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천식/직업성 천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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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210001403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천식, 직업성 천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년 12월 3일에 ㈜○○에 입사하여 원자재 운반, 폐기 화학물 반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각종 화학약품 냄새 때문에 호흡이 어려웠으며, 눈도 따가웠던 적이 많았고, 공업용 알코올, 경화제, 접착제 등을 배합하여 원단과 원단 사이에 붙이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기침, 가래 등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한다.
- 공업용 알코올, 경화제, 접착제 등을 배합하여 원단과 원단 사이에 붙이는 과정에서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천식이 발생하였음(보조업무를 했다고 하지만, 배합실 내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용제 폐기도 같이 일했음)
- 천장 환기구를 다 막아 환기가 안돼서 화학약품이 현장 안에 가득 있어 호흡도 좋지 않고 눈도 따갑고 현장 온도도 40~50도 정도로 높았음
- 공장이 80년대 스타일로 막대기로 원단을 옮기거나 30kg 원단을 맨손으로 뒤집거나 하는 업무를 하였고, 방독마스크 또한 다른 사무실로 가서 지급받는 등 허술한 환경의 회사였음
- 2019년 4월부터 환기 안되는 점, 온도가 높은 점 등의 고충을 말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고 타 공정을 권유했으나, 타 공정도 근무환경이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퇴사를 결심하였음
- 10년 이상 흡연은 했지만 이런 일이 없었고, 입사 전 기관지 염증을 앓아 온 적도 없음
- 일할 당시에는 환기시설이 없었으며 직장동료와 통화해보니 지금은 환기구를 설치했다고 들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3.09. / ○○○○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6.04.27. / □□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7.10.12. / ○○○○○ /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2018.06.27.~2018.10.23. / △△△(2회) /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진료기록(2019.05.23. ◇◇◇)
- C.C: 가래, 숨 쉬는 게 불편하다, 쌕쌕거린다. 2~3주 전부터. 직장 내 미세먼지가 많다. 알콜사용
- BT: 36.7 chest wheezing
- PFT: normal range
- E K G: normal
- chest x-ray: n-s
- 진단명: 상세불명의 천식
○ 진료기록(2019.07.09. ◇◇◇)
- C.C: 조금 더 심해진 것 같다. chest wheezing 심함, 가래가 많이 생긴다. 콧물도 난다. 흡연, 자다가 깨서 가래를 뱉는다. 만성 기관지염.
- waters: n-s
- 진단명: 상세불명의 천식
○ 진료기록(2019. 9. 11. ○○○)
- C.C: 호흡할 때 답답하다.
- 현병력: 4개월 전부터 호흡할 때 답답하다. 맥주를 마시면 쌕쌕거린다. 5~6월에 제일 심했다. local에서 천식 진단 받고 텔바 사용하기 시작했다. 약 사용하고 숨찬 것은 좋아졌는데 손이 떨려서 한 달 전부터 중단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5월 23일 local 방문 당시 호흡곤란 소견보였고, 폐기능검사와 X-ray상에서는 정상 소견 보였으나 흉부 청진에서 천명음 들리는 소견으로 천식 진단 받음.
○ 자문의 소견
- 2019.09.17. 폐기능 검사 및 천식 유발 검사 상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아 천식 진단할 수 없음. 그러나 업무관련성 소견서를 참조할 때 흉부 청진상 천명음이 들린 것이 확인되었고 직업성 천식의 경우 유발 물질 회피 시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에 신청 상병 직업성 천식 인정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채용일자: 2018.12.03.
○ 담당업무: 생산직
○ 근무형태: 주야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07:30~19:30 / 19:30~07: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1일 3회 15분간 휴식
나. 입사 이전 근무력
○ 2005.12.15~2006.01.11 / ㈜□□□□□ - 박스 운반/포장
○ 2008.10.13~2009.04.30 / ㈜○○ - 합지 공정 작업
○ 2009.05.01~2009.06.30 / ○○○○○㈜ - TV판넬 조립
○ 2009.08.17~2011.02.01 / ◇◇◇◇◇㈜ - TV판넬 조립
○ 2011.04.04~2011.10.04 / ㈜☆☆☆☆ - 아크릴판 포장
○ 2011.10.17~2012.04.30 / ㈜♤♤♤♤ - 합지 공정 작업
○ 2014.01.01~2014.04.04 / ○○㈜ - TV판넬 조립
○ 2014.06.02~2014.08.30 / ㈜♡♡♡ - 포장
○ 2014.11.03~2017.04.30 / ♧♧♧♧♧㈜ - 합지 공정 작업
다. 구체적인 업무내용
○ 신청인 소속사업장은 포장전문기업으로 식품 포장지, 열성형 용기, 가전제품이나 건축 내외장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임
- 연포장재 생산공정: 인쇄공정→합지(드라이 라미네이션 공정) 또는 열 용융 압출 라미네이션 공정→ 절단(Slitting) 공정→포장
○ 담당 업무내용
- 2018.12.03.~2019.08.19. 합지 공정 오퍼레이터 보조업무 수행
- 2019.08.20.~2019.09.18. 제품 포장지 선별 작업 및 절단(slitting) 공정 오퍼레이터 업무 수행
○ 합지 공정 업무내용
- 합지(드라이 라미네이션)공정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PET film,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에 식품 포장용 접착제를 도포하여 오븐(Dry chamber)에서 건조시키고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 film, 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film)과 합지 시키는 공정임
- 신청인은 합지 공정 오퍼레이터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원단을 운반하고, 캔 형태의 접착제와 20 L의 에틸아세테이트 말통을 공정 내부로 운반하는 작업, 원단 조립 및 연결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합지 공정 오퍼레이터 보조 업무의 주요 작업은 원단 조립 및 연결작업으로 합지 부위에서 약 1시간마다 원단을 교체하여 연결하는 작업임
- 그 외에 접착제 및 에틸아세테이트 말통을 운반하는 작업은 하루 4회 정도로 1회 운반 시 소요 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되며, 하루 1~2회 정도 사수 직원과 함께 에틸아세테이트와 경화제 등을 섞는 접착제 배합작업을 한 후 공급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 금요일에는 접착제 공급 부위를 에틸아세테이트로 세척 후 그 폐액을 모아서 외부 드럼통에 모으는 작업도 수행함
