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상세불명의 폐렴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740020210001442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상세불명의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년 7월 19일 및 7월 20일 회사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이용하면서 함께 탑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코로나-19 양성 판정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7월 28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후 7월 29일 검사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에서 입원치료를 한 후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본인 근무내역 및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경로 등을 고려할 때 2021.7.19. 및 7.20. 회사 출퇴근용 통근버스((이하 주소 생략) 방면 오전조 버스)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그 외 사적 경로 등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30. ○○○○ 진료기록 - 현병력(내원사유) : 직장 내 확진자 접촉 후 7/28 자가격리 중 증상 발생하여 7/29 covid-19 검사상 양성판정 받아 입원함. 백신 접종 x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요양급여신청서) - 재해자는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및 상세불명의 폐렴 진단하에 음압 격리병동 입원치료(2021.7.30.~2021.8.11.) 하였음. 치료 후 검사상 바이러스 전파력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격리 해제 및 퇴원 조치하였음. 추후 외래 통한 추적관찰이 필요함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검사결과상 2021.7.29.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채용일자 : 2013.12.28. ○ 담당업무 : 압연보조원(생산기능직) ○ 근무형태 : 주 5일제, 4조 3교대 근무 ○ 근무시간 : 오전조(06:00~14:00), 오후조(14:00~22:00), 야간조(22:00~06: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30분, 휴식시간(1일 2회 15분) 나. 감염경로 조사내용 ○ ○○구보건소 조사내용(기초역학조사서/심층역학조사서) - 증상발현: 2021.7.28. 발열, 가끔 기침, 근육통, 오한, 두통 - 접촉경로: 통근버스 내 직장동료((기타 개인정보 생략)) - 최종 접촉일: 2021.7.26. ○ 사업장 조사내용 - 2021.7.14.~7.18. 신청인 휴무 - 2021.7.19.~7.20. 신청인은 회사 출퇴근용 통근버스((이하 주소 생략) 방면 오전조 버스) 탑승 ※ 위 일자(2일간)에 코로나-19 확진자(사내 협력업체 직원 2명)와 통근버스 내 밀접 접촉(신청인과 동일 버스 이용자 중 총 9명이 감염 확진됨) - 2021.7.21.~7.22. 신청인 휴무, 다만 7.22. 사내 협력업체(세잎) 직원 2명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아 재해자 미출근 후 코로나 검사(1차) 결과 음성 판정 - 2021.7.23. 신청인 야간조 근무(야간조 버스 이용) - 2021.7.24.~7.25. 사업장 임시휴무, 신청인은 7.25. 코로나 검사(2차) 결과 음성 판정 - 2021.7.26. 신청인 야간조 근무(야간조 버스 이용) - 2021.7.27.~7.28. 사업장 휴무 실시 - 2021.7.28. □□로부터 재해자 자가격리 통보받음. 당일 고열, 두통, 오한 등 코로나 감염 증상 발현 - 2021.7.29. 신청인 코로나 검사(3차) 결과 양성 확진 판정 - 2021.7.30.~8.11. ○○○○ 입원치료 후 퇴원 ※ 신청인 감염경로 등은 사업장 확인서, 근태내역서 및 회사 출퇴근용 통근버스 시간표 등을 통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작업환경,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출퇴근용 통근버스에서 신청 상병에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의 확인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바, 신청인이 코로나 19에 확진된 사실이 확인되고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코로나 19 감염경로에 대한 (이하 주소 생략)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등 자료를 검토한 바, 코로나 19 확진자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회사 출퇴근용 통근버스 내에서 신청인이 밀접 접촉하여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상세불명의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