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296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7년 3월 15일부터 2009년 1월 8일까지 ○○, ○○(주) ○○, □□□(주) ○○ 등에서 굴진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석탄과 암석 분진에 노출되어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 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굴진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탄과 암석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x-ray 및 폐기능검사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 관찰되어 정밀검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FEV1/FVC 74% ○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의 의학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필요하여 공단본부 요양부에 심의 의뢰함이 타당함 - 폐기능 검사 특진결과 1초량 54%, 1초율 38%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폐기능 유지를 위한 예방관리 필요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1.05.27. 1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38% / 1초량 : 54% - 2021.07.01. 2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36% / 1초량 : 50%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담당업무 : 굴진 및 운반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금속광업 ○ 근무기간 : 2004.10.18.~2009.01.08. 나. 입사 이전 근무력 ○ 1987.03.15. ~ 1990.02.28. ○○ / 소득금액증명원, 보험급여원부 ○ 1991.02.04. ~ 1998.06.30. ○○(주)○○ /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가입이력 ※ 2009. 7. 이후 공사현장 일용직 및 □□□□□ 근무이력 확인됨 다.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과 ○○ 등에서 1987년부터 약 10년 이상 굴진 및 운반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이후 2004년부터 약 4년 이상 굴진 및 운반 등 업무를 수행함 라.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 본인 진술상 22살부터 현재까지 1일 반 갑 흡연함 ○ 산재보험 요양내역 - 보험급여원부상 1988.05.28. ○○에서 근무 중 다리부위 산재처리 기록 확인됨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여부 : 불필요 ○ 사유 :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조사로 ○○, ○○ 등에서 1987년부터 약 10년이상, 이후 2004년부터 약 4년 이상 굴진 등의 일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 특별진찰에서 일초율 38%, 일초량 54%로 COPD에 합당. 따라서 장기간의 분진 노출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해 오다가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폐기능 검사에서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은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은 신청인이 분진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이 확인되고 업무특성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