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NOS/폐렴/다발성 장기 부전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386 · 판정일: 2021-12-01

주문

재해자의 사망 원인 “코로나-19 NOS, 폐렴, 다발성 장기 부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 재해자는 (이하 주소 생략) 내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는 ㈜○○○○에 입사하여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시내버스 기사 관리, 차량 배차 등 운행관리, 민원상담(노선 및 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12.23. 근육통 등 몸에 이상증상이 있어 ○○을 방문하여 검사 결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의료기간에서 치료하던 중 2021.01.16. 10:59경 사망하였으며, 재해자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재해자의 사망은 아래와 같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한다. - 재해자가 영업소장으로서 대외관계 미팅, 운전기사 관리, 운행노선 파악, 대외 고객 응대, 기타 영업 관련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회사와 집 이외에는 거의 이동 동선이 없었기에 근무 중 외부인과의 접촉(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감염으로 예상된다고 함)으로 인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치료 중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 - 즉, 재해자의 경우 일상적인 가정생활 등 사적생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 재해자가 수행하는 본연의 담당업무를 수행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7월 ~ 2020.12월 기간 동안 ○○○ 등의 의료기관에서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 기타 말초성 현기증,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등 상병에 대한 진료내역 확인됨 ○ 건강검진 및 문진내역 - 2019.09.25.(○○) : 정상B, 비만 및 콜레스테롤 관리(고지혈증 여부 추적관찰 필요), 혈압 120/68mmHg, 문진내역상 흡연력 확인되지 않으며, 음주는 일주일에 1회(음주시 소주 2잔) 정도. - 2018.10.15.(○○) : 정상A, 근력운동 권장, 혈압 119/70 mmHg, 문진내역상 과거 약 20년 정도 흡연(하루 평균 10개비 정도)하였으나 현재는 끊었음. 음주는 일주일에 2회(음주시 소주 2잔) 정도. - 2017.09.21.(○○) : 정상B, 비만 관리 필요, 혈압 120/60 mmHg, 문진내역상 과거 약 20년 정도 흡연(하루 평균 10개비 정도)하였으나 현재는 끊었음. 음주는 일주일에 1회(음주시 4잔) 정도. - 2016.07.14.(○○) : 정상B, 비만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 필요, 혈압 112/70 mmHg, 문진내역상 과거 약 20년 정도 흡연(하루 평균 20개비 정도)하였으나 현재는 끊었음. 음주는 일주일에 1회(음주시 4잔) 정도. - 2015.05.15.(○○)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 혈압 130/75mmHg, 문진내역상 흡연 및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2012.07.17.(○○군보건소) : 정상A, 전반적으로 건강상태 양호, 혈압 107 / 72 mmHg, 문진내역상 과거 약 20년 정도 흡연(하루 평균 10개비 정도)하였으나 현재는 끊었음. 음주는 일주일에 2회(음주시 3잔) 정도. 나. 진료기록 ○ ○○(○○119 안전센터) 119 구급증명서(2020.12.23. 09:04) 내용 - 발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사이 주택 - 사고 및 질환 : 질병(호흡곤란) - 이송 의료기관 : ○○(병원도착시간: 2020.12.23. 09:45) ○ ○○ 응급실 초진기록(2020.12.23. 09:53) 내용 - 69세 남자 특이 기왕력 없는 분으로 12월 11일부터 지속되는 호흡곤란과 기침을 주소로 로컬 내원해 약 복용했으나 호전 없었던 분으로, 12월 22일 로컬에서 시행한 영상검사상 폐가 안 좋다고 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 ○ ○○ 호흡기내과(전과-전입기록) - COVID-19에 의한 폐렴으로 본원 입원한 환자로 HFNC 적용에도 산소 포화도 유지되지 않아 intubation 시행 후 포괄적 호흡기 치료 위해 전입함. ○ ○○ 입/퇴원 요약지(2021.01.16.) 내용 - COVID-19 중증 환자 퇴실기준(음전 2회 이상)에 해당하여 HFNC로 병동 전실한 분으로 WOB 발생하여 intubation 시 arrest 확인되어 CPR 후 CCU로 전실된 분으로 소변량 감소하며 renal failure 진행되어 CRRT 시행 중 승압제 요구량 증량 되며 혈압 유지되지 않으며, CRRT 중단하였으나 acidosis 진행되며, expire. 다.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가)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 (나) (가)의 원인 : 폐렴 - (다) (나)의 원인 : 다발성 장기 부전 - (라) (다)의 원인 : - ○ 자문의 소견 - 역학조사 결과서 및 사망진단서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사인은 ‘코로나-19, 폐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기록되어 있음. 업무관련성 여부는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 사 일 : 2014.07.03. ○ 직 종 : 영업소장 ○ 근무형태 : 상용직, 주 6일 근무,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1일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내용 ○ 재해자는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소속 사업장 ㈜○○○○의 영업소 관리직(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관리, 노선/차량 관리, 민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업무수행시 주된 근무 장소 : 옥내 및 옥외근무 비중이 각각 50% 정도로 비슷함 ○ 통상 1일 업무내용 - 08:30~09:00 전직원과 함께 전일 수입금 정리 - 09:00~12:00 기사관리, 노선관리, 민원상담 - 12:00~13:00 식사(중식) - 13:00~17:30 기사관리, 노선관리, 민원상담 다. 