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재발성 다발연골염 , 상세불명 부위/안장코/상공막염(좌측)/상공막염(우측)/난청(좌측)/난청(우측)/각막염(좌측)/각막염(우측)/변연부 각막궤양(좌측)/변연부 각막궤양(우측)/전정신경염(좌측)/전정신경염(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210001343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재발성 다발연골염(상세불명 부위), 안장코, 상공막염(좌측), 상공막염(우측), 난청(좌측), 난청(우측), 각막염(좌측), 각막염(우측), 변연부 각막궤양(좌측), 변연부 각막궤양(우측), 전정신경염(좌측), 전정신경염(우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4.03.17.에 ○○○(주)에 입사하여 생산설비 설비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의 생산 및 설비 컨설팅 지원을 위해 2021.02.13.부터 (이하 주소 생략) 현지에서 근무하였고, 2021.03.16. 눈에 통증이 발생하여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두통, 어지러움 등 증상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청력 상실 등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2021.04.11. 귀국하여 ○○○○에서 코로나19 양성 확진판정을 받은 후 □□□□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해외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눈통증, 두통, 어지럼증 등 증상에 시달렸고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 바, ① 현지인의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점, ② 간이식당에서의 한국인간 점심식사 시 감염위험이 높은 점, ③ (이하 주소 생략)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번째로 많은 나라로 고위험국가로의 출장이 있었다는 점, ④ 사업장 내 집단감염이 있었던 점, ⑤ 업무외적인 사적활동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이하 주소 생략) 현지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감염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은 진단일 이전 상세불명의 각막궤양(2017.5.25.), 기타및상세불명의 표재성각막염(2017.5.27.), 결막색소침착(2019.5.24.), 귀통증(2020.9.9.) 등 상병으로 진료를 받음 ○ (이하 주소 생략) 현지 병원(○○○○○ 병원) 진료기록 - 신경과 진단 : G9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신경계 장애 - 진단 내용 : 신경계통 감염 관찰-음성, 담즙 정체 의심 추가 진단 - 분석평가 : ㆍ30세 남성 환자는 4일간 현기증과 구토증세로 신경과로 입원했음. 추가로 양쪽 귀에 통증이 있다고 함. 현기증은 현훈(회전)형태로, 특히 서 있을 때 증세가 심함 - 현재 상태는 서있을 수 없음. ㆍ(이하 주소 생략)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없으며 통역가와 함께 병원에 도착함. 만성질환 치료 중이지 않음. ㆍ2021년 2월부터 (이하 주소 생략)에 체류 중. 본원 응급실에 입원하기까지(2021.03.27.부터) 다양한 검사와 진찰을 받음 : 높은 염증 수치, 간손상 수치 증가, 두부(머리) CT상 급성 병변 없음. 폐색전증 없음. 이비인후과, 안과, 소화기내과 상담 후 - 소화기내과 입원 필요치 않음. Biotraxon 1.0g을 매 12시간마다 처방. ㆍ신경과 진단 결과: 의식이 있음, 신체 조정 가능, 양쪽 귀 통증 지속, 양쪽 눈 통증, 양쪽 눈 충혈, 메스꺼움, 구토, 균형장애(누운 상태로 고개를 숙였을 때 턱과 가슴 사이에)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목 긴장상태, kernig 징후 양성, 신경계 국소 병변의 증상 없음. 환자는 3월 31일에 (이하 주소 생략)에서 출국할 계획임. ㆍ신경과에서 요추 천자 시행 결과 신경계통 감염 없음. ㆍ환자는 건강상태와 가능성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안내를 받음. 본인 의사에 따라 퇴원하였음. ○ ○○○○ 진료기록(2021.04.11.) - 30/M 2월 중순 (이하 주소 생략)로 출국하고 내원일 입국한 자로, 2021-03-23 양쪽 눈 충혈되고 귀 붓는 증상 시작됐으며 2021-03-27 눈, 턱관절, 귀 pain 시작됐으며 dizziness 발생하였고 2021-03-28 (이하 주소 생략) 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검사상 뇌 CT, 뇌척수액 검사에서 특이사항 없다고 하며 2021-03-29 청력감소 증상 발생하였으며 (이하 주소 생략) 병원에서 anti 처치 받았지만 증상 지속됐다고 하며 2021-04-06 이명 발생했다고 하고 2021-04-08 nose, ear의 deformity가 발생하였으며 2021-04-09 귀 뒤쪽부터 뒤통수까지 아픈 통증 발생하였고 증상 지속되어 응급실 내원함. 보호자(아내)진술상 코비드 검사 양성 나와 전원됨. ○ ○○ 진료기록(2021.04.12.) - 회사일로 출장 위해 (이하 주소 생략)에 2달 전 출국했다가 어제 입국하며 시행한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되어 입원. 입국 후 보건소->○○○○ 응급실 음압병실로 임시 격리했다고 함. 해외에서 수차례 코로나 검사했을 때마다 음성이었다고 함. 