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 폐질환/비ST절상승급성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406 · 판정일: 2021-11-03

주문

재해자의 사망 원인 “간질성 폐질환, 비ST절상승급성심근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 재해자는 ○○ 등에서 약 15년간 채탄부로 근무를 하다가 2011.02.22.“섬유증을 동반한 간질성폐질환(폐섬유화증)” 진단받은 후 폐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2016.10.25.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은 재해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재해자는 ○○ 등에서 약 15년간 채탄부 근무를 하였고, 2011.02.22.“섬유증을 동반한 간질성폐질환(폐섬유화증)”의 진단을 받은 후 ○○○○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간질성 폐질환의 점진적 악화에 따른 중증도의 폐환기기능장해로 이어졌으며, 더불어 2014.12.26.“비정형 미코박테리아감염”의 진단을 받은 이후 폐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2016.10.25. 11:26경 사망진단서상 (가)직접사인: 비ST절상승급성심근경색, (나) (가)의 원인: 간질성폐질환으로 사망하였는 바, 간질성 폐질환 및 중증도폐환기기능장해로 인한 심근경색의 급격한 악화에 따른 사망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이다. ○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재해자의 사망원인 “박리성 간질성 폐렴)은 재해자가 1995년 이후 금연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2011.01.11. 확인되었고, 재해자의 수행업무(석탄채탄, 기관차수리공, 용접업무) 중에 노출된 디젤 증기, 구리 먼지, 납땜 연기, 알루미늄 아크용접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재해자는 2011.02.11. □□□□에서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진료받은 이후 폐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진료관계에 대한 세부내역은 "사망 경과과정" 참조) 나.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가) 직접사인 : 비ST절상승급성심근경색 - (나) (가)의 원인 : 간질성 폐질환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인정 사실

가. 재해자의 근무력 ○ 청구인 진술 근무력 - 1964~1970 / 약 6년 / ○○○○ ○○출장소 - 석탄 상하차 - 1975~1977 / 약 2년 / (□□□□) 탄광 - 채탄 - 1977~1986 / 약 9년 / ○○(주) △△ - 채탄 - 1986~1990 / 약 4년 / ○○ - 채탄/기관차 수리 ○ 4대보험 관련자료로 확인되는 근무력 - 1986.02.13.~1990.03.01. / 4년1월 / ○○ - 기관차 수리공 - 1990.10.01.~1995.05.24. / 4년8월 / (주)○○○○○ - 미상 - 1995.07.20.~1996.07.31. / 1년 / ◇◇◇◇◇ - 미상 - 1999.10.14.~2000.03.19. / 5월 / (사업명 생략) - 미상 - 2004.07.~2004.10. / 86일 / ○○(주) - 도로 개설공사 - 2010.09.02.~2011.03.10./ 6월 / ○○○○○(주) - 경비 나. 업무관련 확인내용 ○ 청구인은 재해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6세 때인 1964년에 (이하 주소 생략)의 ○○○○ ○○출장소에서 석탄 상하차 업무를 하였고, 군 복무를 마친 후 27세 때인 1975년에 (이하 주소 생략)지역의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를 하다가 1977년에 (이하 주소 생략) ○○㈜ △△에서 약 9년간 채탄부로 근무를 하였고, 1986년부터 약 4년간 (이하 주소 생략)의 ○○에서는 기관차 수리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노동보험상 재해자는 ○○㈜ △△의 근무력이 1988년 1월 1일부터 1989년 1월 2일까지로 직종은 ‘광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은 1989년 1월 2일부터 1990년 3월 1일까지 1년 1개월간 ‘광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직종은 ‘굴진’으로 기재) ○ 폐광대책비 항목에는 겹치는 기간인 1986년 2월 13일부터 1990년 3월 1일까지 4년 1개월간 ○○ 근무력이 확인되면서 직종이 ‘기관차 수리공’으로 기재되어 있음 ○ 1990년 10월부터 4년 8개월간 ㈜○○○○○, 1995년 7월부터 1년간 ◇◇◇◇◇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재해자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1999년 10월부터 5개월간 (사업명 생략) 근무력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04년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총 86일간 ○○㈜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됨. ○ 2011년 3월 20일에 ○○○○에 입원할 당시 기록에는 ‘과거 90년대 8~9년간 광산일(광산에서 양수기 일을 함)’, ‘10년간 철 작업(기계 만드는 일) 용접’으로 기재되어 있음. 