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377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분진이 발생하는 ○○○○ 등 사업장에서 장기간 채광과 크랴샤 작업 및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노출되어 퇴사 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병원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채광 및 크랴샤 작업 중 발생한 분진과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x-ray 및 폐기능검사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 관찰되어 정밀검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1.07.09. 1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62% / 1초량 : 78% - 2021.08.25. 2회차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 63% / 1초량 : 73%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담당업무 : 채광 및 크랴샤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석회석(백운석,대리석 포함)광업 ○ 근무기간 : 2010.03.05.~2019.07.31. 나. 입사 이전 근무력 ○ 2003.07.01.~2003.10.31. □□ / 원석 상차 /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료 ○ 1998.02.~2001.12. △△△△ / 원석 파쇄 /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료 ○ 1990.05.25.~1997.06.29. ○○(광업소) / 채광 / 소득금액증명서 등 자료 ○ 1986.01.~1988.01. ○○ / 채광 / 신청인 진술 ○ 1975.05.~1983.10. □□□□ / 채광, 항내굴진 / 소득금액증명서 등 자료 다.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분진과 매연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29년 이상 원석 채광, 파쇄작업을 수행함 ○ 최종 사업장인 ○○○○에서는 2010.03.05.부터 2019.07.31.까지 노천에서 석회석 원석을 채광 후 분쇄하는 작업을 수행함(신청인은 작업 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작업장 내 환기장치는 없다는 진술임) 라.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 본인 진술상 1일 평균 7개비 흡연하였고 2010년 이후 금연 중 ○ 산재보험 요양내역 - 해당사항 없음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여부 : 불필요 ○ 사유 : 1차(21.07.09) FEV1/FVC 62% FEV1 78% FVC 3.50L, 2차(21.08.25) FEV1/FVC 63% FEV1 73% FVC 3.23L로 진단기준 충족. 최근 사업장에서 10년간 석회석 분쇄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도 다수의 사업장에서 석회석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분진작업 수행이 20년 이상일 것으로 생각됨. 추가적인 조사는 불필요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장기간 분진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 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폐기능 검사에서 진단기준에 합당하여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은 신청인이 분진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특성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