄 담당자 및 협력사 직원들간 단체 카톡 내용 · 2021.06.03. : ○○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 관련 대응 요청 등 공지사항이 있음 · 2021.06.11. : ○○ 직원 ○○○으로부터 신청인 포함 7명 집단발병자 대상으로 증상확인 요청 내용 있음 · 이외에도 수시로 공장 내 협력사 직원 및 현지인의 코로나19 검사 및 확진 현황과 관련 주의사항 등 공지가 있음. - 확진경위 : 출장 종료로 한국 복귀를 위해 현지병원 방문하여 PCR검사 후 확진(○○), 확진 이후 기침, 가래 증상 시작 - 집단발병 여부 : 당시 공장 내 타 업체 포함하여 총 7명이 같은 날 확진되었음 - 업무 외 사유 가능성 : 회사에서는 공사 일정에 맞춰 평일에는 공사 진행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주말 및 휴일에는 이벤트 대응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시로 안전수칙 및 퇴근 후 사적 이동 자제 요청 등 지시, 직영사로부터 지속적 주의사항 공지 및 코로나 의심 증상, 검사자, 검사결과 등 공유 및 전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업무 외 사유로 발병할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작업환경,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해외출장 중 신청 상병에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이 신청 상병에 감염될 2021년 6월 당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였고, 신청인은 시운전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현지인과의 접촉이 많았으며, 당시 신청인 외 다수가 같은 날 신청 상병에 감염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외적인 사유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신청 상병 “COVID-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