다.사망 경과과정 ○ ○○○○ 의무기록 내원 3년 전부터 경미한 호흡곤란이 시작되다가 2010년 12월경부터 기침, 가래, 콧물과 함께 움직이면 천명음이 동반된 호흡곤란이 있었는데, 2011년 1월 7일에 □□□□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ffuse Interstitial Lung Disease, DILD)이 의심되었음 ○ 2011년 1월 11일에 □□□□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박리성 간질성 폐렴(Desquamative Interstitial Pneumonia, DIP), 석면폐증(Asbestosis)이 의심되면서 좌폐상엽에는 활동성 폐결핵 병변 혹은 아스페르길루스증(Aspergillosis)이 의심되어 큰 병원을 권유받아 2011년 3월 8일에 ○○○○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외래 방문 당시 간헐적인 마른기침이 있었음. 외래에서 시행한 자가면역항체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어서 정밀 검사를 위해 3월 20일에 입원함. 입원 당일 촬영한 고해상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양폐 미만성 간유리/망상형 음영과 벌집폐 음영이 주로 양폐하엽 및 우폐중엽 흉막 하 부위에서 관찰되어 박리성 간질성 폐렴을 포함한 담배 관련 특발성 간질성 폐렴(Smoking-related IIP) 및 비정형 보통간질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 UIP)이 의심되면서 양폐상엽에 폐기종이 동반되어 있어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유화(Combined Pulmonary Fibrosis and Emphysema, CPFE)’도 의심됨. 또한 흉부 영상에서는 좌폐상엽에 5.0 ㎝ 크기의 공동성 병변이 이전 영상(2011. 1. 11)과 비교하여 크기가 증가해 있어서 활동성 폐결핵 혹은 비결핵성 항산균 감염이 의심되는 한편, 3월 8일, 3월 22일, 3월 23일에 채취한 가래의 항산균 도말검사에서 모두 양성이면서 3월 8일에 채취한 객담 항산균 배양검사에서 비결핵성 항산균이 배양되어 3월 27일부터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에 대한 치료(rifampicin/emthambutol/clarithromycin/ streptomycin, ~2012. 5)를 시작한 후 3월 28일에 퇴원함. 입원 당시인 3월 22일에 좌폐상엽 공동성 병변에 대한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악성세포는 없으면서 호중구와 섬유성 조직만 확인됨. ○ ○○○○에서 퇴원한 후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에 대한 약물을 처방받아 오다가 2011년 7월 22일과 12월 9일에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 폐 섬유화에 변화는 없었음. ○ 2012년 5월까지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에 대한 약물을 복용한 후 2014년 5월 13일까지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 변화가 없다가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확진을 위해 12월 8일에 ○○○○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일 촬영한 고해상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5. 13)과 비교하여 양폐 간유리 음영의 범위가 다소 증가함. ○ 입원 후 12월 11일에 우폐상엽 및 우폐하엽 쐐기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우폐상엽과 우폐하엽 모두 박리성 간질성 폐렴(Desquamative Interstitial Pneumonia, DIP)에 합당함. 이에 최종적으로 DIP로 진단한 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다가 2015년 10월부터 자의로 호흡기 약물을 투약하지 않던 중 호흡곤란으로 2016년 3월 21일에 ○○○○ 응급실을 방문할 당시 촬영한 고해상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DIP 병변에 변화는 없었음. ○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6년 9월 23일에 외래를 방문하여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도 변화는 없었지만, 내원 한 달 전부터 섭취 불량, 전신쇠약 및 호흡곤란으로 거의 침상고정 상태로 지내다가 내원 7일 전부터 호흡곤란이 심해져 2016년 10월 15일에 □□□□에 입원할 당시 거친 호흡음과 함께 수포음(rale)이 청진되고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7%로 낮아 분당 2 L의 산소를 투여한 후 입원함. ○ 입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 8,060/㎕(호중구율 64%)로 정상 범위였지만, 혈소판 수가 9,000/㎕으로 매우 낮아 농축 적혈구(6 pints)와 혈소판제제(2 pints)를 투여하는 한편, 산소 투여에도 호흡곤란의 호전이 없어 10월 17일에 ○○○○으로 전원함. ○○○○으로 이실할 당시에도 호흡곤란이 있으면서 양폐 수포음(crackle)이 청취되었는데, 입원 당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는 8,800/㎕이었지만, CRP는 9.68 ㎎/㎗으로 높았고, Procalcitonin은 0.12 ng/㎖이었음. ○ 입원 당일 촬영한 고해상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이전 영상(9. 