어제 춥다고 하면서 열 쟀는데 39.0도로 고열 있어 응급실에서 해열제 주사(+). 구토, 두통 있음 ○ □□□□ 진료기록(2021.04.26.) - 주호소 HI, Arthritis, Eye conjuctivitis, headache 3.14. 부터 증상 시작. 한달 전 부터 눈 만진 이후 눈충혈 이후 두통발생. 1달 전 (이하 주소 생략) 출장 이후 갑자기 fever, hearing loss, arthritis, vison loss 주소로 내원함. Corona 감염으로 ○○ 격리치료 후에 격리해제 후 본원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요양급여신청서) - (내과) 해외에서 획득한 COVID-19로 기저의 재발성 다발연골염이 급격하게 진행하고 악화되어 청력 및 시력, 연골에 많은 손상이 나타난 상태로 이에 대한 치료 위해 지속적인 면역억제제 사용 및 추적이 필요함 - (이비인후과) 상기 환자는 코로나 감염 이후 발생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어지럼증 주소로 내원. 양측 전농상태로 인공와우 이식수술 필요함 - (안과) 상기 환자 빛번짐, 눈통증 증상 호소하여 시행한 진안부 정밀검사상 각막염, 변연부 각막궤양, 진단 하 외래 통한 치료 및 경과관찰 중임 ○ 자문의 소견 - (감염내과) COVID-19 PCR양성환자로 확진된 내역은 확인됨. 다만, 동료근로자 중 최초로 확진된 직원은 3월 2일이고 마지막으로 확진된 직원은 3월 15일임. 이후 안과 진료 등으로 통원 및 입원 후 한국으로 출국을 위한 3월 29일 COVID-19의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음.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 원 입원 당시 COVID-19의 검사 실시내역은 확인되지 않았고 한국에 입국시 실시한 COVID-19의 검사에서 4월 11일 확진되었음. 통상적인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 내 감염을 배제할 수는 없음.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후 관계가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증상 발현 후 COVID-19의 검사에서 음성이었던 적이 있어 COVID-19와의 인과관계 인정되기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채용일자 : 2014.03.17. ○ 담당업무 : 생산설비(LiBS) 설비 운전원 ○ 근무형태 : 상용직, 1주 평균 6일, 4조3교대 근무 ○ 근무시간 : 07:00~15:00, 15:00~23:00, 23:00~07:00 ○ 휴게시간 : 11:00~12:00, 19:00~20:00, 03:00~04:00(업무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나. 국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I○○ ○ 수행사업 :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도급공정 담당(원청이 생산하고 ○○○(주)는 도급업무 수행) 다. 해외근무 사항 ○ 신청인은 해외근무에 대해 “해외파견”이 아닌 “해외출장”이라는 전제에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신청인의 해외근무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음 - 해외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 발령일자 : 2021. 1. 18.(회사에서는 신청인 등 해외근무자에게 인사발령을 하였고, 신청인은 2021. 2. 13. 배우자와 함께 출국함) - 출장목적 : (이하 주소 생략) 돔브로바 생산 및 설비 컨설팅 지원(회사에서는 □□□IET (이하 주소 생략) 현지법인으로부터 기술도급을 받았고, 회사에서도 도급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함) - 신청인 업무내용 : 현장 설치 장비 이상 유무 확인 및 공사현황 체크, 현지인들에 대한 기술지도 - 해외근무 종료일자 : (이하 주소 생략) 공장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근무 라. 상병 진행상태 및 발병경위 ○ 일자별 상병 진행상태 - 03월16일 - 눈 충혈 되고 가려움증 발생하여 현지 안과 진료 예약 - 03월17일 - 현지 안과 방문하여 유행성 결막염 진단됨. 안약 처방. 타 구성원 감염예방을 위해 자택격리 실시 - 03월21일 - 약간의 두통 발생 - 03월22일 - 눈 상태 호전이 없고 두통, 어지러움 동반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 예약 - 03월27일 - 동료가 신청인 집 방문 시 신청인은 어지러워 스스로 걸을 수 없을 정도였음. 안과에서의 검사, 카토비체 소재의 3군데 병원에서의 검사(피검사 3회, 소변검사 2회, CT 2회, 엑스레이 1회, 복부 초음파검사 및 기초 검사), 뇌수막염 의심되어 종합병원 신경과에서의 CT 및 뇌수막염 검사결과 모두 원인불명 소견을 받음(뇌수막염 아님) - 03월27~28일 - 현지 종합병원 입원 - 03월29일 - 한국 출국을 위해 퇴원(코로나19 검사-음성) - 03월31일 - 출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였으나 공항 상주 의사 진료결과 장거리 비행 불가 판정으로 탑승 거부당함. 이후 ○○○○ 으로 이동 후 입원함(CT검사결과 귀 안쪽 액체가 차 있어 석션 실시. 눈, 코, 목도 전염되었고 어지러움의 원인은 귀 안쪽 부분 감염으로 인한 기능 상실로 추정). 차도가 없어 퇴원 - 04월01일 - ○○○○ 입원(귀 안쪽 액체 제거 후 청력검사 결과 오른쪽 청력 상실 상태, 왼쪽 크게 저하되어 거의 안 들림. 