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신장손상 , 비외상성/횡문근융해증 , 기타부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기타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740020210001382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급성 신장손상, 비외상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횡문근 융해증, 기타부위”는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밀폐되고 환기없이 고온의 열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공간에서 매일 11시간 이상 근무하다 보니 구토, 두통, 어지럼증, 기력없음 등 증상이 발현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밀폐되고 환기없이 고온의 열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공간에서 육체노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 11. 26. 외 3건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I109), 달리분류되지않은혈관성 두통(G441)’
- 2019. 1. 12. 외 14건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I109),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E780), 상세불명의말초혈관병(I793)’
○ 진료기록(2021.07.28. ○○)
- c.c : 어지러움/구토. 명치도 불편. 물만 먹어도 불편
- diagnosis :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복통,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구역
○ 진료기록(2021.07.29. ○○○○○)
- 현병력 : 고온환경에서 일을 하는자. 7월 초 소화불량, 신물이 올라옴, 어지러움, 소변량 감소, 근육통 발생. 1주일전 □□ 내원(혈액검사시행-이상없음). 증세가 지속되어 2일전 위산억제제 처방받음. 1일전 혈액검사 시행(Cr 2.7로 상승되어 내원함). 최근 근육통, 다이어트 하느라 운동 중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 고온 환경에서 일을 하는 환자로 이로 인한 탈수 및 횡문근 융해증 발생하여 급성 신손상 유발됨
○ 자문의사
- 신청인의 횡문근 융해증, 신장손상은 급성으로 발생 가능함. 신청 상병은 인지가 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채용일자 : 2019.01.02.
○ 직 종 : 생산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6:00~18:00(평일 10시간 근무, 정상적인 출퇴근 시간은 07:30~18:00이나 신청인 소속 부서는 예외적으로 빨리 출근한다 함)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시간, 10:00~10:10, 15:00~15:10, 17:30~18:00 휴식
나. 이전 근무이력
○ 고용보험(상용)
○ 2019.01.02.~2020.05.04. ○○○○○(주)
○ 2018.11.21.~2018.11.29. ○○○○○
○ 2014.10.01.~2015.01.31. ○○○○○(주)
○ 2012.07.01.~2012.09.25. ◇◇◇◇
○ 2011.11.21.~2012.05.12. ㈜○○○○○
○ 2011.05.01.~2011.09.16. ㈜♤♤♤♤
○ 2010.09.15.~2011.05.01. ㈜○○
다.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위생도기(양변기) 생산
- 원피스(부사수) 생산(9개월), 세면기 생산(4개월), 양변기(부사수) 생산(1년 8개월)
○ 업무내용 : 양변기 라인 성형작업(부사수)
○ 발병장소 및 근무상황
- 신청인은 성형반 1층 11호기는 대형건조장 주변 밀폐된 공간으로 열이 빠지는 곳이 없어 온도 40도, 습도 70도에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음(회사에서는 작업장소와 관련하여 약 3천평의 실내이고 실외근무 및 밀폐 없다고 함)
- 매일 11시간 이상 도기 탈형 및 설비 세척 후 재결합작업을 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면서 육체를 계속 사용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고, 2021.07.23.부터 어지럼증, 구토, 두통, 기력없음 등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으며, 2021.07.29.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
○ 발병일자(2021.07.28.) 시간대별 근무상황
- 06:00~06:30 설비결합, 오전작업 준비, 제품 손질 및 적재, 대차 입고
- 06:30~06:45 조식
- 06:45~07:30 설비결합, 제품 적재 및 대차 입고
- 07:30~08:00 아침체조, 조회, 휴식
- 08:00~10:10 탈영 사전준비(주입통 청소), 제품탈영, 설비정비 및 결합, 제품손질
- 10:10~10:20 휴식
- 10:20~12:20: 제품 손질 및 결합, 오후작업 준비, 보수제품 손질
- 12:20~13:00 점심시간
- 13:00~15:10 탈영 사전준비(주입통 청소), 제품탈영, 설비정비 및 배관청소, 제품손질
- 15:10~15:20 휴식
- 15:20~17:00 제품 손질 및 결합
- 17:00~17:30 라인정비 및 청소, 선풍기 교체
- 17:30~18:00 샤워
* 발병일 이틀 전부터 라인 정비 지시로 설비정비 및 선풍기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음
라. 작업환경
○발병당일 작업장 내 온도 : 06:00~08:00(40~44℃), 08:00~10:00(40℃), 10:00~12:00(39℃)
○ 아침시간에 온도가 높은 이유 : 석고 몰드 건조 위해 야간에 열풍기를 작동시킴. 출근 시에는 열풍기가 꺼진 상태이나 그 열기가 빠져나가느라 온도가 높음
○ 착용 복장 및 보호장구 : 통상적인 작업복 이외 없음
○ 체온조절을 위해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시설 : 냉온수기, 얼음, 얼음조끼, 실외 정자, 식염알약, 간식지급, 탈의장 에어컨 가동, 아이스크림, 근무시간 중에도 샤워장 상시 개방 등
○ 발병당일 외부 온도 : 평균기온(28.6℃), 최고기온(34.2℃), 최저기온(23.6℃)
마. 관련인 진술
○ 보험가입자
- ① 제조 공정 중 석고몰드 건조라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전일 사용한 몰드의 수분을 야간(퇴근 후~출근 전) 동안 건조하기 떄문에 고온 환경이 조성됨. ② 요업에서 착육두께 형성은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로, 고온 환경이 유리함. 따라서 전일 건조로 인해 형성된 고온 환경이 소폭 요구됨. ③ 또한, 석고 몰드가 건조되면서 발생한 수분이 공기 중에 잔류하여, 배기시스템을 사용해도 다습한 환경이 완벽히 해결되지 않음. 더욱이 요업 제품은 저습에서 치명적인 갈라짐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적정 습도를 유지해야 함. 이러한 현안으로 회사에서는 얼음조끼 및 식염알약을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회사에서 지급한 얼음조끼를 사용하지 않고 비치된 식염알약도 복용하지 않았음. 1988년 공장 설립 후 30년 이상 수많은 근로자들이 입사 및 (정년)퇴사 하였으나 신청인에게 발병한 상병과 동일한 상병이 진단된 사례가 없는 바, 신청인은 110kg 상당한 몸무게로 고혈압 및 비만 소견이 나왔으므로 신청 상병은 개인 질병이라고 사료됨
바.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체조건 : 신장 180cm, 몸무게 105kg
○ 건강검진결과
- (2011.08.11.) 정상B(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 고혈압질환의심, 흡연(총 13년, 하루 20개비)
- (2019.10.15.)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고혈압 139/84), 흡연-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지 않음.
- (2020.09.14.) 일반질환의심 유질환(고혈압 130/80), 흡연-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지 않음
○ 채용 건강검진결과
- (2018.12.18.) 신장 180.6cm, 체중 110.3kg(비만 2단계), 혈압 136/88, 간기능이상(S.GOT 41, S.GPT 61), 정밀검사요망, 혈압관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관련자 진술내용, 4대보험 취득이력,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밀폐되고 환기없이 고온의 열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공간에서 육체노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심의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바, 혈액검사결과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횡문근 융해증, 기타부위"는 확인되지 않고, "급성 신장손상, 비외상성" 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확인되는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들은 신청인이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였고, 업무적 사유로 발생한 탈수 정도의 증세로도 신장손상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 "급성 신장손상, 비외상성"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신장손상, 비외상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횡문근 융해증, 기타부위”는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