23)과 비교하여 양폐 미만성 망상형/벌집폐 음영의 변화는 없었지만, 양폐하엽과 우폐중엽 및 좌측 입구역 부위 간유리 음영의 범위가 증가해 있어 급성 악화(acute exacerbation)로 판단하고 비경구 항생제(Tazobactam/Piperacillin, Levofloxacin,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와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후 10월 18일에 일반 병동으로 이실하였다. 병동으로 이실한 후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였는데, 내시경 관찰 이후 발작성 심실상성빈맥(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PSVT)이 관찰되어 항부정맥제(adenosine)를 투여하였지만 반응이 없자 심장율동전환(cardioversion)을 시행함. 이후 산소 투여에도 저산소증이 지속되다가 10월 22일부터 발열과 함께 산소요구량이 증가하고 혈담이 배출되어 중환자실로 이실한 후 기관삽관 및 기계호흡을 시작함. 기계호흡에도 산소요구량이 계속 증가하다가 사망 당일인 10월 25일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사망함 라. 기타 조사내용 ○ 진폐정밀진단 이력(진단일 / 병형 / 심폐기능 / 합병증 / 장해등급 / 판정결과) - 2005.10.31. / 0/0 / F0(정상) / pt / - / 정상 ○ 산재 관련 기타 이력 - 2015.06.29. 진단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폐기능검사결과 1초율 70%(83%, 82%) 이상이면서 1초량이 80%미만인 70%로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 결정됨(2016.04.21.) ○ 흡연력 : 2016.07.22. ○○○○ 외래기록상 흡연력이 30갑년으로 기재되어 있음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질병: 사망이며 사망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 필요 - 노출: 경력증명서로 판정 가능하며, - 노출-질병: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에서 F0(정상)이었던 것, 수년 전까지 COPD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고, 이후 사망전 폐기능 저하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조사가 필요. 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직업환경연구원) ○ 2021.06.22. 개최된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함. - 사망하기 1년 11개월 전에 조직검사를 통해 박리성 간질성 폐렴(Desquamative Interstitial Pneumonia, DIP)을 진단받은 이후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호흡곤란이 증가하고 사망하기 8일 전부터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간유리 음영이 증가하는 등 급성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 16세 때인 1964년부터 약 6년간 석탄 상하차 업무, 1975년부터 약 15년간 탄광에서 채탄 및 기관차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이들 분진이 DIP를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고, - 이후 각종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될 수 있었던 용접흄 역시 DIP를 일으킨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작업환경, 과거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진술내용, 전문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재해자의 사망은 재해자의 수행업무(석탄채탄, 기관차수리공, 용접업무) 중에 노출된 디젤 증기, 구리 먼지, 납땜 연기, 알루미늄 아크용접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 재해자의 사망 원인 상병 확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재해자의 사망 원인 "간질성 폐질환"은 확인되고 재해자는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폐기능의 악화로 사망하였으며, 사망 원인 "비ST절상승급성심근경색"은 재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 사망 원인에 대한 업무관련성에 대해 재해자가 광산에서 채탄을 하거나 기관차 수리업무 및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적 사유로 인해 재해자에게 "간질성 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재해자의 사망 원인 “간질성 폐질환, 비ST절상승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