병의 원인은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으로 의심되며,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소견임) (코로나19 검사-음성) - 04월02~08일 - ○○○○입원치료(04.02. 및 04.08. 코로나19 검사-음성) - 04월11일 - 한국 입국 후 ○○○○ 이동(코로나19 검사-양성) - 04월12~21일 - ○○ 입원 - 04월26일 - □□□□ 입원 마. 발병경위 관련 사항 - 역학조사여부 : 비해당 - 신청인 주장 추정 감염경로 : 정확한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이 해외근무를 한 (이하 주소 생략)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고위험 국가임(일평균 확진자 수 9,852명, 세계 15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음). (이하 주소 생략) 현지인들이 함께 근무를 하고 한국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지만 (이하 주소 생략) 현지인들은 잘 지키지 않았으므로 현지인 기술지도 중 감염 가능성이 있음. 또한 한국인끼리 식사를 하므로 식사 중 감염 가능성도 있음. - 집단발병 여부 : 2021.03.01.~2021.03.15. 기간 동안 (이하 주소 생략) 생산공장에서 11명의 확진자 발생함(한국인 8명, (이하 주소 생략)인 3명). 한국인 확진자의 경우 치료를 위해 자유롭게 한국-현지 치료 가능했고, 코로나 완치 판정 후 현지에서 다시 근무하는 직원도 있음 - 업무 외 사유 가능성 : 신청인 및 신청인의 처는 급여수령을 위한 (이하 주소 생략) 계좌개설 및 식자재 구입 이외 사적 모임활동 및 외부로의 노출이 없다고 함 바. 관련인 진술내용 ○ 보험가입자 - 코로나19로 인한 재해사실에 대해 본사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움((이하 주소 생략) 공장에서 현지인과 한국인 주재원들이 함께 일한 사실은 인정하나 확진자를 통한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9. 감염성 질병^n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n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n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n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n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n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n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n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n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n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작업환경,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해외출장 중 코로나19 및 합병증에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인이 국내에 귀국한 직후에 실시한 COVID-19 검사에서 확진이 된 점, 2021.03.29.~2021.04.08. (이하 주소 생략)에서 실시한 4차례 COVID-19 검사에서 음성으로 검사된 점, COVID-19의 통상적인 잠복기가 2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발병한 COVID-19는 (이하 주소 생략) 현지에서 발병된 상병으로 보이고, ○ 다른 신청 상병들은 신체의 모든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다발 연골염 등 신청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상병으로 보이고, COVID-19에 확진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의 눈, 코, 귀 등에 증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COVID-19 감염 이후 발병된 합병증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이다.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해서 신청인은 2021.03.17. 이후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적인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이하 주소 생략) 현지공장에서 COVID-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병할 당시(2021.03.01.~2021.03.15.)의 감염으로는 볼 수 없고, 개인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이거나 일상생활 중의 COVID-19 감염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신청 상병도 COVID-19와 무관한 신청인의 기저질환이라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재발성 다발연골염(상세불명 부위), 안장코, 상공막염(좌측), 상공막염(우측), 난청(좌측), 난청(우측), 각막염(좌측), 각막염(우측), 변연부 각막궤양(좌측), 변연부 각막궤양(우측), 전정신경염(좌측), 전정신경염(우측)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