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폐부전/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폐렴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387 · 판정일: 2021-11-03

주문

재해자의 사망 원인 “COVID-19, 폐부전,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 폐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 재해자는 ○○○○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소속 사업장 ○○○○(주)○○사업처에서 중기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07.15. 출근 후 동료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기타 개인정보 생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 코로나19에 확진((기타 개인정보 생략))되어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다가 2021.08.04. 23:36경 사망하였으며,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재해자가 2021.07.08. ○○사업처로 전입되어 첫 출근한 이후 2021.07.12.부터 직장동료에게서 진공흡입차 기계조작 등을 배우기 위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07.15. 동료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기타 개인정보 생략))되었다는 소속을 듣고 다른 동료직원들과 함께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진판정((기타 개인정보 생략))되었는바, 재해자는 좁은 진공흡입차량 내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동료근로자((기타 개인정보 생략))와 밀접접촉되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중 사망하였기에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8월 ~ 2021.6월 기간 동안 ○ 등의 의료기관에서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원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등의 상병에 대한 진료한 내역 확인됨 ○ 건강검진 및 문진내역 - 2021.07.09.(○○): 정상B, 일반질환 의심, 혈압/간기능/당뇨 관리, 혈압 136 / 88 mmHg, 문진내역상 과거 약 20년 정도 흡연(하루 평균 5개비 정도)하였으나 현재는 끊었음. 음주는 월 1회(음주시 소주 1병) 정도. - 2020.04.29.(○○): 정상B, 혈압/당뇨 관리, 혈압 116 / 84 mmHg, 문진내역상 과거 약 20년 정도 흡연(하루 평균 10개비 정도)하였으나 현재는 끊었음. 음주는 주 2회(음주시 소주 1병) 정도. - 2019.04.25.(○○):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당뇨 관리, 혈압 116 / 78 mmHg, 문진내역상 과거 약 10년 정도 흡연(하루 평균 5개비 정도)하였으나 현재는 끊었음. 음주는 월 3회(음주시 소주 2병) 정도. - 2018.04.20.(○○): 정상B, 일반질환 의심, 혈압 116 / 78 mmHg, 문진내역상 과거 약 10년 정도 흡연(하루 평균 10개비 정도)하였으나 현재는 끊었음. 음주시 소주 1병 정도. 나. 진료기록 ○ ○○○○ 간호초기평가지(2021.07.24.) 내용 - 호흡곤란, 기침, 가래, 2021.07.14. 같이 일한 직원이 확진 받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07.15. 검사 및 확진 받아 ○○ 치료 중 증상 악화되어 입원. 코로나-19 NOS. ○ ○○ 퇴원요약지(2021.07.24.) 내용 - 머리지끈, 잔기침 시작, 확진된 직장동료와 식당에서 접촉하여 시행한 코로나 검사상 확진되며 입원함, 입원하여 기침 및 고열 지속되고 수액 항생제 치료. 2021.07.19. 렘데시브로 시행하였으나 O2 demand 증가하고 호흡곤란 및 증상 심하여 전원 필요성 보호자 및 환자 동의하에 ○○○○으로 전원함. 다.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가) 직접사인 : 폐부전 - (나) (가)의 원인 :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 - (다) (나)의 원인 : 폐렴 - (라) (다)의 원인 : COVID-19 ○ 자문의 소견 - 보건소 역학조사 및 사망진단서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사인은‘COVID-19, 폐렴,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 폐부전’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됨. 