-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신청인이 ○○㈜ 근무할 당시 라미네이트용 접착제(경화제)에서 직업성 천식 유발물질로 알려진 이소시아네이트 혼합물이 70~75%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함
라. 관련인 진술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천식 검진장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병원(◇◇◇)에 2019.05.23. 내원하여 문진만을 통해 천식 진단을 받은 건으로 검진결과에 대하여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음
- 이후 ①2019.07.05. 상급 병원인 ○○○ ○○에서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폐기능 검사결과 정상 범위 결과가 나온 바 있고, ②2019.09.17. ○○○
○○에서 천식 진단에 정확도가 가장 높은 메타콜린 Test 및 기도 가역성 검사결과 역시 정상결과로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천식 질환자가 아님
- 신청인은 2018.12.03. 입사, 2018.12.05. 신입사원 OJT 수행, 2019.01.11. Dry 생산 보조 업무(원단준비, 기계지원 등), 2019.07.17.~2019.08.14. 직무전환 권유하였으나 거절함, 2019.08.20. 업무 전환 실시(제품 선별) 함
- 현장근무 약 5개월 만에 직업성 천식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직무는 원단 및 캔 형태의 접착제(밀봉)를 외부 창고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정 내부로 운반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의 작업은 원단을 준비하거나 원자재 운반 등의 보조 업무를 하였음
- 업무 중 유기용제인 EA를 운반(20L말통)하는 작업이 있으나, MSDS자료상 EA는 천식 유발인자가 아니며, 일 취급량 역시 약 30분간의 소량의 작업임
- 2019년 07월경 생산팀장, 생산파트장은 타 공정으로의 전배 권유(약 5회 이상)를 하였으나, 비상식적인 언행(산재 승인시까지 현 근무지 유지)을 하는 등 본인의 고충해소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직무전환을 거부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상자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2019.08.20. 선별 업무로 직무를 전환하여 주었음
- 이를 종합하여 보면 ① 상급병원인 ○○○ ○○에서 메타콜린 검사를 통한 정밀 검진 시 천식 질환의 확진이 없었던 점 ② 당사 연포장 제조 업력 42년 동안 천식에 의한 재해가 없었으며, ③ 10년 이상 흡연을 해왔고, 입사 전 기관지 염증을 앓아온 점, 입사 5개월인 신입사원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본인 개인질환으로 사료됨.
마.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신장 184cm, 몸무게 78kg
○ 기호력: (흡연)13년째 흡연 중, 하루 반갑, (음주)1회/주, 소주 반병/1회
○ 산재보험 요양내역: 해당사항 없음
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필요
○ 신청인은 2018년 12월 ㈜○○에 입사하여 드라이(합지) 공정에서 근무하던 중 2019년 5월 천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드라이 공정에서 원단 및 접착제를 운반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신청인은 환기가 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청소 및 용제 폐기 업무도 하였다고 함. 2019년 초부터 작업 시 눈이 따갑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시작되었으며, 2019년 5월 23일 ◇◇◇ 방문 당시 심한 천명음이 청진되었음. 호흡기계 증상으로 인해 2019년 8월 20일 사무직으로 업무 전환되었고, 업무 전환 이후 2019년 9월에 시행한 폐활량검사 및 메타콜린 유발검사에서는 정상이었음. 접착제 성분 중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이소시아네이트가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추정되나, 노출 당시 시행한 천식 검사 결과가 없어 천식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함.
사. 역학조사결과(직업환경연구원)
○ 결과: 직업관련성 낮음
○ 심의내용: 2021년 7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의 요양신청 상병인 직업성 천식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① 31세 때인 2018년 12월부터 연포장재 생산업체의 합지 공정에서 근무하던 중 2019년 10월에 ○○○
○○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직업성 천식을 진단받았는데,
② 합지 공정에서 사용하는 접착제에는 직업성 천식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이소시아네이트가 함유되어 있어 작업 중 이소시아네이트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 있지만,
③ 합지 공정에 근무할 당시 천식의 주요 증상인 기침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기 전에 ○○○
○○에서 실시한 기도과민성 검사와 메타콜린 유발검사에서 모두 음성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직업성 천식을 포함하여 요양신청 상병인 천식은 없었고,
④ 2008년 10월부터 동종업계에서 이소시아네이트에 계속 노출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요양신청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발생하였던 호흡기 증상 역시 이소시아네이트 노출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⑤ 호흡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한 각종 화학물질의 고농도로 노출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업력,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공업용 알코올, 경화제, 접착제 등을 배합하여 원단과 원단 사이에 붙이는 과정에서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천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을 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들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천식, 직업성 천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작업하였던 합지 공정에서 사용하는 접착제에 이소시아네이트가 함유되어 있어 천식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한 각종 화학물질에 신청인이 노출된 정도도 높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천식, 직업성 천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