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297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1.)

신청 내용

○ 재해자는 ○○(주) ○○에 2004.01.02. 입사하여 중장비(로더)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숨이 차는 증세가 발생하여 2017.08.15. 퇴직하였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21.06.24. 사망하였으며, 이후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재해자의 요양급여 신청서를 반려하자 재해자의 유족인 청구인이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발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의증으로 정밀진단 요함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1차) - 2020.08.18. 1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62% / 1초량 : 50% - 2020.09.22. 2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64% / 1초량 : 51% ※ 재특진검사가 요한다는 소견에 따라 2차 특별진찰 실시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2차) - 2021.04.09. 1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65% / 1초량 : 48% - 2021.05.26. 2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65% / 1초량 : 49%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담당업무 : 중장비(로우더)운전 ○ 근무시간 : 1일 10시간(1주간 6일 근무) ○ 재직기간 : 2004.01.02.~2017.08.15. 나. 입사 이전 근무력 ○ 2003.02.04.~2003.02.28. ㈜○○ / 고용보험 ○ 2001.03.31.~2001.12.31. ○○○○(주) / 고용보험 ○ 2001.03.02.~2001.03.31. ㈜○○ / 고용보험 ○ 2000.11.13.~2000.11.28. □□(주) / 고용보험 ○ 2000.11.01.~2000.11.10. ○○○○사 / 고용보험 ○ 2000.07.27.~2000.10.20. ㈜○○ / 고용보험 ○ 1998.04.01.~1999.11.01. ㈜○○ / 고용보험 ○ 1995.07.06.~1997.02.25. (합)○○ / 고용보험 ○ 1995.07.01.~1995.07.06. (합)○○ /고용보험 다. 구체적 업무내용 ○ 재해자는 갱내에서 로우더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재해자는 이전 진술상 작업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므로 매연, 분진이 발생한다고 진술함 ○ ○○○○○는 작업환경측정을 년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종합의견에 의하면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채광공정의 유해요인으로 석회석분진, 소음, 각종 유해가스, 온도, 습도 등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재해자 기준 위치에서 측정된 석회석 분진의 노출 정도는 허용하는 노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됨(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대한 유해인자는 없고 측정항목에도 없음) 라. 관련인 주장내용(최초 요양급여 신청 시 제출된 재해자 및 보험가입자 진술내용 인용) ○ 재해자 주장 - 갱내에서 로우더를 운전하여 채굴광석을 덤프트럭으로 이동하는 특성상 분진과 더블어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매연 등이 밖으로 배출되기 어려우며 환기장치 또한 없음 - 재해자의 지병은 신청 상병과 연관성이 낮으며 흡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 당사는 석회석 갱내 채굴을 하는 회사로 특성상 분진은 발생하지만 년 2회 ○○○○○에서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 - 재해자는 비대성 심근병증, 만성신장질환(4기), 이완기 심부전증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2004년 입사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재직하는 동안 흡연을 하였는데, 재해자 본인이 공단에 제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서에 흡연경력이 없다고 작성한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움. 마.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 재해자 본인 진술상 흡연이력이 없다는 주장이고, 회사에서는 재직 시 흡연을 하였다는 진술임 ○ 산재보험 요양내역(보험급여원부 참조) - 1986.01.18. ○○(주)□□에서 근무 중 다리부위 산재처리 기록 확인됨 - 2016.11.19. ○○(주) ○○에서 근무 중 허리부위 산재처리 기록 확인됨 - 2017.11.07. ○○(주) ○○ 소속으로 난청 산재처리 기록 확인됨 - 2017.10.25. ○○(주) ○○ 소속으로 신청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특별진찰 결과 진단기준에 미달되어 불승인 결정된 사실 확인됨 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여부 : 불필요 ○ 사유 : - 제출된 직업력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석회석광산에서 로우더운전을 했다고 함. 국세청소득금액 증명과 4대보험 자료를 감안할 때 1984년부터 유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석회석 광산이 노천이기는 하나 해당 사업장은 갱내 작업임. 단, 석회석 광산에서의 분진 노출 수준은 탄광에 비해 낮고, 제출된 작업환경측정결과 상 석회석 분진은 측정항목에 있으나 노출기준에 비해 노출 수준이 낮은 상황이고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측정항목에 없었음. 특진결과로 볼 때 1초율 65%, 1초량 49%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단, 신청근로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사망당시의 의무기록 전체를 입수하여 사망의 경과와 사망 원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만성신장병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유족급여 신청시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상황임.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추가로 신청한 것이라면 관련 의무기록 일체를 입수해야할 것으로 판단하며, 최초요양급여신청일 경우 현재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 판단은 가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자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재해자가 로우더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 및 매연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 신청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확인되지만, 검사 당시 재해자의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으므로 폐활량의 감소가 업무적 요인이 아닌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은 재해자의 작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유해인자 중 결정형 유리 규산은 확인되지 않고 그 분진에 대해서도 측정된 사실이 없으며, 재해자가 갱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석회석 분진의 노출 정도는 노출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할 정도의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신청인이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