업무관련성 여부는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채용일자 : 2008.03.16. ○ 직 종 : 기능원(중기운전원) ○ 근무형태 : 상용직, 주 5일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8: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내용 ○ 재해자는 진공청소차를 운전하여 발전소 석탄취급 설비 타워 주변 배수로, 침전조에 있는 낙탄을 청소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기존에 □□사업처에서 근무하던 중 ○○사업소로 2021.7월에 발령되어 진공청소차 운전/조작 업무를 위해 동료근로자와 2인 1조로 인수인계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음) ○ 업무수행시 주된 근무 장소 : 주로 옥외에서 진공청소차 운전 등 관련 업무 수행함 ○ 통상 1일 업무내용 - 08:30 출근 - 08:30~08:50 작업전 안전회의 및 작업지시 - 09:00~11:20 현장작업 투입 - 11:20~12:00 오전작업 종료(세정 후 중식 준비) - 12:00~13:00 중식 - 13:00~13:20 오후 안전회의 및 작업지시 - 13:20~17:00 오후작업 - 17:00~18:30 업무일지 작성, 샤워 등(작업정리) 다. 관련인 진술 ○ 보험가입자 - 재해자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재해자는 중기운전원으로서 2021.07.08. 소속 사업장에 전입되어 진공청소차 작업방법 인수교육(진공청소차 운전/조작 업무를 위해 동료근로자 ○○○와 2인 1조로 업무)을 수행하던 중이었는데, 동료근로자 ○○○이 2021.07.15. 코로나19에 확진((기타 개인정보 생략))되었고, 이후 다른 소속 사업장 내 다른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재해자도 코로나19에 확진((기타 개인정보 생략))됨. - 따라서 재해자는 2021.07.12.(월) ~ 2021.07.14.(수) 기간 동안 동료근로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와 진공청소차 인수인계를 위해 복수 근무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 즉, 재해자는 20201.07.08. 타사업처 전입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일정기간(2021.07.12. ~ 2021.07.14.) 동안 기존 근무자인 ○○○과 복수근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작업 특성상 업무 종료 후 공동 샤워장을 이용하여 샤워(작업 중 신체에 탄가루 및 탄물이 묻음)를 해야 하며, 같은 사무실 생활, 공동샤워장 이용, 진공청소차 합석 등 좁은 공간 생활이 불가피 함. - 소속 사업장 내 최초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님 관련 밀접접촉자 3명이 자가격리 중 추가 확진됨.((기타 개인정보 생략)) 라. 역학조사 결과(○○) ○ 코로나19 확진환자 심층역학 조사지 내용(발췌) - 직업/소재지: ○○○○ / 오천 - 감염경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일자: 2021.07.15. - 검체채취일(장소): ○○ 선별진료소 - 검사기관(CT값): E gene 28.585 / Rd게 27.733 - 동선 (일시 / 장소 / 이동수단 / 상황 / 접촉자 특이활동) ㆍ 2021.07.13.(화): 동료근로자 ○○○외 8명 접촉 08:30~11:15 / (이하 주소 생략) / ○○○○ / 자차 / 사무실에서 회의, 현장과 사무실 근무 병행 11:15~11:45 / (이하 주소 생략) / - / 11:45 (이하 주소 생략) 이용 13:00~18:00 / (이하 주소 생략) / ○○○○ / 자차 / 사무실에서 회의, 현장과 사무실 근무 병행 ㆍ 2021.07.14.(수): 동료근로자 ○○○외 8명 접촉 08:30~11:15 / (이하 주소 생략) / ○○○○ / 자차 / 사무실에서 회의, 현장과 사무실 근무 병행 11:30~11:56 / (이하 주소 생략) / 자차 / 백숙 먹음, 계산 총무 □□□ 계산 12:00~16:30 / (이하 주소 생략) / ○○○○ / 자차 / 사무실에서 회의, 현장과 사무실 근무 병행 ㆍ 2021.07.15.(목) 08:20~09:30 / (이하 주소 생략) / ○○○○ / 자차 / 사무실 출근 후 동료 확진 소식 듣고 검사위해 귀가 10:00~10:40 / (이하 주소 생략) / ○○ / 자차 / 검사위해 방문 21:00~ 양성판정 - 접촉자(재해자 확진 이전): 중기팀 ○○○((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작업환경, 과거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재해자가 업무수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재해자의 사망 원인 상병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인이 코로나 19에 확진된 사실이 확인되고 폐렴 등 합병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사망 원인에 대한 업무관련성에 대해 코로나 19 감염경로에 대한 ○○의 역학조사 결과 등 자료를 검토한 바, 재해자가 사업장 내에서 진공청소차 작업방법 인수교육을 수행하던 중 코로나 19 확진자인 동료근로자와 밀접 접촉하여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된 치료를 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재해자의 사망 원인 “COVID-19, 폐부전,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