발병이전 근무 및 접촉 상황 ○ 2020.11.27.~2020.12.23.의 근무상황 - 2020.11.27.~2020.11.22.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함(2020.11.23.은 휴무) - 2020.11.27.~2020.11.30. 4일간 새벽당직근무(06:00~08:00)를 함 - 2020.11.28.(토)는 낮 당직 및 근무함(08:30~17:30) ※ 재해자에 대한 익산시의 역학조사와 별개로 (이하 주소 생략)에서는 “○○○○ 영업소 CCTV 확인상황보고”를 통해 재해자의 이동 동선 및 마스크 착용여부, CCTV를 통한 접촉자 등을 확인함(재해자에 대한 발병경위는 조사되지 않음) ○ 재해자는 영업소장으로 당직을 겸하므로 특이사항은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별도 근무일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사무실 출입자명부는 없음) ○ 휴가, 출장부, 결근 등은 지면으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 후 승인하나, 재해자는 상기 기간동안 휴가, 출장, 결근을 하지 않아 재해자의 개인기록은 없음(재해자는 일요일에 근무하고 수요일에 휴무함) ○ 재해자의 아들 ○○○은 재해자가 2020.12.11. 이후 감기 기운 및 몸살 등 몸에 이상증상이 있다고 하여 걱정되어서 2020.12.15.(화) 출장 갔다가 (이하 주소 생략)로 복귀하던 중 저녁에 재해자 자택에 약 1~2시간 방문한 사실이 있음 ○ 재해자가 2020.12.23.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청구인은 2020.12.24.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조사결과 감염경로는 재해자로 확인됨), 아들 ○○○도 2020.12.24. 검사 후 2020.12.25. 코로나19에 확진됨( □□ 조사결과 감염경로는 ‘가족 확진자 접촉으로 추정’으로 기재됨) 라. 역학조사 결과(△△시 보건소) ○ 코로나19 확진환자 심층역학 조사지 내용(발췌)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최초 증상발현 일시/증상 : 2020.12.11.(금) 저녁 이후에 약간의 감기증상 있음 - 검체채취 일시 및 장소 : 2020.12.23.(수) 09:50 / ○○ 응급실 - 확진일 : 2020.12.23.(수) 12:00 - 일자별 상황 ㆍ 2020.12.11.(금) : 저녁식사 후 약간의 감기 증상 있었음, 증상유무(유), 환자마스크(유) ㆍ 2020.12.12.(토) : 자택, 증상유무(유), 환자마스크(유) ㆍ 2020.12.13.(일) : 자택, 증상유무(유), 환자마스크(유) ㆍ 2020.12.19.(토) : ○○, ○소아과, 증상유무(유), 환자마스크(유), 접촉자마스크(무) ㆍ 2020.12.22.(화) 14:00 : □□□□내과(10:00), ○○○(14:00). 증상유무(유), 환자마스크(유), 접촉자마스크(무) ㆍ 2020.12.23.(수) 10:00 : ○○, □□□□내과에서 폐렴증상으로 진료의뢰서 작성하여 ○○으로 전원함. 검사결과 양성통보 받음, 증상유무(유), 환자마스크(유) ○ 코로나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내용(발췌) : 확진번호((기타 개인정보 생략)) - 검사기관 : ○○ - 격리종류 : 병원(격리장소 : ○○) - 검사시작일/확진일/격리시작일 : 2020.12.23. - 증상 및 기저질환 ㆍ 최초증상 : 발열(없음), 호흡기증상(없음), 호흡기 증상외(근육통), 폐렴(있음, 흉부영상 확인) ㆍ 기저질환 : 아니오 ㆍ 치료상태(확진당시) : 일반치료 ㆍ 흡연여부 : 비흡연 ㆍ 실험실 진단검사 결과 Ct값 : 실험기관(○○), Rd께 gene(18.2), E gene(18.2) ㆍ 검사경위: 의사의 소견 및 권장 ㆍ 코로나19 예방접종 : 아니오 - 추정 감염경로 ㆍ 해외방문 / 확진자 접촉 / 집단발병 관련 : 무 - 집단시설 이용력 : 무 - 가족(동거인) 집단시설 접촉자 ㆍ 가족(동거인) 접촉자 : 유(1명) ㆍ 시설 접촉자 / 의료기관 접촉자 : 무 마. 관련인 진술 ○ 보험가입자 - 재해자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재해자는 영업소장으로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관리, (이하 주소 생략)민의 버스에 관한 민원 해결 및 상담(노선, 시간 등), 차량/노선 관리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재해자의 경우 근무특성상 불특정 다수 및 다수의 시내버스 기사 등과 접촉함으로써 직장 내 감염으로 판단됨. - 재해자는 2020.12월에 (이하 주소 생략)을 벗어난 적이 없고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며, 영업소장으로서 재해자 본인 및 기사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평소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며 근무하였으나 버스승객 및 민원인 등이 수시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등 업무수행 중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서 재해자는 성실하게 본인의 맡은 영업소장 직책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작업환경, 과거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재해자가 회사와 집 이외 거의 이동동선이 없으므로 업무수행 중 외부인과의 접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재해자의 사망 원인 상병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인이 코로나 19에 확진된 사실이 확인되고 폐렴 등 합병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사망 원인에 대한 업무관련성에 대해 △△시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등 자료를 검토한 바, 재해자의 코로나 19 감염사례는 약 2개월간 코로나 19가 발병하지 않던 지역에서 재해자의 감염으로 인해 가족, 동료 등으로 전파된 사례로, 역학조사 등 자료를 통해 재해자의 감염경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비록 재해자가 버스회사 영업소에 근무하면서 버스기사 및 승객들과 수시로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해자에게 코로나 19가 발병한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업무특성만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업무외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재해자의 사망 원인 “코로나-19 NOS, 폐렴, 다발성 장기 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